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 시점이 처분의 무게를 바꾸는 이유
돈을 건넸다는 사실보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남겼는지가 읽힙니다
피해를 갚았다는 말만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돈이었고 상대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가 서면에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369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비교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비교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곧 종결 버튼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366조에는 그런 규정이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무게에는 닿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합의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 둘째, 같은 사건에 여러 죄명이 붙으면 효과가 죄명마다 다릅니다. 다툼 끝에 사람을 밀치고 물건을 부순 사안에서는 두 개의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손괴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에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대상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 줄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에도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 셋째, 시점이 이르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회복이 끝나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 그 자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남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할지 일정표를 먼저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넷째, 금액에 다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적서의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협의가 길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인정하는 항목만 먼저 이행하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인정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면 다투는 태도로만 읽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표가 있으면 상대도 논의에 응하기 쉬워집니다.
- 다섯째, 합의서에는 적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대상이 된 물건, 금액과 지급 방법, 상대의 의사 표시, 추가 청구에 관한 정리가 기본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서명과 날짜, 연락처가 빠져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형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항목은 빠지면 안 됩니다.
- 여섯째, 분할 지급이면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나눠 내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이때는 지급 일정과 연체 시 처리를 함께 적어야 합의가 유지됩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은 영수 확인을 그때그때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자료가 비게 됩니다.
- 일곱째, 직접 연락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과를 하려고 집이나 가게로 찾아갔다가 다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계속 시도하면 태도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여덟째,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예 응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클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도장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이고, 금액과 시점, 함께 낸 설명이 같이 평가됩니다. 다투는 항목이 있다면 그 사정도 적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아홉째, 회복의 형태가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원래대로 고쳐 주거나 교체해 주는 방법도 회복에 해당합니다. 특히 오래 쓰던 물건이라면 상대가 금전보다 원상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 업체와 일정,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진행하면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 열째, 조문이 올라가 있으면 합의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회복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얹힌 사정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가야 합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놓고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붙들면 남은 쪽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 열한째, 상대의 요구가 지나치게 클 때가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손해까지 얹어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항목을 물건 자체의 손해와 그 밖의 손해로 나눠 놓고, 근거를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공탁을 대안으로 두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열두째, 합의 사실을 절차 안에 넣어야 자료가 됩니다. 서면을 만들어 두고 제출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단계에서 낼지 정해 두고 접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뒤라면 의견서와 함께 내는 방법을 씁니다. 절차의 어느 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 같은 서면도 다르게 읽힙니다.
- 열셋째,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판단할 것이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져 그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므로 고지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김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P씨는 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던 이웃과 언쟁 끝에 상대 집 대문과 현관 유리를 걷어차 파손했습니다.
당시 서로 밀치는 동작도 있어 서류에는 두 개의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P씨는 사건 다음 날 상대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 두고 아무 서면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사람에 대한 부분과 물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표를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견적은 대문 교체와 유리 교체, 도색이 함께 들어 있어 항목별로 옮겨 적었습니다.
인정할 항목과 근거를 더 봐야 할 항목을 갈라 두고, 인정 부분은 먼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와 대상 물건, 이미 보낸 금액의 성격, 상대의 의사 표시를 나눠 적기로 했습니다.
잔액은 나눠 내기로 하여 지급 일정과 영수 확인 방법을 함께 넣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새로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통일했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공탁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서면 정리와 일부 이행, 제출 시점 관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서류에 적힌 죄명을 모두 옮겨 적은 메모 | 합의의 효과가 죄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 2 | 견적 항목을 인정·다툼으로 나눈 표 | 일부 이행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 3 | 대상과 금액, 의사 표시가 들어간 합의서 초안 | 이체 내역만으로는 성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 4 | 이미 지급한 금액의 영수 확인 자료 | 선지급의 성격을 두고 다투는 일을 막습니다 |
| 5 | 분할 지급 일정과 연체 시 처리 약정 | 합의가 중간에 깨지는 상황을 줄입니다 |
| 6 |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의 원본 기록 | 연락 방식과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
| 7 | 공탁 검토 메모와 사건번호 확인 자료 | 협의가 막힐 때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합의가 닿는 범위를 먼저 가릅니다.
대상과 금액, 의사를 나눠 적습니다.
어느 단계에 낼지 정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366조에는 그런 규정이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회복과 상대의 의사는 처분의 무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A.
협의가 막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투기만 한 모습으로 남습니다.
인정하는 항목만 먼저 이행하고 나머지는 근거를 요청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을 검토하게 되며, 이때 다투는 항목에 관한 설명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A.
늦게라도 성격을 확인하는 서면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와 대상 물건, 이미 보낸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상대의 의사 표시를 나눠 적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와 연락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체 내역만 두고 기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A.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늦어 그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 청구 여부는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하므로, 고지받은 날짜부터 세어 곧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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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