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범죄2026-10-20

부천 소사구 재물손괴 사건에서 수리비 견적이 피해액이 되는 과정

부천 소사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종이 한 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받아 온 견적서는 청구의 출발점일 뿐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이 사건으로 생긴 손해인지 구간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다툼 끝에 상대의 물건을 발로 차거나 던져 부순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실제로 오래 다투게 되는 부분은 얼마짜리 손해였는지입니다. 며칠 뒤 상대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고 금액이 예상과 너무 달라 놀라시는 일이 흔합니다. 상가와 주거가 붙어 있어 주차와 소음으로 시비가 잦은 소사구에서도 이런 형태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견적서가 피해액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구간별로 갈라 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재물손괴형법 제366조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경우형법 제369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형법 제371조제366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물건 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져간 경우와 부순 경우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피해액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게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금액을 기준으로 죄가 되는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성립할 수 있고, 금액이 커도 성립 여부는 따로 봅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의 결과를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처분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어야 어디를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효용을 해했다는 표현은 파손보다 넓습니다. 물리적으로 깨지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쓰임을 잃게 만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못 쓰게 만든 경우나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것을 덧입힌 경우가 여기서 논의됩니다. 반대로 곧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정도였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회복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 셋째, 견적서는 청구이고 피해액은 판단입니다. 상대가 받아 온 종이 한 장이 그대로 확정 금액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업체에서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항목별로 나눠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총액만 보면 다툴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 넷째, 수리와 교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부품 하나가 긁힌 경우에 조립품 전체를 교체하는 견적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부위만 손보는 방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업체의 견적을 함께 받아 두면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비교 자료가 없으면 제출된 숫자만 남습니다.
  • 다섯째, 오래 쓴 물건의 가치는 새 물건과 다릅니다. 새 부품으로 바꾸는 비용을 그대로 손해로 보면 상대가 사건 전보다 나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과 상태를 반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입 시점이나 사용 연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다만 물건의 종류에 따라 반영 정도는 달라집니다.
  • 여섯째, 사건 전부터 있던 손상은 떼어 내야 합니다. 견적 항목에 이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부식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전 사진이나 이전 정비 내역이 있으면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 영상에 사건 직전의 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른 시점에 모아야 합니다.
  • 일곱째, 파손 부위가 행위와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위까지 항목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어떤 방향으로 쳤는지와 견적 항목의 위치를 겹쳐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현장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을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여덟째, 영업손실이나 대체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리 기간의 매출 감소나 대차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액으로 정리되는 범위와 민사상 배상으로 다루는 범위가 겹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물건 자체의 손해와 그 밖의 손해로 나눠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한꺼번에 다투면 인정할 부분까지 흐려집니다.
  • 아홉째, 실제로 수리했는지가 무게를 바꿉니다. 견적만 있고 수리하지 않은 경우와 수리를 마치고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다투기보다 먼저 확인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표로 나누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전부를 다투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 열째, 위험한 물건이 끼면 조문이 올라갑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가 금액과 별개로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꺼낸 이유와 시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에만 집중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 열한째, 부수고 가져갔다면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부순 행위와 가져간 행위는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용물을 가져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하나로 보여도 내용은 둘일 수 있습니다.
  • 열두째, 과실로 부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은 일부러 부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실수로 물건이 깨진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배상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영역도 있어 어떤 물건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경위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판단 재료가 늘어납니다.
  • 열셋째,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어 합의가 지연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도장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이고, 금액과 시점, 함께 낸 설명이 같이 평가됩니다. 다투는 항목이 있다면 그 사정도 적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예시

소사구에서 배달 일을 하는 30대 C씨는 주차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끝에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문을 한 차례 찼습니다.

며칠 뒤 상대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미러 조립품 교체와 문짝 판금, 도어 전체 도색과 대차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항목을 물건 자체의 손해와 그 밖의 손해로 나눠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발로 찬 지점과 방향을 그려 견적 항목의 위치와 겹쳐 보았습니다.

문짝 아래쪽에 있던 긁힘은 위치가 맞지 않아 사건 전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상가 주변 영상과 사건 직전에 찍힌 배달 기록 사진을 요청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러는 조립품 전체 교체가 필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견적을 함께 받았습니다.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차료 부분은 형사절차에서 다루는 범위와 민사에서 다루는 범위를 구분해 설명드렸습니다.

상대가 이미 수리를 마쳤다고 해서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표로 갈라 두고,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 협의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공탁도 미리 검토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항목 분리와 상태 자료, 비교 견적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총액만 보고 곧바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거부하는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건 전부터 있던 손상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한 푼도 못 주겠다는 태도는 인정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다투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나눠 위치와 시점을 대조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로 갈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표가 있으면 협의도 조사도 훨씬 빨라집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견적서를 항목별로 옮겨 적은 표총액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2파손 지점과 방향을 표시한 현장 그림행위와 견적 항목의 위치가 맞는지 봅니다
3사건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정비 내역이전부터 있던 손상을 떼어 낼 근거가 됩니다
4다른 업체에서 받은 비교 견적수리로 가능했는지 교체가 필요했는지 가릅니다
5물건의 구입 시점·사용 연수 자료새 물건 기준 금액을 그대로 볼지 따집니다
6상대의 실제 수리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견적과 실제 지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7인정 항목과 다툴 항목을 갈라 놓은 표일부 이행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항목 분리

물건 손해와 그 밖의 손해를 나눕니다.

02구간 대조

행위 지점과 견적 위치를 겹쳐 봅니다.

03이행과 협의

인정 부분을 먼저 정리해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가져온 견적서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A.

견적서는 청구의 출발점이고 그대로 확정된 피해액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업체에서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항목의 위치가 행위와 맞는지, 사건 전부터 있던 손상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항목별로 나눠 대조하고 다른 업체의 견적을 함께 받아 두시면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여지가 생깁니다.

Q.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건 아닌가요?

A.

형법 제366조는 금액을 기준으로 죄가 되는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되고, 반대로 금액이 크다고 성립이 당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의 결과를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금액은 처분의 무게에 영향을 주므로, 성립과 무게를 나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부서지지는 않았는데 손괴가 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366조는 손괴나 은닉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그대로라도 원래의 쓰임을 잃게 만든 경우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정도였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회복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금액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할까요?

A.

공탁법 제5조의2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가 지연될 때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도장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이고 금액과 시점, 함께 낸 설명이 같이 평가됩니다.

다투는 항목이 있다면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이행하고 그 사정을 적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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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소사구를 포함한 부천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이 약식으로 고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견적 항목을 분리하고, 행위 지점과 항목 위치를 대조한 다음, 인정 부분의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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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