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이유
내 집인데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유나 명의보다 지금 그곳에서 생활이 유지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별거 기간과 출입 방법이 판단을 가릅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는 상담이 꾸준합니다.
짐을 가지러 갔거나, 아이를 보러 갔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은 가족 사이의 출입이 형사사건이 되어 버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출입 경위와 이후의 태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지금 누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지 — 명의나 소유관계보다 실제 생활이 유지되는 공간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짐을 모두 빼고 나온 지 오래됐다면 그곳은 상대만의 생활공간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별거의 성격과 기간 — 다툰 뒤 며칠 나와 있던 상태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수개월 떨어져 있는 상태는 다르게 읽힙니다. 짐, 우편물, 주민등록, 관리비 부담이 어느 쪽에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들어간 방법 — 본인이 계속 쓰던 열쇠나 비밀번호로 문을 연 것인지, 바뀐 잠금장치를 열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창문이나 베란다를 이용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는지 — 대법원은 공동생활 관계에 있던 사람의 출입을 두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온 취지로 이해됩니다. 시간대와 태도, 출입 후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행동 — 들어간 부분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머문 시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실제로 나온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무엇을 하려고 갔는지 — 짐을 가지러 간 것인지, 자녀를 데리러 간 것인지, 대화를 하려던 것인지에 따라 설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전에 연락하고 갔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 동행이 있었는지 —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갔다면 인원과 역할에 따라 더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도구를 가져갔다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의뢰인이 별거 4개월째에 신고를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된 집이었고, 옷과 서류를 가지러 낮에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바뀐 상태여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을 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거 이후 짐이 어디에 남아 있었는지, 관리비와 우편물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방문 전 연락한 기록과 체류 시간, 상대의 요구가 있었던 시점을 시간순으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관련 서류 |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출입 경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 02 |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언제부터 생활이 나뉘었는지에 따라 그 공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 03 | 짐과 생활용품의 위치 사진 | 본인의 생활이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 04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 누가 그 주거를 실제로 유지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 05 | 방문 전 연락 기록 | 예고 없이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가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 06 |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 자료 | 퇴거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을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 07 | 현관 잠금장치 변경 관련 자료 | 언제 바뀌었는지에 따라 출입 방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누구의 생활이 유지되는 곳인지, 별거 이후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열쇠, 비밀번호, 도움을 받은 경로 가운데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들어간 부분과 머문 부분을 분리해 각각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명의만으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누구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들어간 방법과 시간대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A.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과 시점이 함께 평가됩니다. 미리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했는지가 설명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A. 들어간 행위와 머문 행위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 지체 없이 나왔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면접교섭에 관해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창구를 벗어난 방문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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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