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0-07

인천 강화군 상해 사건에서 진단서 주수가 곧 상해 정도는 아닌 이유

인천 강화군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종이에 적힌 숫자와 몸에 남은 결과는 다릅니다

전치 몇 주라는 표기는 앞으로 걸릴 것으로 본 치료 기간의 예상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진료 기록과 검사 소견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비가 붙은 다음 날 상대가 병원에서 서류 한 장을 떼어 오면 사건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져 보입니다. 4주, 6주 같은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 숫자만큼 크게 다쳤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조사에서도 그 숫자를 전제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진료한 의사가 앞으로 걸릴 것으로 본 치료 기간의 예상이지, 법이 상해의 정도를 재기 위해 정해 둔 눈금이 아닙니다. 강화군처럼 이웃과 거래처가 오래 얽혀 지내는 지역에서는 사소한 다툼이 서류 한 장으로 형사 사건이 되어 버리는 일이 특히 자주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어떻게 읽고, 실제 결과와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의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전치 주수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형법은 상해의 정도를 몇 주라는 단위로 나누어 두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에 적히는 기간은 진료한 의사가 통상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치료 기간입니다. 같은 부위, 같은 정도라도 병원과 진료과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사건의 무게로 옮겨 읽는 것은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 둘째,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몸의 기능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이해하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국이 남았는지보다, 움직임이나 감각처럼 몸이 하던 일이 실제로 방해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붉은 자국이 잠깐 남았다가 없어진 경우와 뼈에 금이 간 경우는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수가 아니라 결과의 성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셋째, 상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몸에 남은 결과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이 문제 되고, 이 조문은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가면 그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가가 합의의 의미까지 바꿉니다. 첫 단추가 여기에서 끼워집니다.
  • 넷째, 진단서가 언제 발급됐는지를 봅니다.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받은 기록과 며칠 지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서류라면 그사이의 다른 사정이 섞였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최초로 내원한 곳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발급일과 최초 내원일을 나란히 놓고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다섯째, 서류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소견서는 작성 목적과 기재 항목이 다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가 환자가 말한 내용 그대로 적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사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전해 들은 진술입니다. 그 부분과 검사로 확인된 소견은 나눠 읽어야 합니다. 같은 종이에 적혀 있어도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 여섯째, 통증 호소와 객관적 소견을 갈라 봅니다. 아프다는 호소만으로 기재된 부분과 사진 촬영이나 검사로 확인된 부분은 다릅니다. 진단명이 여러 개 적혀 있어도 그 가운데 검사 소견이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어느 부위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됐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이 작업이 사건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 일곱째, 실제 치료 내역과 맞춰 봅니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적힌 서류를 냈는데 이후 병원에 한두 번만 갔다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원 횟수, 처방 내역, 물리치료 기록, 입원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기재보다 치료가 길게 이어졌다면 그 사정도 함께 읽힙니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경과 전체를 보는 이유입니다.
  • 여덟째, 이전부터 있던 증상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이력이 있으면, 이번 일로 새로 생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집니다. 이를 기왕증(사건 전부터 이미 있던 질환이나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진료 기록과 이번 검사 결과를 비교해야 구분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이전 기록은 임의로 볼 수 없으므로 절차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아홉째, 행위와 결과가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밀친 방향, 넘어진 지점, 바닥의 상태에 따라 어떤 부위가 다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서류에 적힌 부위가 그날의 움직임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대조하면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현장 사진, 옷에 남은 흔적, 목격자의 위치가 이 대조에 쓰입니다. 결과만 보지 않고 경로를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 열째, 진단서가 여러 장 나오는 경우를 주의합니다. 병원을 옮겨 다시 발급받은 서류가 뒤늦게 제출되면서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병원, 발급일, 진단명, 기재 기간을 한 표에 모아 두면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추가됐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 열한째, 다투려면 상대의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낸 서류만으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어, 절차를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이 놓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무작정 다투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가 순서를 정합니다.
  • 열두째, 정도를 다투는 일과 회복하는 일은 나눠 진행합니다. 결과의 평가를 다투면서도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따로 읽힙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이 결과의 평가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두 갈래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뒤섞으면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담 예시

강화군에서 작은 농자재 가게를 하는 50대 L씨는 배송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끝에 상대를 밀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가 여러 주가 적힌 서류를 냈고, 통지서에는 상해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숫자를 놓고 다투기 전에 서류 자체를 뜯어 읽었습니다.

발급일과 최초 내원일이 며칠 떨어져 있었고, 진단명 가운데 검사 소견이 붙은 것과 통증 호소만으로 적힌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그날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그려 밀친 방향과 넘어진 지점, 바닥의 상태를 적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부위가 그 경로와 맞아떨어지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게 안팎의 화면과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위치, 상대가 이후 어떤 자세로 걸어 나갔는지도 확인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상대의 이전 치료 이력이 같은 부위에 있는지는 임의로 확인할 수 없어, 절차를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손해를 회복하는 준비는 별도의 갈래로 진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서류와 실제 경과 사이의 간격을 자료로 특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에 적힌 주수를 보고 놀라 조사에서 사실관계까지 한꺼번에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숫자는 예상 치료 기간일 뿐인데, 그 숫자에 눌려 밀친 정도나 횟수까지 상대의 표현에 맞춰 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조서에 적힌 표현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부풀려졌다고 단정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와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만 정확히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상대가 제출한 서류의 발급일·병원 목록서류가 여러 장이면 변화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2진단명별 확인 방법 정리표검사 소견과 통증 호소를 갈라 읽습니다
3사건 당시 움직임을 그린 도해다친 부위가 경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4현장 사진과 바닥·주변 상태넘어진 결과가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5본인 몸에 남은 흔적 사진서로 접촉한 정도를 함께 보여 줍니다
6목격자의 위치와 진술 요지횟수와 강도에 대한 표현을 좁힙니다
7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정도를 다투는 갈래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서류 해체

기재 항목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02경과 대조

실제 치료 내역과 맞춰 봅니다.

03갈래 분리

정도 다툼과 회복을 따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4주 진단서가 나왔으면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A.

진단서에 적힌 기간은 앞으로 걸릴 것으로 본 치료 기간의 예상이지, 형의 무게를 정해 두는 눈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함께 읽힙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실제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병원을 옮겨 다시 진단서를 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서류가 여러 장 나온 경우에는 각 서류의 발급 병원과 발급일, 진단명, 기재 기간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어느 시점에 무엇이 추가됐는지를 봅니다.

뒤에 추가된 부분이 검사 소견으로 뒷받침되는지, 그사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내원 횟수와 처방 내역이 기재와 어긋난다면 그 간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밀치기만 했는데도 상해가 되나요?

A.

접촉의 방식보다 그 결과로 몸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밀친 힘 자체는 크지 않았어도 넘어지면서 다치면 상해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붉은 자국이 잠시 남았다 없어진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이 문제 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의 평가가 먼저입니다.

Q. 상대의 과거 진료 기록을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A.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부위에 이전부터 치료받던 이력이 있는지는 절차를 통해 기록을 확보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사건이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부터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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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 지역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출석 요구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통지에 적힌 죄명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지금 어느 조문으로 조사받고 있는지 그때그때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서류를 항목별로 나눠 읽고, 실제 치료 경과와 대조한 다음, 회복 절차를 별도로 설계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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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