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2026-08-05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의 기준 시각이 다툼이 되는 지점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시계가 아니라 해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오후 7시라도 계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몇 시에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저녁 무렵 빈집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적용되는 조문이 크게 달라집니다. 침입 시각이 해가 지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형이 정해진 범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상 기록의 시간이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각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절도형법 §329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330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절도형법 §331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형법 §319①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양형의 조건형법 §51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야간의 의미 — 시계상의 특정 시각이 아니라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같은 시각이라도 여름과 겨울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침입 시각이 기준 — 주거에 들어간 때가 야간이었는지가 검토의 중심입니다. 들어간 시점과 물건을 가지고 나온 시점이 다르면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 기록된 시각의 오차 — 폐쇄회로 영상의 시간 설정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신 기록, 결제 내역, 차량 기록과 대조해 실제 시각을 좁혀야 합니다.
  • 해가 진 시각의 확인 — 그날 그 지역의 일몰 시각을 확인해야 판단의 전제가 생깁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체감이 다르므로 기억에만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 절취의 착수 시점 —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인지 기수인지 갈립니다. 물건을 만졌는지, 옮겼는지,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 인원과 역할에 따라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동선과 행동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 거주하는 20대 I씨는 초저녁에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인은 해가 지기 전이었다고 기억했지만, 건물 영상에 찍힌 시각은 그보다 뒤였습니다. 저희는 영상 기록 장치의 시간 설정과 실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같은 시간대의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대조해 들어간 시각의 범위를 좁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략적인 시각을 기억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말한 시각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나중에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시각이 분명하지 않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01폐쇄회로 영상과 시간 설정 확인기록된 시각과 실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해야 판단의 전제가 정확해집니다.
02그날의 일몰 시각 자료해가 진 시점을 확인해야 야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통신·결제 내역이동과 체류 시간을 좁히는 데 쓰이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04이동 경로 자료교통카드나 차량 기록으로 도착 시각의 범위를 정합니다.
05출입 경위 관련 자료출입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6피해품 목록과 반환 자료가치와 반환 여부는 피해 정도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07동행자 관계 정리인원이 있었다면 역할 구분이 조문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시각의 범위부터 좁힙니다

영상 시간 설정과 통신·결제 기록을 대조해 들어간 시각을 특정합니다.

02조문 선택의 갈림길을 봅니다

침입 시각과 절취 단계를 나눠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03피해 회복을 병행합니다

반환과 변제의 시점을 기록해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시부터 야간인가요

A. 시계상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지역의 일몰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주간에 들어가서 밤에 나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를 정하고 있어, 들어간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주거침입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물건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절도인가요

A.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와 기수가 갈립니다. 물건을 옮겼는지, 지배 아래 두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반환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로 절차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어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됩니다. 기소되면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여러 건이 함께 문제되면 사건이 병합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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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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