부천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 실무 정리
부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까지 함께 넘어온 상속인, 유언이나 생전 증여 때문에 받을 몫이 사라진 자녀·배우자,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멈춰 있는 분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유류분의 1년과 10년처럼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유성춘이고, 인천·부천·시흥·김포에서 가사와 상속 사건을 담당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지만, 부모와 자녀처럼 상속인 지위가 분명한 관계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곧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안에 자료를 다 모으기 어렵다면 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무리 억울해도 기한이 지난 사건에서는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재산과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포기가 간단해 보이지만,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 빚을 그대로 넘깁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내 선에서 빚의 흐름을 끊는 대신, 수리된 뒤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까지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저는 상속인 중 미성년 조카나 연로한 조부모가 다음 순위에 있는 사건이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3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날아온 날이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생전에 채무 독촉장을 함께 받아 본 적이 있거나, 재산 조회를 해 보고도 방치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뜯어 본 날짜가 남는 자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채권자가 보낸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그냥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봉투와 송달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기한이 남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한 순간 선택권을 잃습니다 —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동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시점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와 한정승인이 막힙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기한보다 더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장례비가 급해서 아버지 계좌의 돈을 빼 쓰고, 보험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썼고, 타던 차를 중고로 팔았고, 부동산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썼다면 모두 처분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는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말해도 객관적으로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리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법원은 그 행동을 봅니다. 저는 사망 직후 상담에서 포기나 한정승인 가능성이 보이면, 결론이 날 때까지 계좌에 손대지 마시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반대로 모든 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쓴 경우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고,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나 채무를 자기 돈으로 갚은 경우도 다릅니다. 문제는 '통상의 범위'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분리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인 개인 계좌에서 나가게 하고 영수증을 모아 두면 뒤에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뭉쳐 빼 나가면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증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상속인 생활비·대출 상환에 쓴 경우 — 처분으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 자동차·주식·귀금속을 매도하거나 명의를 옮긴 경우 — 금액이 작아도 처분 행위로 봅니다.
- 임대 부동산의 월세를 받아 쓴 경우 — 상속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소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끼리 '내 몫은 포기한다'는 각서만 쓴 경우 — 가정법원 심판 없이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통상 범위의 장례비 지출 — 처분으로 보지 않는 영역이지만 영수증과 지출 계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관리비·보험료 납부 — 보존 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하나 짚겠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여 '큰형이 다 정리하고 나는 빠진다'고 합의서를 쓰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그 합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찾아오면 그대로 상속분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에서 빠지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부천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께 이 차이를 가장 많이 설명합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3개월을 흘려보낸 사건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는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포기는 가족 전체 구도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손자녀, 피상속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 지위가 옮겨 가는데, 정작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 몇 달 뒤 조카나 조부모 앞으로 채권자 통지가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그분들의 3개월은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시작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단순승인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포기 사건을 맡으면 포기 심판청구와 함께 다음 순위에 누가 있는지를 가계도로 먼저 그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다음 순위에 있으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구도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자녀까지 줄줄이 심판청구를 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든 변화입니다. 다만 배우자 한 사람에게 채무가 집중되므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그림이 과연 그 가정에 유리한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이 있다면 어머니도 한정승인을 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선택지 | 넘기면 어떻게 되나 |
|---|---|---|
|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다 | 단순승인(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 상속세·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붙습니다 |
| 빚이 재산보다 많고 다음 순위에 미성년자·고령자가 있다 | 한정승인으로 내 선에서 끊기 | 포기만 하면 조카·조부모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
| 빚만 있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 상속인 전원 순차 포기 | 한 명이라도 기한을 놓치면 그 사람이 전부 부담합니다 |
| 재산과 빚 규모를 전혀 모른다 | 3개월 안에 기간 연장 심판 청구 | 조회만 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 소장·지급명령을 받고 비로소 빚을 알았다 | 특별한정승인(안 날부터 3개월) |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상속인 사이 각서만 써 두었다 | 가정법원 심판청구로 다시 진행 | 각서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 상속분만큼 책임집니다 |
순차 포기를 해야 하는 사건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일정 관리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되므로, 가족이 흩어져 살거나 연락이 끊긴 친척이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의 기한이 조용히 지나가기 쉽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처음부터 전제로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류분 — 1년과 10년, 그리고 생전 증여까지 끌어오는 계산
유류분 청구는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다 넘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장례 때 알았다면, 그날부터 1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형제 사이에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몇 년을 미루다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그 사이 1년이 지나 버린 사건은 내용을 다툴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는 유류분 상담에서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의 크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관련 조항의 개선 입법이 이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청구하는 시점의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하는 분야이고, 몇 년 전 들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계산에서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비율이 아니라 기초재산입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20년 전 장남에게 넘긴 땅도 계산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액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그때는 싼 땅이었다'는 말은 숫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합니다. 1년과 10년 중 어느 쪽이 먼저 닿는지를 먼저 봅니다.
-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과거까지 거슬러 뽑습니다.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증여인 사례가 있습니다.
- 금융거래 조회로 사망 전 계좌 이동과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남은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구조로 정리합니다.
- 내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은 몫을 공제해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상대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반환받는 구조입니다.
-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보이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어서 부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은 민사법원으로 나뉘는 구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두 사건이 같이 걸리는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제기할지부터 정합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 기한은 없지만 늦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소멸시효 같은 기한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다는 말이 늦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고, 그동안 누군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거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분할 심판이 아니라 공유물 문제로 바뀝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새로 상속인으로 들어와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10년 뒤에 시작하는 분할은 같은 재산을 두고도 훨씬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제가 분할을 미루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이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로 끝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심판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수익, 즉 생전에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전세자금, 사업 자금, 증여받은 아파트는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분할에서 덜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고 간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자기 몫을 더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효도'를 넘는 수준이어야 인정되고,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저는 간병 기여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 요양병원 입·퇴원 기록, 간병비를 낸 계좌 내역, 부모님 병원 통원에 함께 간 기록, 생활비를 송금한 이력, 부모님 주민등록이 어느 집에 있었는지가 그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특별수익을 밝혀야 하는 쪽이라면 과거 등기 이전 내역과 사망 전 수년간의 계좌 이동이 핵심 자료입니다. 분할 심판은 결국 서류로 20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어서, 자료를 누가 더 모았는지가 결론을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도 같은 기준의 6개월입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할 다툼과 세금 신고는 분리해서 챙겨야 합니다.
부천 상속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천의 상속 사건은 대부분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 들어갑니다. 부천에 독립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가정법원의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을 맡는 구조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결정,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모두 이 법원의 일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속인들이 서울이나 지방에 흩어져 살아도 아버지가 부천에 거주하다 돌아가셨다면 부천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부천에 살더라도 그 지역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부천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이 점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할 일 | 가는 곳 | 부천에서 유의할 점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부천이면 이곳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
|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청구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기여분은 분할 심판과 함께 주장해야 하고 따로 뒤늦게 내기 어렵습니다 |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접수 창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
| 상속재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담보 제공 명령이 붙으므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을 준비합니다 |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부천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재산 일괄조회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신청 전에 현재 운영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 상속세 신고 | 부천세무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분할 협의 중이어도 기한은 흐릅니다 |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부천시청 세무 부서 | 같은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미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 상속등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업무 | 협의분할 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과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 유언장 위조, 예금 무단 인출 등 형사 문제 |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민사·가사 절차와 별개 트랙입니다. 형사만으로 재산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
자필 유언장이 있는 사건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공증을 거치지 않은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부천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 내용 전체와 날짜, 주소, 성명을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데, 주소를 빠뜨리거나 날인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내용보다 형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식이 깨진 유언장이라면 그 뒤의 다툼이 전혀 다른 구도로 갑니다.
'상속 전문' 등록은 없습니다 — 변호사를 고를 때 실제로 확인할 것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적어 두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부천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해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는 '상속'이라는 단독 분야가 없습니다. 저는 형사법과 가사법 두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상속포기·유류분·상속재산분할은 그 가운데 가사법 영역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어느 변호사가 '상속 분야 전문 등록'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검색어는 검색어대로 쓰시되, 확인하실 것은 그 변호사가 실제로 등록한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얼마나 다루어 왔는지입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등록 분야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보실 것은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묻는가입니다. 제가 상속 상담 첫 10분에 묻는 것은 가족 사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법원이나 채권자의 서류를 받은 날,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이 네 날짜가 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유류분 가운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는 내용이 옳아도 다툴 수 없고, 반대로 기한이 남아 있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보강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기한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또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예금·보험·대출·세금 체납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소유 관계만이 아니라 과거 이전 내역까지 함께 보면 생전 증여가 드러납니다.
- 채권자가 보낸 통지서, 법원 지급명령·소장 전부. 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째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이 있으면 원본 또는 사본. 봉인된 상태라면 임의로 열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 간병·부양 기여를 주장할 계획이면 요양병원 기록, 간병비·생활비 송금 내역, 주민등록 변동 이력.
- 상속인끼리 쓴 합의서나 각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다툴 내용이 분명한데 기한 때문에 닫혀 버린 사건입니다. 3개월과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미루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한이 남아 있어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재산과 증여 규모를 보면 들일 비용과 시간에 비해 돌아올 것이 적은 경우가 있고, 저는 그런 사건이면 그 점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천과 인천에서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일은, 지금 남은 기한과 선택지, 각 선택의 비용을 사실대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빚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부천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셨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게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급해서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뺐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 행위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지만, 그 돈이 생활비나 상속인 개인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와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금액과 사용처, 영수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인출 내역을 그대로 가져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손자녀,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옮겨 가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순위에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있다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으로 끊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형이 아버지 재산을 생전에 다 받았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오래 전 증여라도 계산에 들어오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상속인 중 한 명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사망해 당사자가 늘어나면 사건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또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분할 협의와 무관하게 흐르므로, 세금 신고는 분리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했는데, 상속 전문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에는 '상속'이라는 단독 분야가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상속재산분할은 가사법 분야에서 다루는 사건이고, 저는 형사법과 가사법 두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등록 분야를 대한변협에서 직접 조회하시고, 해당 법원에서 실제로 상속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