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내부감사 자료가 수사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 것
회사가 만든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내 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서면은 고소장에 첨부됩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대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면 같은 행위라도 더 무겁게 정한 형이 적용됩니다 |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재물이 아니라 사무 처리 권한이 문제 되는 국면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이쪽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사내 조사와 수사는 지켜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감사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라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확인서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그대로 읽힙니다. 회사가 보관해 온 문서를 수사기관에 내는 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사건의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됩니다.
- 둘째, 감사 때 한 말과 수사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면 부담이 생깁니다. 자리를 빨리 끝내려고 넓게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서면이 나란히 놓이면 왜 달라졌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거나 질문이 기간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형태였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설명 없이 말만 바뀌면 다투려던 다른 부분까지 흔들립니다.
- 셋째, 감사보고서에 적힌 금액과 형사절차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내부 감사는 회계상 맞지 않는 차액이나 추정으로 총액을 먼저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어떤 행위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가 하나씩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요구해 쪼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구간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넷째,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갈립니다. 결재권이 없는 실무자여도 자금이나 물품을 실제로 관리해 왔다면 보관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자가 정한 대로 서류만 만들었다면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조직도와 전결 규정, 실제 결재가 오간 기록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로 맡아 온 사정이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의 국면으로 올라갑니다.
- 다섯째, 회사 기기와 계정의 자료가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사내 메일, 업무 메신저에 남은 기록은 회사가 보관 주체로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은 성격이 달라 따로 봅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 목록을 만들어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 여섯째,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은 서류를 나눠 씁니다. 인사위원회에 낸 소명서가 그대로 수사자료로 옮겨 가는 일이 있습니다. 해고를 막으려고 쓴 문장이 형사에서는 다르게 읽히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속도도 다르지만 사실관계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무엇을 내는지 먼저 정하고 서면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 일곱째,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임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거나 윗선이 지시했다는 말은 흔하지만 기억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이전 기간의 같은 항목 처리 내역, 결재 기록, 지시가 오간 메일과 메신저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면 그 차이도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여덟째, 회사가 이미 본 부분과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표본으로 특정 기간이나 특정 거래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 분석이 들어가면 감사가 잡지 못한 구간이 뒤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드러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만 인정하면 뒤에 설명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인 기억으로 전체 기간을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아홉째, 감사 단계에서 서명한 각서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액을 메우겠다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서명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서류에 적힌 금액이 곧 형사사건의 규모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금액을 확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째, 회사와 합의해도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닙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사정과 회사의 처벌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로 함께 읽힙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정황을 만드는 작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 열한째, 거래처와 얽힌 부분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단가를 올려 받고 차액을 나눈 구조라면 상대방 담당자의 사건이 함께 열립니다. 이때 진술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양쪽 모두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거래 경위와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문서로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조율한 부분은 기록이 남지 않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열두째, 회사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퇴직금이나 급여에 관한 처리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민사에서 금액을 다투려고 쓴 문장이 형사에서 인정 취지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제출 서면을 따로 적어 두고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와 접촉이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7년째 자재 구매를 맡아 온 40대 C씨는 정기 감사에서 외주 대금 처리에 관해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경위서 한 장에 서명했고, 며칠 뒤 회사가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일부는 급한 자재를 현금으로 사느라 쓴 돈인데 전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처럼 되어 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감사 단계에서 나간 서류부터 모았습니다.
경위서와 확인서, 인사위원회에 낸 소명서 사본을 확보해 문장별로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표시했습니다.
그다음 감사보고서에 적힌 총액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요구해 거래처와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자재비는 거래처 확인서와 입고 기록,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기록을 대조해 어느 범위까지 본인 권한이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전임자가 같은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전 기간 자료도 함께 찾았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지불각서는 금액이 정리되기 전에 서명하지 않도록 하고, 회복 준비는 별도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감사 자료와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를 가르는 작업부터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감사 단계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한 서면 사본 전부 | 이미 나가 있는 진술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 2 | 감사보고서의 항목별 산출 근거와 표본 기간 | 총액을 개별 거래로 쪼갤 수 있게 합니다 |
| 3 | 조직도·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기록 | 보관 지위와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 4 | 업무용 기기·계정 자료의 제출 경위 메모 | 무엇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 정리합니다 |
| 5 | 인사위원회 소명서와 징계 관련 서류 | 두 절차의 진술을 하나로 맞춥니다 |
| 6 | 전임자와 이전 기간의 같은 항목 처리 내역 | 관행이었다는 설명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 7 | 반환·변제 내역과 그때 서명한 각서 | 회복 노력과 금액 확정 문서를 구분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회사 단계에서 나간 서류부터 모읍니다.
보고서 총액을 거래별로 다시 셉니다.
징계와 형사의 진술을 하나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이므로 고소장에 첨부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 같은 장치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서면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리에 앉기 전이 이미 대응의 출발점이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어떤 문장을 인정한 것인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A.
두 진술이 나란히 놓이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자료를 보지 못했거나 질문이 기간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형태였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 없이 말만 바꾸지 않는 것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선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내부 감사는 회계상 차액이나 추정으로 총액을 잡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차이가 나기 쉽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개별 행위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 특정되어야 하므로, 보고서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요구해 거래처와 기간으로 쪼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구간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닙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사정과 회사의 처벌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로 함께 읽히므로, 회복 준비는 금액을 확정하는 각서에 서명하는 일과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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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