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쌍방 상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둘로 나눠 정리하는 방법
서로 다쳤다면 그것은 두 개의 사건입니다
한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어도 각자의 행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시간을 잘라 국면별로 적어야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이 구분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폭행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하나의 다툼이라도 사건은 둘로 놓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한 행위와 상대가 나에게 한 행위는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진술서도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축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한쪽 축에는 상대가 나에게 한 일을, 다른 축에는 내가 상대에게 한 일을 놓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한 문장 안에서 뒤엉킵니다.
- 둘째, 시간을 잘라 국면을 나눕니다. 말다툼이 오간 단계, 처음 몸이 닿은 단계, 서로 붙잡고 밀친 단계, 주변에서 떼어놓은 단계, 떨어진 뒤 다시 붙은 단계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국면들을 번호를 붙여 나눠 두면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구간은 앞 구간과 완전히 별개로 읽힙니다. 국면을 나누지 않으면 뒤 구간의 행위가 앞 구간의 사정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 셋째, 먼저 손을 댄 쪽이라는 사정의 무게를 정확히 봅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동기와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하나로 뒤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행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함께 읽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맞은 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적어야 설명이 완성됩니다. 빠진 부분은 상대의 진술로 채워집니다.
- 넷째, 방어와 반격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붙잡힌 손목을 떼어 낸 행위, 밀려오는 몸을 막은 행위와, 상대를 향해 되돌려 친 행위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다툼에서는 한쪽의 행위만 떼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구간별로 적어야 합니다. 몸의 방향, 손의 위치, 상대와의 거리 같은 구체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상대가 멈춘 뒤의 행위는 따로 놓입니다. 상대가 물러섰거나 주변에서 떼어놓은 뒤에 다시 다가가 한 행위는 앞 구간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건 전체의 인상을 크게 바꾸는 구간입니다. 시간이 몇 초였는지,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는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적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 여섯째, 도구가 개입한 구간이 있는지 봅니다. 다툼 중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었다면 그 구간만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나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문제 되면 절차의 무게가 확 바뀝니다. 특히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었는지, 들었다면 어느 구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 구간에 한정해 적어야 합니다.
- 일곱째, 각자의 결과를 사건별로 대응시킵니다. 양쪽이 서류를 내면 두 장의 진단 자료가 한 사건처럼 섞여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의 상처가 어느 국면에서 생긴 것인지, 내 상처가 어느 국면에서 생긴 것인지를 각각 표에 붙여야 합니다. 부위와 방향이 국면과 맞지 않으면 그 지점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를 경로에 붙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여덟째,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뜻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나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취하하면 다 끝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에게 적용된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의의 의미가 정해집니다.
- 아홉째, 합의의 순서와 시점을 설계합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한쪽만 먼저 합의를 마치면 그 뒤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데 시간만 흐르는 경우도 있고, 조건을 맞추다 조사 일정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와 접촉이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하는지가 결과의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 열째, 자료는 국면 단위로 요구합니다. 화면이나 목격 진술을 받을 때 "그날 밤 상황"이 아니라 국면 번호에 맞춰 시각 구간을 좁혀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떨어진 지점의 전후 몇 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가 어느 구간만 잘라 낸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간이 어긋나면 같은 화면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 열한째, 맞고소 여부를 성급히 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양쪽이 입건된 상태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드러난 서면이 뒤에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상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열두째, 조서에 적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싸웠다", "때렸다" 같은 뭉뚱그린 표현은 어느 국면에나 붙을 수 있어 나중에 범위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몇 번,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였는지를 구간별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사실을 좁히는 일이 결국 자신을 지킵니다.
부천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는 30대 J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와 몸싸움을 하다 양쪽 모두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멱살을 잡힌 쪽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도 얼굴에 상처가 있어 서로 서류를 낸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적지 않고 국면을 다섯으로 잘랐습니다.
말이 오간 구간, 멱살이 잡힌 구간, 서로 붙잡고 밀친 구간, 주변 사람이 떼어놓은 구간, 떨어진 뒤 다시 다가간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각 구간마다 자신이 한 행동과 상대가 한 행동을 두 줄로 나란히 적게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 상처가 어느 구간에서 생겼다고 보이는지, 그 부위와 방향이 그 구간의 움직임과 맞는지를 대조했습니다.
다시 다가간 마지막 구간은 앞 구간의 사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상가와 차량에 남았을 화면은 구간별로 시각을 좁혀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해 합의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고, 뒤엉킨 이야기를 두 갈래로 놓는 작업부터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국면별 시간표(번호를 붙인 구간 정리) | 한 덩어리 이야기를 두 사건으로 나눕니다 |
| 2 | 구간마다 내 행위와 상대 행위를 나눈 대조표 |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이 섞이지 않습니다 |
| 3 | 양쪽 진단 자료와 상처 부위 대응표 | 결과가 어느 구간에서 생겼는지 붙입니다 |
| 4 | 구간별로 좁혀 적은 영상 확보 요청 내역 | 잘려 나온 자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
| 5 | 말리거나 지켜본 사람의 위치와 시점 | 떨어진 지점이 언제인지 특정합니다 |
| 6 | 당시 착용한 옷·소지품 상태 사진 | 붙잡힌 방향과 힘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 7 | 각자에게 적용된 죄명 확인 자료 | 합의가 어떤 뜻을 갖는지 달라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시간을 잘라 구간에 번호를 붙입니다.
내 행위와 상대 행위를 나눕니다.
합의의 뜻을 각각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누가 먼저였는지는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뒤에 한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가 각자의 사건으로 놓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선행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함께 읽히므로, 그 사정을 자료로 남기면서 자신이 한 행동도 구간별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A.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다툼에서는 한쪽의 행위만 떼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붙잡힌 손을 떼어 내거나 밀려오는 몸을 막은 정도에 그친 구간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의 방향과 손의 위치, 상대와의 거리를 구간별로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A.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제257조 제1항의 상해나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적용된 죄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취하하면 모두 정리된다고 전제하지 마시고 먼저 죄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A.
이미 양쪽이 입건되어 각자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드러난 서면이 뒤에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구간이 문제 되는지를 정리하고, 상대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필요 여부를 정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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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