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상해 사건에서 전치 주수가 바뀌면 무엇이 함께 달라지나
숫자가 늘어났다고 전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새 진단서가 들어오면 사건이 통째로 뒤집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라지는 칸과 그대로인 칸은 따로 있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폭행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특수상해(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결과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주수가 늘어도 적용 조문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몇 주짜리 진단인지에 따라 다른 조문으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이 바뀌는 지점은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럿이 힘을 보인 경우처럼 행위의 방식이 달라졌을 때, 또는 결과가 제258조의2 제2항이 말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늘었다면 먼저 볼 것은 조문이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필요 없는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 둘째, 그럼에도 결과의 정도는 양형에서 실제로 움직입니다. 형법 제51조는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치료가 길어졌다는 사정은 그 안에서 읽힙니다. 조문이 그대로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폭은 숫자가 세 배가 됐다고 세 배가 되는 식이 아닙니다. 늘어난 부분이 정말 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셋째, 진단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를 봅니다.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받은 서류와, 몇 주 지나 받은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된 것이라면 그사이에 다른 사정이 끼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서류의 작성일과 최초 내원일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날짜 배열만으로도 설명이 필요한 구간이 드러납니다.
- 넷째, 무엇을 근거로 주수가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보고 적은 것인지, 영상 검사나 다른 검사 결과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말만으로 기간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료기록 전체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가 두꺼울수록 숫자의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 다섯째,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6주로 적혀 있어도 내원 횟수가 손에 꼽는다면, 그 숫자는 예상 기간일 뿐 실제 경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게 적혀 있는데 통원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 또한 확인할 지점입니다. 전치 주수는 앞으로 이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판단이지, 그 자체가 결과를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 경과와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 여섯째, 원래 있던 질환이나 부상이 섞였는지 살핍니다. 허리나 목, 어깨처럼 평소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위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사건 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늘어난 기간 중 어디까지가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사건 전후의 진료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정확히 하는 작업입니다.
- 일곱째, 늘어난 부위가 사건 경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손으로 밀친 사건에서 갑자기 다른 부위의 진단이 추가되면, 그 경로가 설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위와 방향, 힘이 닿은 순서를 경위와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진단서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어긋난 항목을 특정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여덟째,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주수보다 앞선 질문입니다. 눈에 띄는 손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수가 몇 주인지를 따지기 전에 이 문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 아홉째, 합의 금액의 근거가 함께 움직입니다. 진단 기간이 늘어나면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도 따라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늘어난 만큼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항목별로 나눠 확인할지가 갈립니다. 치료비 실비, 일을 쉬면서 생긴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보면 근거가 있는 증가와 그렇지 않은 증가가 구분됩니다. 상대와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열째, 민사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리되지 않은 손해는 뒤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고, 이때 진단 기간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할 때 어디까지 정리하는 것인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같은 사건으로 두 번 다투게 됩니다.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한째, 다투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그다음 진단의 근거와 실제 경과를 대조하며, 필요하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나 기록 감정을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꾸며 냈다고 말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을 하나씩 특정해 나가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확인할 기회를 잃습니다.
- 열두째, 숫자가 바뀌었다고 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 새 서류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놀라 앞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행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두고, 결과에 관한 부분만 새 자료에 맞춰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행위와 결과는 서로 다른 축입니다. 이 두 축을 섞지 않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시흥에서 제조업체에 다니는 30대 P씨는 작업장 밖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를 밀친 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제출된 서류에는 2주로 적혀 있었는데, 한 달쯤 뒤 목과 어깨에 관한 6주짜리 진단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P씨는 형량이 몇 배가 되는 줄 알고 급하게 진술을 바꾸려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적용된 죄명이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서류의 작성일과 최초 내원일, 그 사이의 통원 횟수를 한 줄로 늘어놓고 비교했습니다.
밀친 방향과 상대가 넘어진 자세를 다시 그려, 새로 추가된 부위가 그 경로로 설명되는지 대조했습니다.
상대가 사건 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 항목에 넣었습니다.
늘어난 요구 금액은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 성격으로 나눠 어느 항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행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결과에 관한 부분만 자료로 확인해 나가기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고, 숫자 뒤에 있는 근거를 하나씩 꺼내 보는 작업부터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처음 진단서와 추가 진단서의 작성일 비교표 | 그사이 무엇이 끼어들었는지 드러납니다 |
| 2 | 상대의 내원 일자와 횟수 정리 | 예상 기간과 실제 경과를 대조합니다 |
| 3 | 진단의 근거(검사 종류·소견 항목) 확인 목록 | 숫자가 무엇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
| 4 | 사건 경위와 부위·방향 대조표 | 추가된 부위의 경로를 따져 봅니다 |
| 5 | 사건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 확인 요청 | 기존 상태가 섞였는지 범위를 정합니다 |
| 6 | 요구 금액의 항목별 증가 내역 | 근거 있는 증가와 아닌 것을 나눕니다 |
| 7 | 앞서 한 진술의 요지를 적어 둔 메모 | 행위에 관한 설명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숫자가 조문을 바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수가 무엇을 보고 나왔는지 봅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눠 대응을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기간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주수에 따라 갈라지지 않고, 조문이 바뀌는 지점은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같은 행위의 방식이나 제258조의2 제2항이 말하는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결과가 커졌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읽히므로, 늘어난 부분의 근거를 확인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A.
꾸며 냈다고 말하는 방식보다 확인할 항목을 특정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해 작성일과 내원 횟수, 진단의 근거를 대조하고, 사건 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필요하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나 기록 감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어긋나는 항목이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눈에 띄는 손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의미가 큽니다.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수를 따지기 전에 이 문턱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비례해서 정해지는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실비, 일을 쉬면서 생긴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 어느 쪽이 실제로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대와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합의서를 쓸 때는 어디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범위를 문구로 남기셔야 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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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