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특수폭행 사건에서 운전한 행위가 폭행으로 읽히는 순간
운전대를 잡은 채 벌어진 일도 유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차는 흉기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무게와 속도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장면 단위로 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 폭행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특수상해(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입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차는 목록에 들어 있어서가 아니라 쓰임 때문에 문제 됩니다. 법이 위험한 물건의 종류를 정해 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차는 그 자체로 무게와 속도를 지니고 있어서 사람 쪽을 향해 움직이면 위험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운행과 다투는 과정의 운행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어떤 차였는지보다 그 순간 어떻게 몰았는지가 먼저입니다.
- 둘째, 부딪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거나 몸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붙여 세운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 있습니다. 흠집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조문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의 유무는 결과를 정리하는 자료일 뿐 성립 요건과는 다릅니다.
- 셋째, 속도와 거리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사람과의 간격이 몇 미터였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위험의 크기를 정합니다. 걸음 속도로 반 바퀴 굴린 것과 급하게 가속한 것은 같은 전진이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블랙박스의 속도 표시와 화면 시간을 함께 봅니다. 진술서에 한 문장으로 적히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넷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뉩니다. 차 앞을 막고 서 있었는지, 운전석 창문 옆에 있었는지, 차 뒤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위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차 문에 손을 대고 있었거나 차체에 몸이 닿아 있었다면 더 무겁게 읽힙니다. 반대로 옆으로 비켜 선 상대를 지나쳐 나간 경우라면 그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람의 위치는 영상에서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다섯째, 사람에 대한 것인지 차에 대한 것인지 구분됩니다. 상대 차량만 밀거나 긁힌 경우와 그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던 경우는 검토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충격이 몸에 전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된 빈 차만 문제 된 경우라면 다른 방향의 죄명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상대가 차 안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여섯째, 진로를 막고 세운 행위도 함께 봅니다. 앞으로 끼어들어 급하게 세우거나, 나가려는 차 앞에 차를 대고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차가 곧바로 유형력이 되지는 않지만, 상대 차의 움직임과 맞물리면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몇 초 동안 막았는지, 상대가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가 언급됩니다. 도로의 폭과 옆 차로의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곱째, 고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거나 상대가 갑자기 앞으로 들어왔다는 설명은 흔하지만,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상태)까지 검토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있었는지와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정지등이 켜진 시점은 상대 차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고르면 다른 영상과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 여덟째, 앞뒤 맥락이 행위의 성격을 바꿉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움직인 것인지, 상대를 물러서게 하려고 움직인 것인지가 다릅니다. 창문을 내리고 나눈 대화, 경적을 울린 횟수, 상대가 차를 두드린 장면도 함께 놓입니다. 다만 경적이나 상향등만으로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한 덩어리로 적으면 이런 구분이 사라집니다.
- 아홉째, 영상은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용량을 채우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씁니다. 사건 직후 메모리카드를 빼서 보관하거나 해당 구간을 잠금 처리해 두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주차장이나 상가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 차량과 주변 차량의 영상도 확보 대상에 들어갑니다.
- 열째, 상대가 다쳤다면 조문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놀라서 피하다 넘어졌거나 차체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 결과가 검토됩니다. 특수상해로 정리되면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한 결과라면 더 무거운 항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그 움직임으로 생긴 것인지, 다른 원인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도 함께 봅니다.
- 열한째, 사건을 닫는 방식이 단순폭행과 다릅니다. 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61조가 적용되고, 이 조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끝났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고, 그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조문의 갈림을 확인하는 일이 앞에 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쓸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김포에 사는 40대 회사원 P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출구에서 마주 오던 차와 서로 비켜 주지 않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차에서 내려 P씨 차 앞에 서서 말을 걸었고, P씨는 그 상태에서 차를 조금 전진시켰습니다.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는 무릎 쪽으로 범퍼가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P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진이 시작된 시각과 멈춘 시각, 이동한 거리, 상대와의 간격을 화면 시간과 함께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지등이 켜진 시점을 상대 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상대가 차 앞에 서기 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경적이 몇 번 울렸는지도 나누어 적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부위가 범퍼 높이와 맞는지도 대조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속도와 거리를 복원하는 자료부터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원본과 전후 구간 전체 | 덮어쓰기 전에 속도와 거리를 남깁니다 |
| 2 | 주차장·상가 영상의 서면 보존 요청 기록 | 보존 기간이 짧아 요청 시점이 남아야 합니다 |
| 3 | 전진 시작·정지 시각과 이동 거리 표 | 같은 전진도 속도에 따라 달리 읽힙니다 |
| 4 | 상대가 서 있던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면 | 위험의 방향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 5 | 차량 제원과 범퍼 높이·사진 |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 6 | 경적·대화가 담긴 음성과 그 시각 | 다툼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나눕니다 |
| 7 | 동승자 연락처와 앉아 있던 자리 | 어느 각도에서 본 진술인지가 정리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원본부터 덮어쓰기 전에 뺍니다.
속도와 거리를 수치로 맞춥니다.
브레이크 시점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거나 몸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붙인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움직인 거리와 속도, 상대의 위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영상으로 그 부분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것인지 상대를 물러서게 하려던 것인지에 따라 행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과 이동한 거리,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상대가 앞을 막기까지의 경위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A.
그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충격이 몸에 전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 차만 문제 된 경우라면 다른 방향의 죄명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상대가 차 안에 있었는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A.
저장 용량이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쓰기 때문에, 확인하신 즉시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구간이 남아 있다면 잠금 처리를 하고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주차장이나 상가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서면으로 보존 요청을 함께 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교통 판결문 1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음주·교통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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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