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2026-09-22

김포 상가 영업시간 중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평가되는 조건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손님처럼 들어간 가게에서 출입 방법이 문제되는 때

문이 열려 있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간 사실보다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낮에 문을 열어 둔 가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녀온 뒤에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말씀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영업 중인 가게라도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어느 구역까지 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오신 분 중에도 전 직장인 가게에 들렀다가 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영업시간 중 상가 출입이 문제될 때 무엇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영업 중인 가게에 손님처럼 들어간 것 자체는 다르게 읽힙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영업주가 알았다면 원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기준이 나온 뒤 상가 사건은 출입 목적보다 출입 방법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목적만 설명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벗어났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정문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 잠긴 뒷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었는지, 직원 통로를 이용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문인지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인 상가일수록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용히 들어가 자리에 앉은 것과 소리를 지르며 밀고 들어간 것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문을 발로 차거나 제지하는 직원을 밀친 사정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당시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날의 소란 여부를 목격자 기준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어느 구역까지 들어갔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같은 상가 안이라도 손님 자리와 주방, 카운터 안쪽, 사무실, 창고는 개방 정도가 다릅니다. 직원만 드나드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지, 잠금장치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매장 도면을 그려 이동 경로를 표시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영업시간이 실제로 언제까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해서 영업 중이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마감 정리 중이었는지, 예약 손님만 받는 시간이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들어간 시각을 분 단위로 확정해 두어야 뒤에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시각을 뒷받침합니다.
  • 미리 출입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전에 다툼이 있어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면 같은 출입도 달리 읽힙니다. 문자나 통화로 그런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통보가 없었다면 그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남아 있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요구가 누구의 입에서 어떤 말로 나왔는지가 확인됩니다. 계산을 마치느라 지체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출입과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가게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면 조문이 늘어납니다. 물건을 가져온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29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기 물건을 찾아온 것인지, 두고 온 것을 회수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사진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 여럿이 함께 갔거나 도구를 들고 있었다면 제320조가 검토됩니다. 인원과 소지품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처음 진술에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우연히 같이 있었을 뿐인지, 함께 들어가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역할이 갈립니다. 공구나 장갑 같은 물건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정하려 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 현장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면 별도 혐의가 붙습니다. 직원이나 다른 손님과 부딪힌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만 출입 문제와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순서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매장 안 촬영 여부가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신고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왜 찍었는지는 출입 문제와 나누어 판단됩니다. 사진첩과 삭제 기록이 함께 확인되므로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상태를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매장 폐쇄회로 화면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상가는 저장 기간이 짧게 설정된 곳이 많아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유리한 장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상담 예시

김포에서 일하다 그만둔 40대 J씨는 예전 근무처였던 가게에 낮에 들렀다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고 온 개인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사장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매장 도면을 그려 손님 자리와 카운터 안쪽, 창고를 구분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 그날 영업이 진행 중이었는지를 시각과 함께 적었습니다. 두고 온 물건이 본인 소유임을 보여 주는 사진과 구매 기록을 모아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그만둔 뒤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도 문자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나누어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출입 방법과 이동 구역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영업 중인 가게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상가 안에서도 손님이 드나드는 자리와 직원만 쓰는 공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준비 없이 답하다 보면 들어간 문이나 머문 구역을 잘못 말해 화면 기록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번 어긋난 진술은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출입구와 이동 경로를 먼저 확정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매장 도면과 출입구 사진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2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영업시간 중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3결제 내역·주문 기록손님으로 머문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4사장·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출입 금지 통보와 퇴거 요구가 드러납니다
5가지고 나온 물건의 소유 자료절도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6동행인 수와 소지품 목록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폐쇄회로 화면 보존 요청 기록상가 화면은 짧은 기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출입 방법

어느 문을 어떤 방법으로 통과했는지 확정합니다.

02구역 구분

손님 공간과 직원 공간을 나누어 동선을 봅니다.

03이후 시간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뒤를 따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이 열려 있는 가게에 그냥 들어갔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문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사장이 저를 싫어해서 못 오게 하려 했다면 그것만으로 침입이 되나요?

A. 영업주가 알았다면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미리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간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런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손님 자리에만 있었고 안쪽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는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직원만 드나드는 주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매장 도면에 이동 경로를 표시해 두시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 제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인데 절도까지 문제가 되나요?

A. 가지고 나온 물건이 있으면 소유 관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본인 물건임을 보여 주는 구매 기록이나 사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출입 문제와는 나누어 판단되므로 각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상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어디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가 사건은 매장 화면이 남아 있는 기간이 짧아 초기에 움직이는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출입 방법과 이동 구역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이후의 시간을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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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