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횡령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을 구간별로 다투는 방법
고소장의 숫자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총액과 실제로 문제 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나눠 놓은 자료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면 같은 행위라도 더 무겁게 정한 형이 적용됩니다 |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재물이 아니라 사무 처리 권한이 문제 되는 국면으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구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계좌에서 나간 총액이 그대로 사건 규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의 숫자는 회사 계좌에서 개인 쪽으로 넘어간 금액을 기간 단위로 더해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정상적인 급여와 상여, 미리 받기로 한 가지급금, 출장비 정산이 함께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전체 내역을 성격별로 분류해 다툼이 없는 구간을 먼저 떼어 내는 것입니다. 이 분류가 없으면 설명할 것이 없는 금액까지 사건에 남습니다.
- 둘째, 같은 돈이 여러 번 세어지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부족액을 메우려고 다른 계좌에서 당겨 넣고 다시 빼는 일이 반복되면 같은 자금이 여러 건으로 기록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출 횟수와 합계가 늘어나지만 실제로 밖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짝지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계좌를 한 장씩 보는 방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 셋째, 되돌려 넣은 금액이 어떻게 읽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과 명목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잠시 융통할 생각이었다는 설명은 실제 반환의 규칙성으로 뒷받침될 때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시작된 뒤에 한꺼번에 메워 넣은 돈은 성격이 달리 읽힙니다. 그래서 반환 내역을 시기별로 나눠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 넷째, 개인 돈으로 먼저 낸 비용은 반대 방향의 흐름입니다. 급한 자재비나 거래처 접대비, 인건비를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만든 표에는 나간 돈만 있고 들어간 돈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와 영수증, 거래처 확인서를 모아 같은 표의 반대편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양방향으로 정리해야 실제 차액이 보입니다.
- 다섯째, 행위 하나하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가 건별로 확인됩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금액이 곧바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출한 표에서 일자와 상대방, 지급 방법이 비어 있는 항목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가 붙지 않는 항목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여섯째,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로 묶이는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총액이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이때는 개별 항목을 떼어 내는 작업이 사건 전체의 크기를 바꿉니다. 반대로 성격이 다른 행위가 섞여 있다면 나눠서 봐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 일곱째, 회계상 차액과 실제 유출은 다릅니다. 재고 실사에서 맞지 않는 수량, 가지급금 잔액, 미수금 정리가 그대로 피해액으로 옮겨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회사일수록 이런 차액은 여러 원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계산된 방식과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제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인 숫자도 함께 흔들립니다.
- 여덟째, 거래처 대조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용역이 제공되었는지는 상대방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입고 기록을 맞춰 보면 허위로 지목된 거래 중에 실체가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작업은 금액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아홉째,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별법의 가중 규정이 문제 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계 근처에 있는 사건에서는 금액을 다투는 일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경계선 부근이라면 항목별 분해 작업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총액을 뭉뚱그려 인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열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피해액과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에는 원금 외에 이자, 조사 비용, 회계법인 수수료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민사에서 다툴 문제이지 형사에서 사건 규모를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적힌 합계가 아니라 원금 부분을 따로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숫자를 섞어 두면 협의 과정에서도 기준이 흔들립니다.
- 열한째, 담당 기간 밖의 거래는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임자 시기의 처리나 인수인계 전후의 혼선이 함께 묶여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인사 기록과 인수인계서,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된 날짜로 기간을 자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구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자르는 작업만으로 규모가 달라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열두째, 피해 회복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만듭니다. 변제를 했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행위의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의 시기와 방법, 남은 금액에 관한 계획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로 함께 읽힙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투는 작업과 회복을 준비하는 작업은 동시에, 그러나 별개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와 접촉이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흥의 한 도금업체에서 5년 가까이 경리와 자금 업무를 함께 맡아 온 30대 P씨는 회사가 제출한 표에 적힌 금액을 보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넘어간 내역을 전부 더한 숫자였고, P씨는 그중 상당 부분이 급여와 가지급금, 대신 낸 자재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4년치 계좌 내역을 성격별로 분류했습니다.
급여와 상여, 사전에 승인된 가지급금처럼 다툼이 없는 항목을 떼어 내고 남은 구간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다음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같은 자금이 오간 구간을 짝지었고, 중복으로 세어진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개인 카드로 지급한 자재비와 인건비는 명세서와 영수증, 거래처 확인서로 뒷받침되는 것만 골라 반대편에 채웠습니다.
허위 거래로 지목된 항목은 상대 업체의 세금계산서와 입고 기록을 요청해 실체가 있는 건을 가려냈습니다.
인수인계서와 시스템 권한 부여 일자로 담당 기간을 잘라 그 밖의 거래는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이자와 조사 비용은 원금과 나눠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던져진 금액을 설명 가능한 구간으로 나누는 작업부터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전체 기간 원본 내역 | 흐름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일 수 있게 합니다 |
| 2 | 회사가 제출한 산출표와 그 원자료 대조본 | 항목별 근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3 | 급여·상여·가지급금에 관한 사내 규정과 승인 기록 | 다툼이 없는 구간을 먼저 떼어 냅니다 |
| 4 | 개인 카드 명세와 대납 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 반대 방향의 흐름을 같은 표에 채웁니다 |
| 5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고 기록 | 실체가 있는 거래를 가려냅니다 |
| 6 | 인수인계서와 시스템 권한 부여 일자 | 담당 기간 밖의 거래를 잘라 냅니다 |
| 7 | 반환·변제 내역과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회복의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다툼이 없는 항목을 먼저 떼어 냅니다.
중복으로 세어진 구간을 짝지어 봅니다.
거래처 기록으로 실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고소장의 숫자는 대개 계좌에서 나간 금액을 기간 단위로 더해 만든 것이어서 형사절차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차이가 나기 쉽습니다.
급여나 승인된 가지급금, 되돌려 넣은 돈, 중복으로 세어진 구간이 섞여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항목별 근거를 요구해 하나씩 확인하면 다툴 여지가 있는 구간이 드러납니다.
A.
변제를 했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행위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했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로 함께 읽힙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투는 작업과 회복을 준비하는 작업을 동시에, 그러나 서로 섞이지 않게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반환의 시점과 규칙성이 중요하게 읽힙니다.
며칠 안에 일정하게 채워 넣은 흐름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설명의 근거가 되지만, 감사가 시작된 뒤 한꺼번에 메운 금액은 성격이 달리 읽힙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을 시기별로 나눠 표로 만들고, 그때 오간 대화 기록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별법의 가중 규정이 문제 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경계 부근에 있는 사건이라면 항목을 떼어 내는 작업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분해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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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