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죄명이 올라가는 요건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에서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같은 실랑이로 시작된 사건이 어떤 경우에는 기본 조문에 머물고, 어떤 경우에는 가중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경계에 놓인 요건을 하나씩 갈라 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직무·사직 강요 | 형법 제136조 제2항 |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상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려고 폭행·협박한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 위계에 의한 방해 | 형법 제137조 | 폭행이 아니라 위계(속임수)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상해 결과가 더해진 경우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공용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가중 조문은 행위의 세기가 아니라 동반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밀친 정도가 같더라도 이 사정이 붙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떻게 밀었는지보다 그 순간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준비도 같은 순서로 해야 합니다.
- 둘째, 위험한 물건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을 함께 보아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방 도구나 공사용 자재처럼 평소 쓰는 물건도 쓰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위협적인 물건이라도 실제 사용 경위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물건의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셋째, 지녔다는 표현을 넓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몸에 있던 상태와 범행에 쓸 의사로 손에 든 상태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가방에 들어 있던 도구와 상대 앞으로 들이민 도구는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언제 손에 들었고 언제 내려놓았는지 시간 순서를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약된 문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 넷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정차 요구를 받은 뒤 차를 움직여 경찰관이 몸을 피하게 된 경우처럼, 운전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읽히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속도와 거리, 상대가 서 있던 위치가 함께 확인됩니다. 요구를 들은 시점과 차가 움직인 시점 사이의 간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다섯째, 다중의 위력은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세를 보였는지,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뉘어 확인됩니다. 현장에 있기만 했던 사람과 앞을 막아선 사람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행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위치와 동작을 그림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뭉뚱그려지면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넓게 잡힙니다.
- 여섯째, 기본 요건이 흔들리면 가중 요건도 서지 못합니다. 당시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중 조문이 올라설 기반이 없어집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필요한 고지가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가중 요건만 붙들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순서는 기본 요건이 먼저입니다.
- 일곱째, 상해 결과가 더해지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얹히는 형태이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이 별도로 확인됩니다.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부위, 치료 경과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결과 부분과 행위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여덟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직접 때린 것과 결과가 이어지는 경로가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그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의 바닥 상태나 거리, 주변 사람의 움직임이 자료가 됩니다. 초기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아홉째, 장비가 부서졌다면 다른 조문이 함께 붙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나 무전기, 제복이 손상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와 시점이 정리되어야 어느 조문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입니다. 손해를 먼저 확인해 정리하는 작업과도 이어집니다.
- 열째, 같은 개념이 다른 죄명에서도 쓰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한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겹치므로 한쪽에서 정리한 자료가 다른 쪽에서도 쓰입니다. 다만 상대가 공무원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함께 적용되었는지를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열한째, 영상의 몇 초 차이가 요건 판단을 갈라놓습니다. 물건을 든 시점이 상대가 다가온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평가가 바뀝니다. 보디캠과 차량 영상, 주변 상가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어느 기기에 어떤 장면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조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열두째, 조서의 한 문장이 요건을 인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들고 위협했다는 식의 요약이 들어가면 이후 다툴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열람할 때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채워 넣은 문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양구에서 설비 일을 하는 40대 K씨는 늦은 시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가 들어간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부딪혔습니다.
본인 기억으로는 팔을 뿌리치고 어깨를 밀친 정도였는데, 받은 서류에는 가중 조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당시 작업용 공구를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공구를 든 시점과 내려놓은 시점을 분 단위로 적게 했습니다.
차에서 꺼낸 이유가 작업 때문이었는지, 상대 앞으로 들이민 동작이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출동 근거와 현장에서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를 요청 목록에 올렸습니다.
기본 요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중 요건도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던 일행 두 명의 위치와 동작은 그림으로 그려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상대가 손등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부위, 치료 경과를 따로 볼 수 있게 요청했습니다.
순찰차 보디캠과 주변 상가 영상은 보존 기간을 고려해 먼저 요청하고 날짜를 남겼습니다.
조서 열람 때는 공구에 관한 표현을 문장 단위로 확인해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물건과 시점, 고지 세 갈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손에 들었던 물건의 사진과 용도 설명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 2 | 물건을 꺼낸 시점과 내려놓은 시점 기록 | 지닌 채 범했다는 평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 3 | 출동 근거와 현장 고지 내용 확인 요청서 | 기본 요건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먼저 봅니다 |
| 4 | 일행의 위치·동작을 표시한 현장 그림 | 다중의 위력 여부와 각자의 가담 정도를 나눕니다 |
| 5 | 보디캠·블랙박스·주변 영상 요청 목록과 날짜 |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
| 6 | 상대의 진단서 발급 시점·부위·치료 경과 | 상해 결과가 더해지는지와 연결을 따집니다 |
| 7 | 파손된 장비의 부위와 시점 정리 | 공용물건 손상이 함께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직무집행의 적법성부터 확인합니다.
물건과 일행의 움직임을 갈라 봅니다.
상해 부분의 인과와 예견을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물건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을 함께 보아 상대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용 공구라도 상대 앞으로 들이미는 방식으로 쓰였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일 때문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사람 수가 요건을 자동으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세를 보였는지,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뉘어 확인됩니다.
현장에 있기만 했던 사람과 앞을 막아선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위치와 동작을 그림이나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넓게 잡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얹히는 형태여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부위,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 결과 부분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정하고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의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김포 공무집행방해에서 현행범 체포 경위를 확인하는 순서 · 부천 소사구 재물손괴 사건에서 수리비 견적이 피해액이 되는 과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