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08-08

특수폭행 쌍방 사건에서 누가 먼저였는지를 다투는 방법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서로 밀치다 커진 다툼에서 선후 관계는 조서 문장 하나로 뒤집힙니다

함께 몸싸움을 했는데 한쪽만 무겁게 입건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 앞 시비, 주차 문제, 술자리 언쟁은 대개 말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는 보통 먼저 신고한 쪽의 진술을 축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었고 어느 시점에 물리력이 오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방어 행위까지 공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의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최초 유형력이 오간 시점 — 욕설과 삿대질은 폭행이 아닙니다. 어깨를 밀거나 팔을 잡아채는 등 신체에 힘이 닿은 첫 장면이 언제인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 물건을 든 경위 —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보다 왜 들었고 어떻게 썼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원래 들고 있던 것인지, 상대가 다가오자 급히 집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방어의 상당성 —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물러난 뒤에도 이어졌다면 방어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툼이 끝난 지점과 그 이후 행동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영상과 진술의 간격 — 폐쇄회로 영상은 소리가 없고 각도가 제한적입니다. 앞뒤 몇 초에 오간 말을 목격자 진술로 메워야 화면만 보고 내려지는 해석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상해 부위와 자세의 정합성 — 진단서에 적힌 부위가 서로 설명한 자세와 맞는지 봅니다. 손등이나 팔 안쪽 상처는 잡힌 쪽에서도 생겨, 부위만으로 가해와 피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신고와 고소의 순서 — 먼저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게 고소하면 보복성으로 읽힐 수 있어, 늦어진 이유를 함께 설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시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의뢰인은 손님과 계산 문제로 다투다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상대가 밀치자 카운터 위 물건을 들어 앞을 막았고, 그 장면만 담긴 휴대전화 영상이 신고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다툼 직전 매장 영상과 계산 내역, 함께 있던 직원의 목격 내용을 시간 순으로 묶었습니다. 물건을 든 시점이 상대가 다가온 이후라는 점을 진술서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시각으로 증명됩니다. 어떤 접촉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적지 않으면, 같은 주장이 되풀이될수록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사건 전후 폐쇄회로·차량 블랙박스 영상다툼 직전 상황까지 확보해야 방어 주장이 살아납니다
2시간대별 경위서몇 분 단위로 접촉 순서를 적어 진술의 일관성을 만듭니다
3현장 사진과 물건 위치물건을 원래 들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 설명됩니다
4본인 상해에 대한 진단서쌍방 다툼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합니다
5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요지영상에 담기지 않은 대화와 거리감을 보완합니다
6상대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시비의 원인과 사후 태도가 드러납니다
7치료비·손해 관련 자료합의 협의를 시작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사실관계부터 다시 세웁니다

의뢰인 기억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영상·기록과 대조해 접촉 순서를 확정합니다.

02죄명이 맞는지 봅니다

물건 사용 경위를 따져 단순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03조사 답변을 설계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정리해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다쳤는데 왜 저만 조사를 받나요

A. 먼저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피해 부분은 별도로 진술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사건이 쌍방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Q. 합의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단순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물건을 사용한 유형은 그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당방위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A. 실무에서 인정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던 중이었고 대응이 그 정도를 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Q. 영상이 저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A. 화면 일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뒤 구간을 확보하고 소리 없는 장면을 목격자 진술로 채우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부평구·미추홀구·남동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열리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시간대별 경위와 영상 자료는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자료를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메신저 반복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접촉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 · 특수폭행에서 위험한 물건인지가 갈리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