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집행방해에서 현행범 체포 경위를 확인하는 순서
붙잡히던 그 몇 분의 순서를 먼저 복원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언제 무엇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체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되살리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범인 | 형사소송법 제211조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범인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경미한 죄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214조 | 가벼운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체포 시 고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범 체포에의 준용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위 고지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긴급체포 후 영장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저항이 체포 전인지 후인지가 먼저입니다. 체포가 시작되기 전의 실랑이와 체포 절차가 진행되는 중의 저항은 평가가 다릅니다. 붙잡힌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의 덩어리로 읽힙니다. 그래서 손이 닿은 순간이 몇 시 몇 분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면 다른 자료로 추정해 나갑니다.
- 둘째, 현행범의 요건이 그 시점에 갖추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시점과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간격이 여기서 쟁점이 됩니다.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으면 직후라고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통화 기록과 출동 기록이 이 간격을 보여 줍니다.
- 셋째, 어떤 죄로 붙잡힌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가벼운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어떤 혐의를 전제로 체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했고 주거가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도 자료로 남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제시했는지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넷째, 고지가 있었는지와 언제 있었는지를 나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제213조의2가 현행범 체포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압이 끝난 뒤에 고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가 아예 없었는지, 순서가 뒤바뀌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요청 목록에 올립니다.
- 다섯째, 임의동행과 체포는 구분됩니다. 같이 가시자는 말에 따라 움직인 것과 붙잡혀 옮겨진 것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은 동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에는 체포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 태워진 경위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옮겨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섯째,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기본 전제입니다. 체포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에서 벗어났다면 그 집행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자체와 연결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곧 결론을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위반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촘촘히 모으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일곱째, 제압 과정의 접촉과 폭행은 다릅니다. 붙잡힌 팔을 빼려는 움직임이 폭행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비틀거나 주저앉은 동작과 주먹을 쓴 동작은 같은 무게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서에는 이 차이가 뭉개져 적히기 쉬우므로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요약된 표현만 남습니다.
- 여덟째, 영상과 무전 기록의 시각이 핵심 자료입니다. 보디캠과 순찰차 영상, 무전 송수신 기록에는 시각이 함께 남습니다. 여기에 신고 접수 시각과 출동 시각을 붙이면 몇 분의 순서가 복원됩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어느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조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 아홉째,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를 한 줄씩 읽어야 합니다. 체포 경위와 고지 여부, 시각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느 대목이 다른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열람과 등사를 어떤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열째, 부상 주장이 양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본인이 다친 사실과 상대가 다쳤다는 주장이 함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도 당일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부위, 치료 경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아야 경위가 보입니다.
- 열한째, 신체 구속 상태라면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방식의 체포였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포의 종류를 서류에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국면이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 열두째, 술이 관련되면 기억의 공백을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채워 말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납니다. 어긋난 진술은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힘을 잃게 만듭니다. 확실한 구간과 불확실한 구간을 표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백은 영상과 기록으로 메우면 됩니다.
김포에서 물류 일을 하는 30대 P씨는 늦은 시간 가게 앞에서 벌어진 말다툼으로 신고가 들어간 뒤, 도착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고 밀친 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은 왜 붙잡히는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움직였다고 기억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붙잡힌 순간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나눠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말다툼이 끝난 시각, 신고가 접수된 시각, 순찰차가 도착한 시각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혐의를 전제로 체포가 이루어졌는지를 서류에서 찾아 표시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고 주거가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고지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제압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과 순찰차 영상을 요청하고 날짜를 남겼습니다.
무전 송수신 기록과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시각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생긴 본인의 팔 상처는 당일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상대의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부위를 나눠 확인하도록 요청 목록에 넣었습니다.
팔을 빼려 한 동작과 주먹을 쓰는 동작은 다르므로, 조서 열람 때 표현을 문장 단위로 확인해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표와 고지, 영상 세 갈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붙잡힌 순간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눈 시간표 | 저항이 체포 전인지 후인지를 가릅니다 |
| 2 | 신고 접수·출동·도착 시각을 확인할 자료 | 실행 직후로 볼 수 있는 간격인지 따집니다 |
| 3 | 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경위·시각 기재 | 어떤 혐의를 전제로 체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4 | 보디캠·순찰차·주변 영상 요청 목록과 날짜 | 고지의 유무와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5 | 현장에서 제시한 신분증과 주거 확인 사정 | 가벼운 죄의 체포 제한과 연결됩니다 |
| 6 | 본인 상처 사진과 당일 진료 기록 | 제압 과정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 7 | 동작을 구체적으로 적은 본인 진술 초안 | 빼려는 움직임과 폭행이 뭉개지지 않게 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붙잡힌 순간 앞뒤를 나눕니다.
무엇을 언제 들었는지 봅니다.
영상과 무전 기록을 먼저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제213조의2가 현행범 체포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가 아예 없었는지와 순서가 뒤바뀐 것인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영상과 기록으로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A.
조서에는 이 차이가 요약되어 뭉개지기 쉽습니다.
몸을 비틀거나 주저앉은 동작과 주먹을 쓰는 동작은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려우므로, 어떤 동작을 어느 순서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셔야 합니다.
열람할 때 표현을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장 체포 자체가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제214조는 가벼운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떤 혐의를 전제로 한 체포였는지와 주거가 확인된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A.
체포의 종류를 서류에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어 남은 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적부심사 청구와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벌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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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