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범죄2026-10-22

시흥에서 공용물을 부쉈다는 이유로 죄명이 둘로 늘어날 때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깨진 물건의 주인이 개인이 아니면 조문이 한 칸 옆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유리라도 개인 가게의 것과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어느 물건이 누구의 쓰임에 있었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술자리 뒤 시비가 커져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기물이 망가지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 날 받아 든 서류에 죄명이 두 줄, 세 줄로 적혀 있어 당황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물건을 부순 부분과 관공서에서 쓰는 물건을 망가뜨린 부분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과 주거지가 붙어 있고 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시흥에서도 같은 형태의 신고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죄명이 둘로 늘어나는 구조와 각각을 어떻게 나눠 정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공용물건 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경우형법 제369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되는 죄명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물건의 소유자보다 쓰임이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값을 치르고 샀는지보다 그 물건이 어떤 업무에 놓여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임차한 사무실의 집기나 빌려 쓰던 장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용도로 쓰이던 물건인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둘째, 한 사건에서 두 조문이 나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툼 중에 상대 가게의 물건이 깨지고, 출동한 자리에서 관공서의 물건까지 망가진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앞부분은 형법 제366조, 뒷부분은 제141조 제1항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하나의 이야기로 쓰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섞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구간을 잘라 적어야 합니다.
  • 셋째, 서류를 망가뜨린 경우도 같은 조문에 들어옵니다. 조문은 서류나 전자기록 등을 함께 정하고 있어, 종이를 찢거나 기록을 지운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조사 중 흥분해 조서를 잡아채거나 찢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부순 물건의 값이 크지 않아도 별도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 넷째, 효용을 해했다는 표현은 파손보다 넓습니다. 형태가 그대로여도 원래의 쓰임을 잃게 만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금을 못 쓰게 만들거나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것을 덧입힌 경우가 여기서 논의됩니다. 반대로 곧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정도였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회복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다섯째, 직무를 방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건이 망가졌다는 사실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는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경찰이나 담당자가 그 시점에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두 죄명이 같이 적혀 있어도 다투는 방식은 각각입니다. 하나를 인정한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 여섯째, 술에 취한 상태는 양쪽으로 읽힙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남기 쉽습니다. 반대로 왜 그 상태였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사건의 무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구간은 영상과 기록으로 메워야 합니다. 억지로 채워 진술하면 나중에 말이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 일곱째, 회복의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는 점이 절차를 바꿉니다. 개인 피해자와 달리 관공서 물건은 일반적인 합의 형태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변상이나 원상회복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고 그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담당 부서와 금액, 납부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몰라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 여덟째, 개인 피해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날 벌어진 일이라도 가게 주인이나 이웃에 대한 회복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각각이 자료가 됩니다. 협의가 막히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한 표에 놓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아홉째,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관공서와 주변 시설의 영상, 차량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기 전에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기관, 회신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려 하면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열째, 위험한 물건이 끼면 개인 피해 부분의 조문이 올라갑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금액과 별개로 무게를 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구의 출처와 들고 있던 이유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관공서 물건 쪽만 신경 쓰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열한째, 사람을 향한 동작이 있었다면 죄명이 더 늘어납니다.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물건을 향한 동작과 사람을 향한 동작이 이어져 있으면 각각 검토됩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물건과 사람으로 한 번 더 갈라야 합니다. 뭉쳐 적으면 가장 무거운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열두째, 체포 경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이라면 언제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구속된 상태라면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열셋째, 이후의 태도가 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사건 뒤 같은 장소를 찾아가거나 담당자에게 반복해 연락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창구는 하나로 정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복과 사과의 뜻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보도록 하고 있어 태도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30대 J씨는 회식 뒤 가게 앞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대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걷어차 흠집을 냈고, 이후 작성 중이던 서류도 잡아채 찢었습니다.

받은 서류에는 죄명이 여러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날의 일을 시각 단위로 잘라 구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가게 앞 구간, 차량 앞 구간, 조사실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무엇을 했는지 따로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망가진 물건을 개인의 것과 관공서에서 쓰던 것으로 갈랐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린 구간은 가게와 주변 시설의 영상, 차량 기록으로 메우기로 하고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요청 날짜와 기관, 회신 내용을 표로 남겼습니다.

휴대전화 부분은 기종과 구입 시점, 수리와 교체 견적을 나눠 확인했습니다.

관공서 물건 부분은 변상 절차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 납부 일정과 영수 자료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체포 경위는 시각과 고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사과의 뜻은 직접 찾아가는 대신 서면으로 절차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구간 분리와 영상 보존, 회복 자료 정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그날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검토되는데,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구분이 사라집니다. 특히 취한 상태였다면 기억나지 않는 구간까지 짐작으로 채우게 되어 나중에 말이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각 단위로 구간표를 만들고, 기억이 없는 구간은 비워 둔 채 영상과 기록으로 메우는 편이 낫습니다. 비워 두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의 조건입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시각 단위로 잘라 적은 구간표서로 다른 조문에 걸리는 행위를 분리합니다
2망가진 물건을 개인·관공서로 나눈 목록적용 조문과 회복 절차가 달라집니다
3현장 영상의 보존·열람 요청 기록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4기억이 없는 구간을 표시한 메모짐작으로 채워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막습니다
5관공서 변상 절차와 담당 부서 확인 자료일반적인 합의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6개인 피해 물건의 견적과 구입 시점 자료수리와 교체 중 무엇이 필요했는지 가릅니다
7체포 시각과 고지 내용을 적은 기록신체가 구속된 경우 선택지를 정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구간 분리

시각과 장소로 행위를 잘라 둡니다.

02주체 확인

물건의 쓰임이 어디였는지 봅니다.

03회복 병행

변상과 합의를 따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찰차나 관공서 물건을 망가뜨리면 일반 손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값을 치렀는지보다 그 물건이 어떤 업무에 놓여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개인 물건에 대한 부분과는 회복 절차도 달라 각각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Q. 술에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없는 구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말이 바뀌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시각 단위로 구간표를 만들고 기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표시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는 구간은 현장 영상이나 차량 기록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관공서 물건은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A.

개인 피해자처럼 한 사람과 서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해당 기관의 변상이나 원상회복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고 담당 부서와 금액, 납부 시점을 자료로 남기게 됩니다.

같은 날 개인이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물건만 부쉈는데 왜 공무집행방해까지 적혀 있나요?

A.

물건이 망가졌다는 사실과 직무가 방해됐는지는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그 시점에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두 죄명이 같이 적혀 있어도 다투는 방식은 각각이며, 구간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각 죄명에 맞춰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처리 결과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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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에서 문제 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라면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에 대응하는지 표로 옮겨 두어야 준비의 순서가 잡힙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행위를 구간으로 나누고, 물건의 쓰임을 확인한 다음, 변상과 합의를 따로 관리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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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