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재물손괴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의 한계는 어디인가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말은 동작의 궤적으로 검증됩니다
재물손괴에서 고의를 다투는 일은 마음속을 증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영상과 자국이 그 순간의 동작을 어떻게 말해 주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369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과실로 망가뜨린 경우 | 형법에 처벌 규정 없음 | 형법은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
| 사람을 향한 동작이 함께 있을 때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
| 다친 사람이 있을 때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다투는 일은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는 작업이 됩니다. 다른 혐의에서 고의 다툼이 형의 무게를 조절하는 데 그치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 다만 형사에서 다툴 여지가 생겨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하면 협의의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 둘째, 고의는 원했는지가 아니라 받아들였는지로 봅니다.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인 상태)가 인정되면 고의로 평가됩니다. 부수라고 마음먹지 않았어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대로 힘을 실었다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술 생각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예상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 셋째, 동작의 방향과 힘이 진술보다 먼저 읽힙니다. 영상에는 팔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발이 어느 높이에서 닿았는지가 남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경우와 아래로 내리친 경우는 남는 자국의 위치와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의를 다투려면 동작을 초 단위로 쪼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뭉뚱그린 설명은 상대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 넷째,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조문은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물건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모델의 물건이 섞여 있던 자리나 공용으로 쓰던 집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착각했다는 말은 왜 그렇게 알았는지가 함께 설명돼야 힘을 갖습니다. 구입 시점, 보관 위치, 평소 사용 방식이 근거가 됩니다.
- 다섯째, 효용을 해했다는 표현은 부서졌다는 말보다 넓습니다. 모양이 그대로여도 원래의 쓰임을 잃게 만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금을 못 쓰게 만들거나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것을 덧입힌 경우가 여기서 논의됩니다. 반대로 곧바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었다면 정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회복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섯째, 행위 직후의 태도가 고의 판단의 정황으로 들어옵니다. 자리를 그냥 떠났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 관리사무소나 가게에 알렸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실수였다는 설명은 그 뒤의 행동과 맞물릴 때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반대로 곧바로 자리를 뜨고 연락을 피한 사정은 반대 방향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사후 행동은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일곱째,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고의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은 대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취한 상태를 앞세우면 방어가 아니라 공백이 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영상과 기록으로 메워야 합니다. 비워 두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의 조건입니다.
- 여덟째, 반복된 동작은 한 번의 실수라는 설명과 잘 맞지 않습니다. 같은 곳을 여러 번 치거나, 한 물건을 놓고 다시 다른 물건으로 옮겨 간 정황이 대표적입니다. 횟수와 순서가 남아 있으면 우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몇 번이었는지는 피해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횟수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 아홉째,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조문을 한 칸 올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도구를 집어 들었는지, 원래 들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만 다투다 이 부분을 놓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도구의 출처와 들고 있던 이유도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열째, 사람을 향한 동작이 섞여 있으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물건을 밀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닿았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형법 제257조 제1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물건과 사람으로 한 번 더 갈라 적어야 합니다. 뭉쳐 적으면 가장 무거운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열한째, 차량 손괴는 남는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하주차장 영상과 차량의 상시 녹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고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짚기 전에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기관, 회신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려 하면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열두째, 고의를 다투는 일과 회복을 진행하는 일은 동시에 갑니다. 다툰다는 이유로 수리비 협의를 미루면 시간만 흐르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견적과 지급 내역은 고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협의가 막히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한 표에 놓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열셋째, 처분이 벌금으로 나와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를 계속 다툴 생각이라면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 두고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P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옆자리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힌 채 파손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P씨는 주차 자리를 두고 차주와 언성을 높인 뒤 자리를 떴고, 차주는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P씨는 지나가다 가방이 스쳤을 뿐 일부러 건드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자리에서의 동작을 시각 단위로 쪼개 적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점, 말다툼이 있었던 시점, 차량 옆을 지난 시점을 나눠 각각 무엇을 들고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적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영상과 인접 차량의 상시 녹화 기록에 대해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기관, 회신 내용을 표로 남겼습니다.
파손 부위의 사진은 각도를 달리해 여러 장 확보하고, 접힌 방향과 자국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방의 크기와 무게, 그날 들고 있던 물건도 함께 적었습니다.
수리 견적은 부품 교체와 도장 중 무엇이 필요한지 항목별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회복 협의는 다툼과 별개로 진행하되, 내용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주고받기로 정했습니다.
말다툼 부분과 차량 파손 부분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진술서에서도 문단을 나눠 적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동작 분리와 영상 보존, 견적 항목화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사고 직전과 직후의 동작을 초 단위로 적은 메모 | 고의 여부는 결론이 아니라 동작으로 설명됩니다 |
| 2 | 현장 영상과 차량 녹화 기록의 보존·열람 요청 기록 | 덮어쓰기가 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
| 3 | 파손 부위를 각도별로 찍은 사진 | 자국의 위치와 방향이 동작을 보여 줍니다 |
| 4 | 그날 들고 있던 물건과 복장을 적은 기록 | 스쳤다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
| 5 | 항목별로 나눈 수리 견적서 | 교체와 보수 중 무엇이 필요했는지 가릅니다 |
| 6 | 행위 직후의 연락과 신고 내역 | 사후 태도가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
| 7 | 받은 서류의 죄명·사건번호·고지 날짜 | 불복 기간과 준비 순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그 순간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나눕니다.
영상과 자국으로 설명을 받칩니다.
다툼과 별개로 견적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부수기를 바랐는지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대로 힘을 실었다면 미필적 고의, 곧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인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적이 없다는 말보다 그 순간 무엇을 예상했고 왜 그런 동작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쪽이 실제 방어가 됩니다.
A.
형법은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형사에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과 수리비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절차를 나눠 놓고 회복은 회복대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A.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말이 바뀌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시각 단위로 표를 만들어 기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표시하고, 비어 있는 구간은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하도록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A.
회복을 진행했다는 사정이 곧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를 줄이려면 지급의 성격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문구를 함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막힐 때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문구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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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