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퇴거불응이 시작되는 이유
들어간 순간이 아니라 나가달라는 말 이후가 문제됩니다
처음 들어간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그 뒤 머문 시간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320 | 5년 이하 징역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요구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 그 공간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요구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동석한 다른 손님이나 지나가던 직원의 말이었는지, 점유자 본인의 말이었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 요구가 분명했는지 — 말다툼 중에 나온 격한 말과, 나가라는 뜻이 명확한 요구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가 남아 있으면 그 시각이 기준점이 됩니다.
- 요구 후 얼마나 있었는지 — 짐을 챙기고 겉옷을 입는 정도의 시간까지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구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을 분 단위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남아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 대금 정산, 두고 온 물건, 자녀 인계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 남아 있던 시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처음 출입이 적법했는지 —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들어간 행위 자체를 침입으로 구성하기는 어렵고, 남은 시간만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출입 자체가 문제되면 다투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방문 경위 메모 |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출입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
| 2 | 출입 승낙을 보여주는 자료 | 약속 문자, 통화 기록, 거래 관계 서류가 처음 출입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 3 | 요구 시각을 특정할 자료 | 녹음, 문자, 통화 종료 시각이 기산점을 만듭니다 |
| 4 | 체류 시간 확인 자료 | 건물 출입 기록, 주차 정산 내역으로 나온 시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
| 5 |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정 | 정산 서류나 두고 온 물건 사진이 남아 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
| 6 | 상대와의 관계 정리 | 거래 분쟁인지 사적 갈등인지에 따라 신고 경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 7 | 재발 방지 조치 | 연락 중단이나 대리인 통한 정산 전환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사건 전체를 요구 전과 후로 나눕니다. 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진술이 흔들립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각을 맞춥니다.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이 자주 쓰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정을 정리해 진술서와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들어간 방법에 문제가 없어도 요구를 받은 뒤 계속 머문 부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은 조문이 달라 다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A. 횟수보다는 그 말이 나가달라는 뜻으로 분명했는지, 상대에게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A. 불러서 들어간 사정은 처음 출입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초대 문자나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이 죄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처벌이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는 처분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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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