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특수폭행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되는 조건
숫자보다 어떻게 보였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인원이 상대에게 어떤 세력으로 보였는지를 나눠 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 폭행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단체와 다중은 다른 말입니다.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조직체를 뜻하고, 다중은 그런 조직이 아닌 여러 사람의 모임을 뜻합니다.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생긴 일이라면 단체가 아니라 다중 쪽에서 검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함께 있던 사람들의 관계를 어디까지 들여다보는지가 달라집니다. 모임의 성격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둘째, 몇 명부터라는 숫자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원수를 고정해 두지 않고 그 자리의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해 왔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세 명이 둘러선 것과 넓은 도로에서 다섯 명이 흩어져 있던 것은 상대가 느끼는 압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만 세어 결론을 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몇 명이었는지와 함께 어떤 배치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셋째, 세력을 보였다는 것과 그저 있었다는 것은 구분됩니다.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인식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으로 나서서 둘러싸거나, 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러설 길을 막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상대를 향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넷째, 상대가 실제로 눌렸는지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력을 보인 것으로 충분하고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반응은 그 자리에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가 오히려 먼저 다가왔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면 그 장면이 의미를 가집니다. 영상에 남은 상대의 움직임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 다섯째, 일행이 그 자리를 함께 하기로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미리 몰려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지,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다가 상황에 휩쓸린 것인지가 갈립니다. 사전에 오간 대화나 이동 경로가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이 비교적 빨리 정리됩니다. 반대로 아무 연락 없이 각자 도착했다면 그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모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섯째, 말리러 간 사람과 가담한 사람은 나눠 봅니다. 팔을 잡아 떼어놓았는지, 사이에 끼어들었는지, 자리를 옮기라고 했는지 같은 행동은 방향이 반대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영상만 멀리서 보면 여럿이 몰려든 장면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린 행동은 시각과 장면 번호까지 특정해 두어야 설명이 됩니다. 함께 간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일곱째, 위력과 폭행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럿이 모여 있던 상황과 실제 폭행 사이에 시간과 장소의 간격이 크다면 같은 사건으로 묶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뒤 둘만 남아 벌어진 일이라면 그 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한 덩어리로 정리되면 이런 구분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장소 이동과 시각을 나누어 표로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여덟째, 시간과 장소가 평가를 바꿉니다. 새벽에 통행이 끊긴 골목인지, 사람이 오가는 상가 앞인지에 따라 상대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달라집니다. 조명과 통행량, 출입구의 위치가 실제로 언급되는 사정입니다. 현장 사진을 낮과 밤 모두 찍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도면처럼 간단히 그려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아홉째,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의 책임 범위가 따로 검토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함께 하기로 한 범위 안에서 역할을 했다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그 사람만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에서 반복해서 다뤄집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분은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 열째, 이 판단으로 사건의 처리 구조가 바뀝니다. 다중의 위력이 부정되어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상해 결과가 있으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까지 검토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조문의 갈림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흥에 사는 20대 후반 K씨는 친구 넷과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다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몸싸움을 한 사람은 친구 한 명이었지만, 나머지 네 명이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K씨는 뒤쪽에서 친구를 잡아끌었다고 했으나 상대는 다 같이 둘러쌌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가게 안팎 영상을 확보해 다섯 명이 각각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장면별로 표시했습니다.
K씨가 친구의 팔을 잡은 순간과 상대와의 거리를 시각까지 적어 정리했습니다.
그날 모이게 된 경위와 이동 경로를 대화 기록으로 맞춰, 미리 함께 가기로 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모았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자리와 몸싸움이 벌어진 자리가 달랐던 점,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도 나눠 적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부위와 각자의 위치가 맞는지도 대조했습니다.
다섯 명의 역할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와 행동을 구분해 두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현장 CCTV·휴대전화 촬영 영상의 원본 | 각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화면으로 나눕니다 |
| 2 | 일행 명단과 각자의 합류 시각·경로 | 미리 모이기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 3 | 그날 오간 단체 대화와 통화 기록 | 사전에 정해진 것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 4 | 말리거나 떨어져 있던 장면의 시각 | 가담과 제지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 5 | 다툼이 시작된 장소와 폭행 장소의 이동 표 | 위력과 폭행이 이어졌는지를 나눕니다 |
| 6 | 현장 사진과 간단한 배치도 | 골목 폭·조명·출입구가 평가에 쓰입니다 |
| 7 | 상대의 진단서와 다친 부위 | 상해 결과로 조문이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제지와 가담을 나눠 적습니다.
위력과 폭행의 간격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인원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자리의 장소와 시간, 사람들의 배치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둘러선 경우와 넓은 곳에서 흩어져 있던 경우는 상대가 느끼는 압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고, 배치와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A.
여럿이 모인 상황 자체가 상대의 의사를 누르는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서 있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서 있던 위치와 거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제지 행위는 방향이 반대인 행동이지만 멀리서 찍힌 영상에서는 몰려든 장면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팔을 잡은 순간이나 사이에 끼어든 순간을 시각과 장면 단위로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일행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A.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남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달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조문의 갈림을 먼저 보고 시점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수폭행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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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