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형사절차2026-10-15

김포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쪽으로 입건되는지 갈리는 지점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한 문장 안에 사실이 들어 있었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도 평가만 남았는지 구체적인 일이 담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다툴 내용과 절차 요건이 함께 달라집니다.

언성이 높아진 자리에서 나온 말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일이 잦습니다. 본인은 화가 나서 험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류에는 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거나, 반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욕으로 접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 물류·제조 사업장이 섞여 있어 입주민 대화방과 직장 단체방에서 시작되는 분쟁이 특히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자료를 모으고 정작 필요한 부분은 비워 두게 됩니다. 이 글은 두 조문 중 어디로 읽히는지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다룹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모욕형법 제311조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적시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를 제1항과 나누어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모욕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소추조건형법 제312조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관한 조문이어서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문턱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은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가 담겨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으면 적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따질 대상 없이 사람에 대한 평가만 남으면 모욕 쪽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을 문장 단위로 잘라 어느 쪽인지 표시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둘째, 거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세기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자리와 흐름을 함께 봅니다. 감정을 드러낸 한마디와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뒤 대화가 남아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암시한 경우가 가장 애매합니다. 특정 사건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짧은 별칭이나 축약된 표현만으로도 구체적인 일이 전달됩니다. 그런 표현은 겉보기에 평가처럼 보여도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댓글의 반응이 판단 자료로 쓰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넷째, 하나의 글에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부분에는 겪은 일을 적고 뒷부분에는 상대에 대한 평가를 붙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때는 문장별로 나뉘어 검토되므로 죄명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대응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느 문장이 어느 쪽인지를 나눠 둔 표가 그대로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 다섯째, 절차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을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있고,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으로 접수되었다면 고소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면 상대의 의사가 절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먼저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여섯째, 형법 제310조를 쓸 수 있는지가 크게 다릅니다. 이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됩니다.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에서는 진실이라는 점을 아무리 세워도 같은 방식으로 기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방향 자체가 갈립니다. 명예훼손 쪽이면 내용의 진위와 목적을, 모욕 쪽이면 표현이 나온 맥락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 일곱째, 온라인에 올린 경우에는 조문 구조가 한 번 더 갈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만 담긴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온라인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게시글로 문제 된 사건에서는 어느 법으로 접수되었는지가 곧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여 줍니다. 접수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여덟째, 공연성은 두 죄 모두에서 요구됩니다.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모욕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누가 함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아홉째,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직책이나 담당 업무가 함께 언급되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가 넓은 표현만 있었다면 특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는 앞선 대화가 대상을 좁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문장만이 아니라 그 앞의 흐름까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 열째, 상대가 먼저 한 말이 있었는지가 사정으로 들어옵니다. 일방적으로 시작한 경우와 오가는 다툼 중에 나온 말은 같은 표현이라도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전체가 남아 있어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발언만 잘린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앞부분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열한째, 맞고소로 이어지면 두 사건이 서로를 끌고 갑니다.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면 양쪽이 각자 고소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한쪽 사건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열둘째, 정리의 무게중심이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쪽이면 내용의 근거와 목적을 세우는 데 시간이 들고, 모욕 쪽이면 표현이 나온 상황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이후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는 접수된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예시

김포의 한 물류 사업장에서 일하던 50대 K씨는 업무 배정을 두고 다투다 직장 단체방에 여러 줄의 글을 올렸고, 얼마 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에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글을 문장 단위로 잘랐습니다.

지각이나 물품 처리처럼 시간과 행위가 담긴 문장과 사람에 대한 평가만 남은 문장을 두 칸으로 나눠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문장이 나온 앞뒤 대화를 붙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한 말과 본인이 답한 말의 간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짧은 별칭으로 적은 부분은 그 방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해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 따로 표시했습니다.

방의 인원과 그날 대화에 참여한 사람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사실이 담긴 문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근무 기록과 메시지를 모았고, 평가에 가까운 문장에 대해서는 그 말이 나온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접수된 죄명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락을 보류하고, 다툴 문장과 정리할 문장을 먼저 나눴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느 조문으로 읽히는지를 두고 설명할 자료부터 갖추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접수된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에 표현이 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준비하거나,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에 내용이 진실이라는 자료만 모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조문은 요건이 달라 한쪽에서 유용한 자료가 다른 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조문,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 부서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 죄명부터 특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조문·사건번호어느 쪽으로 접수되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2문장을 사실 진술과 평가로 나눈 표제307조와 제311조 중 어디로 읽히는지 보여 줍니다
3문제 된 발언 앞뒤의 대화 전체말이 나온 상황과 흐름을 설명합니다
4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범위공연성 부분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5사실이 담긴 문장을 뒷받침하는 기록내용의 근거를 세울 때 쓰입니다
6짧은 별칭·축약 표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대화암시가 적시로 읽히는지를 다툴 수 있게 합니다
7맞고소 관련 자료를 묶은 시간표두 사건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죄명 확인

접수된 조문부터 특정합니다.

02문장 분류

사실과 평가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03맥락 복원

말이 나온 앞뒤를 붙여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만 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접수될 수 있나요?

A.

욕설 사이에 구체적인 일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행위가 담겨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는 문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발언을 문장 단위로 나눠 보면 어느 쪽이 문제 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으니 대화 전체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제가 말한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모욕이 되나요?

A.

형법 제311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사실을 말했다는 점은 모욕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도 제307조 제1항에 관한 조문이라 그대로 기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욕으로 접수되었다면 그 표현이 나온 상황과 정도를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Q. 상대가 먼저 심한 말을 했는데 저만 조사를 받습니다.

A.

고소가 한쪽에서만 들어오면 그 사건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대화 전체가 남아 있으면 말이 나온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검토하신다면 두 사건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Q.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A.

두 죄 모두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대법원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와 그 말이 이후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결과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욕으로 접수되었는지 명예훼손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 요건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고, 맞고소가 있으면 사건이 나뉘어 진행될 수 있어 일정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접수된 조문을 먼저 특정하고, 발언을 사실과 평가로 나눈 다음, 그 말이 나온 앞뒤 맥락을 복원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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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