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퇴거불응 사건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갈림길인 이유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어도 남아 있던 시간은 따로 봅니다
초대를 받아 들어간 자리에서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말이 퇴거 요구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 폭행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그 요구였는지를 특정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인 다툼 중에 나온 말이 모두 퇴거 요구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날 오간 말을 기억나는 대로 순서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요구를 한 사람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공간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지가 확인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동거인, 가게 직원과 사장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라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요구가 명확했는지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그만 가라는 말과 조용히 하라는 말은 뜻이 다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오간 상황에서는 그 말의 의미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요구가 반복되었는지, 한 번뿐이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녹음이나 문자가 남아 있다면 그 시각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구를 받은 뒤 얼마나 더 있었는지가 정도를 정합니다. 곧바로 짐을 챙겨 나온 것과 한참을 그대로 있었던 것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신발을 신고 물건을 챙기는 시간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요구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을 분 단위로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 나가려 했는데 지체된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됩니다. 상대가 문을 막아섰거나 짐을 돌려주지 않아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느라 기다린 것이라면 그 호출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지체의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처음 들어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몰래 들어간 사건이라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초대를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제2항만 문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조사받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시 들어간 사정이 있으면 처음 출입과 나누어 봅니다. 나갔다가 물건을 두고 와서 되돌아간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두 번째 출입은 이미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이므로 다르게 읽힙니다.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다시 들어갔는지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뭉뚱그리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 몸싸움이 있었다면 별도 혐의가 붙습니다. 밀치거나 붙잡는 접촉이 있었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폭행은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거불응 자체는 그런 규정이 없어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혐의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조문이 늘어납니다. 나오면서 무엇을 챙겼는지에 따라 형법 제329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본인 물건이었는지, 함께 쓰던 물건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구매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퇴거 문제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 여럿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들었는지부터 확인됩니다. 도구를 들고 있었거나 위력을 보인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20조가 검토됩니다. 누가 먼저 나가자고 했는지도 역할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동행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신고 시각과 경찰 도착 시각이 기준점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시각을 기준으로 퇴거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를 역산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직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날의 시간표를 먼저 그려 두시면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 남아 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봅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것과 방 안에 앉아 있던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나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화면 기록이 있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위치와 자세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시흥에 사는 30대 H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 말다툼이 생겼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신고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날 오간 말을 시간순으로 적어 어느 말이 퇴거 요구에 해당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요구를 한 사람이 그 집의 세입자인지, 함께 있던 다른 손님인지도 확인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택시 결제 내역을 모아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뒷받침했습니다. 신고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요구 시각과 실제 퇴거 시각을 역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나가면서 가방을 가져온 부분은 소유 관계를 따로 정리해 분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요구 시점과 그 뒤의 시간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그날 오간 말을 적은 시간순 정리 | 어느 말이 퇴거 요구였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 2 |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관계 표 | 요구할 권한이 있던 사람인지 확인됩니다 |
| 3 | 택시·대리운전 호출 기록 |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뒷받침합니다 |
| 4 |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 | 요구 시각과 퇴거 시각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 5 | 가지고 나온 물건의 소유 자료 | 절도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6 | 몸싸움 여부와 상처 사진 | 폭행 혐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7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 |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어느 말이 퇴거 요구였는지부터 가려냅니다.
요구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을 맞춰 봅니다.
늦어진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들어간 과정이 적법해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남아 있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처음 출입과는 나누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 요구가 언제 어떤 말로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A.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옷과 짐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시간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 요구가 상대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주변 소음이나 취한 정도, 요구가 몇 번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날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결제 내역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거불응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시점을 정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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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