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형사절차2026-10-13

인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를 가르는 기준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항으로 읽히느냐가 다릅니다

이 유형은 무엇을 썼느냐보다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서 무게가 갈립니다.

거짓이라는 판단이 붙으면 준비해야 할 것이 통째로 바뀝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후기 게시판에 남긴 글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장에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적혀 있어 당황하게 됩니다. 인천처럼 생활권이 촘촘한 곳에서는 같은 업종이나 같은 단지 안에서 이야기가 빠르게 돌아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쪽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글은 적은 내용이 사실로 읽히는지 허위로 읽히는지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다룹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1항과 나누어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형법 제311조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추조건형법 제312조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적은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부터 갈립니다. 구체적인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문장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문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가 특정되어 증명할 수 있는 형태면 사실의 적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검증할 대상이 없는 평가만 남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검토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장을 하나씩 잘라 어느 쪽인지 표시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둘째, 거짓이라는 점은 상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장에 허위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이 그대로 굳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으로 가려면 적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제2항이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셋째, 세부가 조금 어긋난 것과 내용 자체가 거짓인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 다소 과장이나 차이가 있어도 거짓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날짜를 하루 틀리게 적었거나 금액을 반올림한 정도는 핵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지적하는 부분이 글의 중심인지 곁가지인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실질적인 지점이 됩니다.
  • 넷째, 거짓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2항이 문제 되려면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적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옮긴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적은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들었고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출처를 확인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인식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다섯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확인 절차를 얼마나 거쳤는지, 자료의 출처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무 확인 없이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섯째, 형법 제310조는 제1항에만 걸린다는 점이 초기 방향을 바꿉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이 조문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다투는 작업과 공익성을 설명하는 작업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참이라는 점을 세운 다음에 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일곱째,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로 판단됩니다. 같은 글이라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알린 경우와 개인적인 감정을 풀려고 올린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글의 어조와 반복 횟수, 표현의 수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렸다면 목적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여덟째,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되는지가 문턱이 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업종과 지역, 직책이 겹치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을 뭉뚱그린 표현이라면 특정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이 올라간 공간에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댓글에서 실명이 언급되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됩니다.
  • 아홉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올린 글은 별도의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동기를 설명하는 작업이 이 부분에도 함께 작동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준비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 열째, 글 전체의 취지로 읽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보면 단정처럼 보여도 앞뒤를 함께 보면 추측이나 의문의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문형으로 써 두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정을 전달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캡처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원문 전체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잘려 나간 맥락이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열한째, 제307조의 죄는 상대의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12조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연락부터 하면 그 대화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먼저 나눈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 열둘째, 맞고소가 오가면 두 사건이 서로를 끌고 갑니다. 상대의 글에 답글로 대응했다면 그 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양쪽이 고소하면 진술이 서로 대조되므로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하나의 시간표로 놓고 정리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추가로 글을 올리는 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담 예시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40대 P씨는 거래하던 업체와 분쟁을 겪은 뒤 같은 업종 단체 대화방에 경위를 적었다가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겪은 일을 그대로 썼다고 했지만, 고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글을 문장 단위로 잘랐습니다.

시간과 금액, 행위가 들어가 검증할 수 있는 문장과 평가에 가까운 문장을 나눠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거짓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글의 중심인지 곁가지인지 표시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 그때 오간 메시지를 붙여 중요한 부분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전해 들은 부분은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도 올렸는지 확인해 반복 여부를 점검했고, 원문 전체와 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했습니다.

상대의 답글로 별도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 두 흐름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느 항으로 읽히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자료부터 갖추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글을 조용히 지우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상대는 이미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삭제로 없어지는 것은 본인 쪽 자료뿐입니다. 원문 전체와 앞뒤 맥락이 사라지면 잘려 나간 캡처만 남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수정한 흔적이 남으면 왜 고쳤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지우기 전에 게시 화면과 전체 대화를 원본 형태로 저장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문제 된 글의 원문 전체와 앞뒤 대화일부만 잘린 캡처로 취지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2문장별로 사실 진술과 평가를 나눈 표모욕으로 볼 부분과 적시로 볼 부분을 갈라 줍니다
3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내역·메시지중요한 부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시킵니다
4글을 쓰기 전 확인 과정을 적은 시간 순서 메모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5전해 들은 내용의 출처와 들은 시점 정리거짓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6같은 내용을 올린 다른 게시물의 목록목적과 반복 정도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7상대의 답글·맞고소 관련 자료를 묶은 시간표두 사건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문장 분해

사실 진술과 평가를 하나씩 갈라냅니다.

02핵심 확인

중요한 부분이 자료와 맞는지 봅니다.

03근거 정리

믿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정하고 있어 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이라는 점과 어떤 목적으로 올렸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날짜나 금액을 조금 틀리게 적었는데 허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거짓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지적한 부분이 글의 중심인지 곁가지인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어느 항으로 읽힐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겼을 뿐인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전해 들은 내용을 옮긴 경우에도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임을 알면서 적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들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니 출처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제312조는 제307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입건된 부분이 함께 있으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눈 뒤에 연락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처리 결과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으로 접수되었는지 정보통신망법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준비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맞고소가 있으면 사건이 나뉘어 진행될 수 있어 일정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핵심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렇게 믿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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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