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물 삭제와 정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
지우는 일보다 지웠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글을 내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건너뛰면 설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저장하고 어떤 문장으로 바로잡을지가 이후 진술의 기초가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적시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를 제1항과 나누어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 |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소추조건 | 형법 제312조 |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정보통신망 이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삭제는 성립 여부를 되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글을 내려도 그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사건을 끝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순서를 정하면 어긋납니다. 삭제는 이후의 사정을 만드는 행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 둘째, 지우기 전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이후 설명의 기초가 됩니다. 본문만 캡처해 두면 앞뒤 대화와 게시 공간의 성격이 함께 사라집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넓게 잡아 작성 계정, 작성 일시, 댓글까지 한 장에 들어오게 저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창이 보이는 형태로 남기면 어느 공간에 올렸는지도 함께 증명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상대가 낸 잘린 캡처만 남습니다.
- 셋째, 언제 알았고 언제 내렸는지의 간격이 따로 읽힙니다. 고소 사실을 안 날과 삭제한 시각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통지 문자나 우편 도착일, 상대의 연락 시각을 함께 정리해 두면 그 간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이 없으면 언제 내렸는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시각이 남는 방식으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넷째, 원글을 고치는 방식과 정정글을 새로 올리는 방식은 남는 흔적이 다릅니다. 원글을 수정하면 수정 이력이 남고, 왜 그 부분을 고쳤는지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정정글을 따로 올리면 원글과 정정글이 모두 남아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글도 새로운 게시물이라 문장 하나하나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방식이 나은지는 글의 내용과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섯째, 정정 문안에 사건 경위를 다시 적으면 문제가 늘어납니다. 바로잡겠다는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약이 원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새로운 적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정글은 사실관계를 반복하지 않고 앞선 게시물을 내린다는 취지만 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안은 짧을수록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여섯째, 표현을 잘못 고르면 인식 부분에 그대로 쓰입니다. 허위였다거나 지어냈다는 표현을 쓰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문제 되는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라면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담은 사과와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은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문안을 정하기 전에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일곱째, 상대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도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게시물은 조심해서 정리해 놓고 사과 문자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문장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상대가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락을 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적을지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보낸 뒤에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 여덟째, 본인이 내린 것과 플랫폼이 내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가 임시조치로 글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화면에서 사라진 시점과 본인이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 메일이나 알림 화면을 저장해 두면 두 시점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내린 시점 전체가 본인의 판단으로 읽힙니다.
- 아홉째, 여러 곳에 올린 글은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지해 하나씩 지우면 빠지는 곳이 생기고, 남은 글이 뒤늦게 발견되면 정리했다는 설명이 흔들립니다. 어느 공간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표로 만든 다음 순서대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록 자체가 정리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지운 것도 목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째, 남이 옮겨 놓은 게시물은 본인이 지울 수 없습니다. 캡처가 다른 방으로 넘어갔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흐름으로 다뤄집니다. 본인이 올린 곳과 확산된 곳을 나눠 두지 않으면 전체가 본인 몫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확인된 재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시점을 적어 목록에 따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울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열한째, 플랫폼에 따라 삭제하면 기록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작성 일시와 참여자 목록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게시판도 운영자가 권한 설정을 바꾸면 당시 상태를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먼저이고 삭제는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열둘째, 정리와 합의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글을 내렸다고 해서 상대의 의사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는 제307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다툴 부분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움직이면 그 행위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 뒤에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작은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40대 J씨는 거래처와 다툰 뒤 지역 커뮤니티와 업종 대화방에 경위를 적었다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밤사이 글을 모두 지웠고, 다음 날 상담에 오셨을 때는 본인 손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아 있는 흔적부터 찾았습니다.
메일 알림과 휴대전화 알림 기록, 지인이 가지고 있던 화면을 모아 원문에 가까운 형태를 복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공간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운 것과 아직 남아 있는 것, 남이 옮겨 놓은 것을 세 칸으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시물은 지우기 전에 주소창과 작성 일시, 댓글까지 한 장에 들어오도록 저장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시각과 각 게시물을 내린 시각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정정글은 사실관계를 다시 적지 않고 앞선 게시물을 내린다는 취지만 담는 방향으로 문안을 좁혔습니다.
상대에게 보낼 연락은 다툴 부분이 정해질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고, 정리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기록부터 갖추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주소창과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는 원문 화면 | 어느 공간에 언제 올린 글인지를 특정합니다 |
| 2 | 게시물별 삭제 시각을 적은 목록 | 알게 된 때와 내린 때의 간격을 설명합니다 |
| 3 | 고소 통지·상대 연락이 도착한 시각 기록 | 정리를 시작한 기준 시점을 만들어 줍니다 |
| 4 | 정정글의 문안과 게시 화면 | 새로운 적시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시킵니다 |
| 5 | 플랫폼 임시조치·신고 처리 통지 | 본인이 내린 부분과 운영자가 내린 부분을 나눕니다 |
| 6 | 남이 옮긴 재게시물의 주소와 확인 시점 | 확산 부분을 본인 행위와 구분해 줍니다 |
| 7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사과 표현이 인정으로 읽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손대기 전에 화면째로 남겨 둡니다.
올린 곳과 옮겨진 곳을 나눕니다.
정정 문장을 짧게 좁혀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남아 있는 흔적부터 모으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알림 기록이나 메일, 다른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화면으로 원문에 가까운 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 언제 올렸는지와 언제 내렸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A.
문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요약하거나 지어냈다는 표현을 쓰면 인식 부분에 관한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앞선 게시물을 내린다는 취지만 담고 사건 경위는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장을 좁히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순서를 정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먼저 나누고, 감정에 대한 표현과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가 상대의 의사를 절차와 연결해 두고 있어 연락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시점과 문안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A.
옮긴 게시물은 본인 계정이 아니어서 직접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흐름으로 다뤄지므로, 지우려 애쓰기보다 주소와 확인 시점을 적어 목록에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올린 곳과 확산된 곳이 구분되어 있어야 전체가 본인 몫으로 읽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인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를 가르는 기준 · 인천 제물포구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