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0-02

시흥 특수상해에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이 초기 대응을 바꾸는 이유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이 조문에는 벌금으로 닫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문의 아래쪽 숫자가 무엇을 바꾸는지부터 봅니다.

술자리에서 밀치다가 옆에 있던 물건을 들었고, 상대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벌금 몇백만원이면 정리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석 요구서를 받아 드십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특수상해로 적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흥에서 상담을 오신 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것도 이 조문에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그 한 가지가 절차와 준비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의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중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입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와 긴급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영장형사소송법 제200조의4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형이 시작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상해는 벌금형까지 정해져 있어서 가벼운 쪽 끝이 벌금 구간에 닿아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아래쪽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출발점 자체가 위쪽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논의되는 폭이 통째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질문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조문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입니다.
  • 둘째, 벌금으로 사건을 닫는 경로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정해진 죄는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절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에는 그 경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벌금 고지서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준비 방식은 이 죄명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 셋째, 조문의 갈림이 사건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해에 이른 경우를 무겁게 다루는 조문입니다. 손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상대 쪽을 향했는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서 상해 조문으로 정리될 여지를 다툴 수 있다면 사건 전체의 폭이 달라집니다. 다친 정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갈림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 넷째,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더라도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붉어진 자국이 남았다가 하루 만에 없어진 정도와 치료가 필요한 손상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초진기록, 실제 내원 횟수를 함께 봅니다. 결과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 다섯째, 감경 자료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아래쪽이 정해진 조문에서는 형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 상대의 선행 행위, 사건 이후의 태도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미리 갖춰 둡니다.
  • 여섯째, 검찰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폭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는 재판 없이 벌금을 구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되지만, 이 조문에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기소를 할지 말지의 판단이고, 그래서 검찰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서류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재판에 가서 설명하겠다는 생각은 이 유형에서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 일곱째, 신병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긴급체포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고, 특수상해는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론 요건이 하나 충족된다고 곧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긴급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긴급체포가 있었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 시간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대응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 여덟째, 합의가 사건을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하고 있지만, 특수상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끝났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전제로 금액을 먼저 정하면 순서가 어긋납니다. 조문의 갈림을 확인한 뒤에 합의의 위치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아홉째, 피해 회복을 남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점과 금액, 그전까지의 태도가 함께 읽힙니다.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넣으면 오히려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 열째, 사건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벌금으로 닫히는 사건은 몇 달 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을 전제로 하면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진단 관련 자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기일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시간표를 놓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 열한째, 방어권을 지키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에 맞추어 달라지므로, 오래전 사건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제도가 언제 쓰이는지 알고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놓치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조사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 사는 30대 자영업자 J씨는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이웃 상가 손님과 다투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커지자 옆에 세워 둔 접이식 의자를 들어 막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팔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출석 요구서에는 특수상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J씨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물으셨고, 상담에서는 그 조문에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후 정리한 것은 세 갈래였습니다.

먼저 가게와 상가 입구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의자를 든 시점과 든 방향, 접촉이 있었던 순간을 화면 시간과 함께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부위와 초진기록, 이후 내원 횟수를 대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그전에 오간 대화, 사건 직후 J씨가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적었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 서면으로만 남기도록 했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고, 조문의 갈림을 다툴 자료와 양형에서 쓰일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벌금 정도로 끝날 일이라고 보고 혼자 조사에 나가 진술을 확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으로 닫히는 경로가 없어서, 첫 조사에서 적힌 문장이 그대로 재판 자료가 됩니다. 물건을 들었던 이유나 방향을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나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시간 순서를 적어 두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어느 조문으로 검토되는지가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2손에 들었던 물건의 사진과 크기·무게조문이 갈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현장 영상과 접촉 시점을 적은 시간표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장면으로 남깁니다
4상대 진단서·초진기록과 내원 횟수상해 결과의 정도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5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오간 대화 기록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6사건 직후 취한 조치와 연락 내역태도가 양형 자료로 남습니다
7재직·부양·치료비 관련 서류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조문 확인

어느 항으로 걸렸는지 먼저 봅니다.

02결과 대조

진단 자료와 장면을 맞춥니다.

03자료 배치

다툴 것과 참작할 것을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정하는 약식절차로 사건이 닫히는 경로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 조문으로 정리될 여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Q.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수상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그 내용은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언제 어떤 형태로 남길지도 조문의 갈림을 확인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술김에 옆에 있던 물건을 잠깐 들었을 뿐인데도 같은 조문인가요?

A.

물건의 종류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들었던 방향과 거리, 상대와의 간격, 실제로 닿았는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장면 단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조문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늦나요?

A.

늦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조문은 벌금으로 닫히는 경로가 없어 초기 진술이 그대로 재판 자료로 이어집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적부심사 청구를,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처리 결과

특수상해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문
의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52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시에서 문제 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출석 요구가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으로 닫히는 경로가 없는 죄명이라 검찰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조문의 갈림을 먼저 확인하고, 상해 결과를 대조한 뒤, 다툴 자료와 참작될 자료를 나누어 배치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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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