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빌라 공용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 대상이 되는 기준
계단과 복도도 사람이 사는 공간의 일부로 봅니다
현관문을 열지 않았어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공용부분도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 건물의 계단과 복도처럼 각 세대에 이르는 통로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지켜야 할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세대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층과 위치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다만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열려 있는 구조인지,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개방된 통로라면 평온을 깨뜨렸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잠금장치와 안내문으로 출입을 막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공동현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면 그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앞사람이 문을 열 때 뒤따라 들어간 경우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전에 살았거나 방문한 적이 있어 알고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통과 방법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배달이나 검침, 방문처럼 통상 예정된 목적이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세대를 지켜보거나 문 앞에 머무는 행동이 있었다면 목적이 문제됩니다.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문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 시간대와 머문 시간이 정도를 정합니다. 낮에 잠시 지나간 것과 새벽에 오래 머문 것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계단참에 앉아 있었는지, 세대 문 앞을 오갔는지도 확인됩니다. 폐쇄회로 화면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먼저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 옥상·주차장·지하 창고는 따로 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공간마다 관리 방식과 개방 정도가 다릅니다. 평소 잠겨 있던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갔다면 별도로 평가됩니다. 주차장은 외부 차량 출입이 잦아 사정이 또 다릅니다.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를 뭉뚱그리지 말고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 남아 있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요구가 어떤 말로 있었는지, 그 뒤 얼마나 더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나가려 했으나 시간이 걸린 사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출입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야간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면 조문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아집니다. 자전거나 택배 상자처럼 복도에 놓인 물건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져갈 뜻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물건을 옮긴 경위와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여럿이 함께 갔거나 도구를 들고 있었다면 제320조가 검토됩니다. 인원과 소지품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므로 처음 진술에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우연히 같이 있었을 뿐인지, 함께 들어가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역할이 갈립니다. 공구나 장갑 같은 물건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정하려 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 촬영 행위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혐의가 붙습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신고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여부는 출입 문제와 나누어 판단됩니다. 사진첩과 삭제 기록이 함께 확인되므로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상태를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복해서 찾아갔다면 다른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정 사람을 이유로 여러 차례 그 건물에 가서 기다리거나 머문 사정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출입과 반복된 출입은 무게가 다릅니다. 방문 횟수와 간격이 그래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 폐쇄회로 화면은 오래 보관되지 않습니다. 건물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장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의 다세대 건물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던 30대 P씨는 며칠 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자리에 없어 계단참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다른 세대 거주자가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건물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공동현관과 계단, 복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공동현관이 잠겨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통과했는지를 나누어 적고 그날의 시각을 확정했습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방문 목적과 약속 시간이 드러나도록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머문 위치와 시간을 화면 기록과 맞추어 보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잡았습니다. 세대 문 앞에 간 적이 있는지, 다른 층에 올라간 적이 있는지도 구분해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출입 방법과 체류 목적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건물 출입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 | 개방된 통로인지 통제된 공간인지가 갈립니다 |
| 2 | 공동현관 통과 방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 3 |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 머문 시간이 평온 침해 정도로 읽힙니다 |
| 4 |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 주문 내역·약속 메시지가 목적을 설명합니다 |
| 5 | 거주자·관리인과 주고받은 말 |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
| 6 | 폐쇄회로 화면 보존 요청 기록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
| 7 | 동행인 수와 소지품 목록 |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공용부분이 어떻게 관리되던 공간인지 봅니다.
공동현관을 어떤 방법으로 통과했는지 정리합니다.
머문 시간과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다세대 건물의 계단과 복도처럼 각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도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평온을 지켜야 할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대 현관을 열지 않았어도 그 안에서의 행동이 검토됩니다.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A. 출입 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면 평온을 깨뜨린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당시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확보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A.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건물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방문할 세대와 약속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셔야 합니다.
A. 개인이 직접 열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 보통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화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관건입니다. 유리한 장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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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