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0-02

부천 특수상해에서 진단서에 적힌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순서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종이 한 장에 적힌 주수가 다친 정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해가 이 사건에서 생긴 것인지는 나누어 봅니다. 무엇을 대조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밀치고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졌고, 며칠 뒤 전치 몇 주가 적힌 진단서가 제출되는 일이 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다면 죄명이 특수상해로 적혀 나오기도 합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오신 분들은 그 정도로 다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상해의 정도는 감정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조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진단서를 읽는 순서와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의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중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입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상해라는 말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준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붉어진 자국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경우와 치료가 이어진 경우는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다친 사실이 있다는 것과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이르렀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 둘째, 진단서의 주수는 예상 기간일 뿐입니다. 상해진단서에 적힌 전치 몇 주는 진료 시점에 예상한 치료 기간이고,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며칠을 치료받았는지, 이후에도 병원에 다녔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처방 내역과 통원 기록이 주수와 어긋나면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숫자를 두고 다투기보다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를 봅니다.
  • 셋째, 초진기록과 진단서를 나누어 봅니다. 사건 직후 처음 진료받은 기록에는 그때 관찰된 부위와 증상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진단서는 며칠 뒤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다른 사정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에 없던 부위가 진단서에 등장한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단계에서 초진기록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넷째, 인과관계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다른 날의 사고가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건 전에 같은 부위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점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이 부분의 설명이 더 필요해집니다.
  • 다섯째, 부위와 행위가 맞아떨어지는지 대조합니다. 밀친 방향과 상대가 넘어진 자세, 바닥의 상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상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손에 들었던 물건이 있었다면 그 모양·재질과 상처의 형태가 맞는지도 봅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접촉 부위를 프레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되면 상해의 정도만이 아니라 경위 전체의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 여섯째, 중한 결과로 올라가는지가 큰 갈림입니다. 특수상해는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다르고, 중한 결과로 정리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유증이나 기능 장애가 남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근거를 더 자세히 확인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경과 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의 다툼은 사건 전체의 폭을 바꿉니다.
  • 일곱째,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함께 봅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토되는 조문이 폭행 쪽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형법 제261조가, 그렇지 않았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검토되는 흐름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지만, 특수폭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옮겨 가는지에 따라 사건을 닫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 여덟째, 다투는 방식이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과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부정하는 문장으로 의견서를 쓰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과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홉째, 자료를 받아 오는 방법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의 진료기록을 직접 받아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견서로 확인을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병원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열째, 피해 회복은 정도를 다투는 일과 나란히 갑니다.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중이라도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시점과 금액, 그전까지의 태도가 함께 읽힙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면 어느 쪽으로 정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열한째, 사건이 벌금으로 닫히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벌금 고지로 마무리되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작업은 재판까지 이어질 것을 전제로 자료를 쌓는 일이 됩니다. 초진기록과 영상, 시간 순서 메모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 사는 40대 배달기사 H씨는 골목에서 통행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이 상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상대는 사흘 뒤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가 적힌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H씨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씨는 밀치기만 했고 그렇게 다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건 당일 상대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 그날 진료받은 기록과 사흘 뒤 진단서 사이에 부위가 같은지를 확인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목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을 서면으로 보존 요청하고, 헬멧이 닿은 시점과 상대가 넘어진 자세를 화면 시간과 함께 적었습니다.

헬멧의 재질과 무게, 잡고 있던 방향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상대가 넘어진 지점의 바닥 상태와 경사도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수 자체를 반박하기보다, 초진 시점의 증상과 이후 통원 내역을 대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치료비 부담과 피해 회복 방법도 나란히 검토했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고, 상해의 존부와 인과관계를 나누어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진단서를 보자마자 그렇게 다쳤을 리 없다는 말부터 조사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결과를 부정하는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인정해 버리면 다툴 여지가 있던 부분까지 함께 확정됩니다. 상해의 정도는 기록과 기록을 대조해 확인하는 영역이므로, 초진기록과 영상, 시간 순서 메모부터 갖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갖춘 뒤에 어떤 문장으로 설명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사건 시각과 상대의 첫 진료 시각 메모사건과 진료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2현장 폐쇄회로 영상의 서면 보존 요청 기록접촉 부위와 넘어진 자세가 남습니다
3손에 들고 있던 물건의 사진·재질·무게상처의 형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4넘어진 지점의 바닥·경사 사진상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5본인이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료기록서로의 행위 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목격자의 연락처와 서 있던 위치어느 각도에서 본 진술인지가 정리됩니다
7치료비 부담·피해 회복 시도 기록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존부 확인

상해에 이르렀는지부터 봅니다.

02기록 대조

초진기록과 진단서를 맞춥니다.

03경위 복원

부위와 행위가 맞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3주 진단서가 나왔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진단서의 주수는 진료 시점에 예상한 치료 기간이고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 치료 일수와 통원 횟수, 처방 내역이 함께 확인되고, 초진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경위를 묻게 됩니다.

숫자를 부정하기보다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다툴 여지를 찾습니다.

Q. 살짝 긁힌 정도인데도 상해가 되나요?

A.

대법원은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부위와 치료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처의 크기와 치료 여부, 회복까지 걸린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원래 아프던 부위라고 들었습니다. 이 점을 말해도 되나요?

A.

상해가 이 사건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신뢰를 잃기 쉬우므로, 들으신 경위와 시점을 그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진료 이력은 재판 단계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토되는 조문이 폭행 쪽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형법 제261조가, 그렇지 않았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검토되는 흐름입니다.

단순폭행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사건을 닫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실제 처리 결과

살인미수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살인미수 집행유예 판결문
의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52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시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출석 요구가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다투려면 병원 기록을 받아 오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상해의 존부를 먼저 확인하고, 초진기록과 진단서를 대조한 뒤, 부위와 행위가 맞는지를 복원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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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