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협박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 표현의 범위
거친 말이 전부 같은 무게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쏟아낸 말과 상대에게 해악을 알린 말은 검토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쯤에 선이 그어지는지 알면 무엇을 남겨야 할지도 정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처벌 의사 | 형법 제283조 제3항 |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상습협박 | 형법 제285조 | 상습으로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미수범 | 형법 제286조 | 협박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강요 | 형법 제324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공갈 | 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감정을 쏟아낸 말인지 해악을 알린 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친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세다 약하다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온 자리와 앞뒤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 둘째, 해악의 내용을 말한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렸는지를 봅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거나 언젠가 큰일이 날 것이라는 식으로 자연의 일이나 운을 말한 경우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반면 자신이 나서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렸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주어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게 읽힙니다.
- 셋째, 실제로 실행할 마음이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투실 부분은 실행 의사보다 그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쪽에 있습니다.
- 넷째,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웃어넘겼다는 주장은 결정적인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황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를 설명할 때 쓰임이 있습니다.
- 다섯째, 말이 닿지 않은 경우는 따로 다뤄집니다. 보낸 메시지가 차단되어 있었거나 전달을 부탁한 사람이 전하지 않아 상대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6조가 협박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전송과 수신,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섯째, 해악의 대상이 본인이 아니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도 상대 본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가게나 가축, 농작물처럼 그 사람의 생활 기반을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토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말이 본인에게 닿는 무게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 일곱째, 권리를 주장하는 말과 겁을 주는 말은 수단에서 갈립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요구라도 상대의 약점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목적과 관계없는 해악을 덧붙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내용이 붙으면 형법 제350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 여덟째, 말로 하지 않아도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태도와 동작, 보여 준 물건으로도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장은 세지만 자리의 분위기와 관계에 비추어 농담으로 오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이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 아홉째,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구조를 바꿉니다.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날에 걸쳐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장 하나의 세기보다 전체 횟수와 기간,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중심이 됩니다. 한 번의 다툼으로 끝난 사건과는 준비할 자료 자체가 달라집니다.
- 열째,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죄명을 옮깁니다. 농기구나 공구처럼 쓰기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형법 제284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하다 손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그 물건을 어떻게 들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여럿이 함께 몰려간 사정이 있어도 같은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열한째, 처벌에 관한 상대의 의사가 갖는 힘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84조가 문제 되는 사건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절차에서 밝힐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늦어지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열두째, 상대가 낸 녹음은 잘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 초짜리 파일만 제출되면 그 앞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지워집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자리의 전체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시간대를 맞춰 보면 빠진 구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 열셋째, 첫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겁을 좀 주려고 했다는 식의 말은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나온 것이라도 그대로 기록에 적힙니다. 무엇을 말했고 무엇은 말하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S씨는 인접한 밭의 주인과 오래 다퉈 왔습니다.
농로 통행과 경계 말뚝 위치를 두고 몇 해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던 중, 그날은 마을 길에서 마주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S씨는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손에는 일하다 들고 나온 농기구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협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상대가 제출한 자료에는 십여 초짜리 녹음이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녹음에 담긴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그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복원했습니다.
다음으로 다툼의 원인이 된 경계와 통행 문제에 관한 서류를 모아 그날의 대화가 무엇을 두고 나온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손에 있던 물건은 평소 쓰던 것인지, 그날 어떤 작업을 하다 나왔는지를 사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을 길에서 오간 일이라 지나가던 분들이 있었고, 기억이 남아 있을 만한 분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전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다투기로 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선을 먼저 그은 다음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문장 확정과 맥락 복원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오간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 | 문장을 확정해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
| 2 | 그 자리 앞뒤의 대화와 시간대 메모 | 맥락이 빠진 녹음을 보완합니다 |
| 3 | 다툼의 원인이 된 경계·통행·계약 서류 | 말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
| 4 | 당시 손에 있던 물건과 작업 내용 사진 | 죄명이 옮겨 가는지를 가릅니다 |
| 5 |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정리 메모 | 태도와 분위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 6 | 문자·통화 기록과 전송 및 열람 내역 | 말이 닿았는지 여부를 보여 줍니다 |
| 7 | 이전부터 주고받은 연락의 전체 목록 | 한 번인지 반복인지를 나눠 줍니다 |
| 8 | 사건 이후의 접촉 여부를 적은 기록 |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실제로 한 말을 고정합니다.
앞뒤 대화를 이어 붙입니다.
한 번인지 반복인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친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자리와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간 말을 그대로 적고 맥락을 복원해 두시면 다툴 여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대법원은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투실 지점은 그 말이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쪽에 있습니다.
A.
전달을 거쳐 상대가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와 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전달되지 않아 상대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형법 제286조가 정한 미수 부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전송과 수신,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되어 형법 제284조로 검토되는 사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절차에서 밝힐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시점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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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