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0-01

부천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은 무엇을 바꾸나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합의서 한 장으로 닫히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힘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이야기를 끝냈는데 며칠 뒤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가 말을 바꾼 것도 아닌데 사건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오신 분들은 합의를 했는데 왜 끝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갈림길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은 조문에 처벌불원 규정이 들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그렇다면 합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의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불원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반의사불벌죄는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법이 그 죄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둘 때만 성립합니다.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그 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닫힙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을 정한 형법 제26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폭행에서 출발한 죄명이라고 해서 그 효과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 둘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시작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멈추는 범죄입니다. 상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폭행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어서, 상대가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해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구분을 알고 계셔야 다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처분의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수폭행에는 그 칸이 없어서,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유예로 갈지 벌금으로 갈지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가 남습니다. 즉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스위치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자료로 옮겨 갑니다. 목표를 처벌불원이 아니라 처분의 선택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넷째, 그렇다고 합의가 힘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은 그 안에서 비중이 큰 사정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이라는 문구 하나가 결론을 만들지만, 특수폭행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드러나야 힘을 갖습니다. 금액만 적힌 한 장짜리 합의서와 치료 경과·회복 내역이 함께 정리된 서류는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서류의 모양을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 다섯째, 문구를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넣으면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쓰임이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었는지, 앞으로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인지를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분과 형사절차에 관한 부분도 구분해 두어야 뒤탈이 적습니다. 상대에게 서명만 받아 두고 내용은 비워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 여섯째,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면 송치 의견에,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면 처분 결정에, 재판에 넘어간 뒤라면 선고 전 양형 판단에 놓입니다. 늦게 낸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나간 단계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기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되는데, 특수폭행은 그 시한이 사건을 닫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단계에서 내밀지를 전략으로 정하게 됩니다.
  • 일곱째, 상대가 대화를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거나 만남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것이 아니고, 회복을 시도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되는 자료입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치료 내역과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여덟째, 조문을 다투는 일이 합의보다 앞에 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다시 결론을 만드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정하고 나면 오히려 다툴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조문으로 갈 사건인지 확인한 뒤에 회복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 아홉째, 상처가 남았다면 무게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면 특수상해가 검토되는데,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그 행위로 생긴 것인지, 넘어지는 과정이나 다른 원인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상해 부분이 정리되면 사건의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합의의 목표도 바뀝니다.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 열째, 처벌불원만 믿고 조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진술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처분과 양형에 쓰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위를 대충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조문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열한째,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을 때 기한이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져 반영되지 못한 채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주소지 관리와 송달 확인도 사건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H씨는 늦은 시간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밀친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우산이 상대의 어깨에 닿았다는 진술이 들어가 조문이 올라갔습니다.

H씨는 그날 밤 상대와 이야기를 마치고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문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출석 요구가 와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먼저 그 문자만으로는 사건이 닫히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고, 문자에 적힌 내용과 별개로 정식 서류를 다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치료 내역과 실제 지출을 확인해 회복 범위를 숫자로 정리했고, 처벌에 관한 의사와 민사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동시에 우산을 들고 있던 시점과 밀친 시점의 순서를 매장 영상으로 확인해, 조문 자체를 다툴 자료도 함께 모았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고, 조문을 다투는 준비와 회복을 정리하는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보고 출석 요구를 미루는 것입니다. 특수폭행은 처벌불원 규정이 붙어 있지 않아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미루다 보면 도망 염려가 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합의 서류를 만드는 일과 조사에 대응하는 일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상대의 치료 내역과 실제 지출 영수증회복의 범위를 금액이 아닌 내용으로 보여 줍니다
2송금 내역과 수령 확인 자료합의가 말이 아니라 이행으로 끝났는지를 남깁니다
3처벌 의사와 민사 청구를 나눠 적은 서면문구가 뒤섞이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4상대와 오간 연락 기록의 원본협의 경과와 거부 여부를 시간 순으로 보여 줍니다
5공탁을 검토했다면 접수 서류와 산정 근거회복을 시도한 사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6현장 영상과 물건을 든 시점의 순서조문이 어디로 갈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7진단서와 상해 부위·치료 경과특수상해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조문 확인

어느 조문으로 갈 사건인지 먼저 봅니다.

02회복 설계

무엇을 어떻게 회복할지 정합니다.

03시점 조정

어느 단계에서 낼지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나요?

A.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닫히는 것은 법이 그 죄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수폭행을 정한 형법 제261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상대의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Q. 그러면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는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 있어서, 피해 회복은 여전히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다만 문구 하나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무엇을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서류에 드러나야 힘을 갖습니다.

금액만 적힌 한 장보다 경과가 정리된 서류가 낫습니다.

Q.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을 시도한 사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치료 내역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합의를 먼저 할지, 조문을 먼저 다툴지 고민됩니다.

A.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260조 쪽으로 정리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다시 결론을 만드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조문의 갈림을 먼저 보고 회복 계획을 세우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만 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영상처럼 사라지는 자료는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

특수폭행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특수폭행 집행유예 판결문
의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52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시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출석 요구가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조문의 갈림을 먼저 확인하고, 회복의 범위를 내용으로 정리한 뒤, 어느 단계에서 제출할지를 정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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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