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마약 사건에서 공범 진술만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사람의 말만 남은 사건에는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았다는 사람의 진술 하나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는 따로 검증되는 대상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
| 대마 흡연·섭취·소지·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수출입·제조·매매목적 소지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유통 구조가 확인되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
| 몰수·추징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함께 관여했다는 사람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말만 놓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에서는 진술이 믿을 만한지가 집중적으로 심사됩니다. 대법원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의 진술은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는 진술의 존재가 아니라 진술의 내용과 경위가 됩니다.
- 둘째,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말했는지를 봅니다. 자기 사건이 무거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 몫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몫을 늘려 말할 유인이 생깁니다. 구속된 상태였는지, 언제 조사를 받았는지, 그 시점에 자기 혐의가 어디까지 드러나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이런 사정은 진술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처지를 아는 범위에서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셋째,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다고 하다가 뒤에 누군가와 함께했다고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뀐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제시된 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변경 전후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짚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 넷째, 진술이 검증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특정되어야 반대되는 자료를 댈 수 있습니다. 그냥 몇 번쯤 같이 했다는 수준의 말은 확인할 방법도 반박할 방법도 없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특정될수록 오히려 다툴 재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 다섯째, 객관적 기록과 맞는지를 맞춰 봅니다. 통신 내역, 계좌와 간편결제, 교통카드와 차량 기록, 근무 기록이 그 진술과 겹치는지 봅니다.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자료로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아무 접점이 없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여섯째, 직접 겪은 이야기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식의 진술은 원래 말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받았는지, 같은 말을 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부분이 마치 본 것처럼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의 출처를 갈라 두면 무엇을 다퉈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 일곱째,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점의 의미를 정확히 씁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음성이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목된 시기와 검사 시점, 검사 종류를 함께 놓고 보면 설명이 됩니다. 검사 결과를 어떤 문장으로 쓸지가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결과지와 채취 일자를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여덟째, 대질과 법정 신문의 기회를 어떻게 쓸지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얼굴을 맞대고 확인하는 방식이 유리한 사건이 있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다시 묻는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을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 앉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는 순서로 갑니다.
- 아홉째,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조서 내용만 보고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증거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대응의 폭을 넓힙니다.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본 뒤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열째, 전부 부인과 부분 부인은 다른 선택입니다. 사실인 부분까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설명의 무게가 함께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지점만 특정해 다투는 편이 자료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열한째, 신병에 관한 판단도 함께 준비합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도 관계자가 여럿이면 말을 맞출 염려가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할 염려가 적다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흥에 사는 20대 후반 K씨는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 조사 전에 오셨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기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K씨와 두 차례 함께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없었고, K씨가 자진해서 받은 검사에서도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지목된 두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루는 K씨가 야간 근무 중이었고 출퇴근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이 남아 있어 그 자료를 모았습니다.
다른 하루는 만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시간대별로 적었습니다.
그 사람과 최근에 돈 문제로 다툰 정황이 있어 관련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채취 일자와 함께 묶어 두고, 지목된 시기와의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만 특정해 다투는 방향으로 답변 범위를 정했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출석요구서의 죄명·사건번호·담당 부서 | 어떤 사건에서 이름이 나왔는지 범위를 좁힙니다 |
| 2 | 지목된 시기의 근무·학사·출입 기록 |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 3 | 교통카드·차량 운행·내비게이션 기록 | 동선이 진술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
| 4 | 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원본 | 관계와 최근 다툰 정황이 그대로 남습니다 |
| 5 | 계좌·간편결제 내역 | 돈이 오간 접점이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
| 6 | 소변·모발 검사 결과지와 채취 일자 | 지목된 시기와의 간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 7 | 주거·직업·가족 관계 소명 자료 | 신병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무엇을 근거로 부르는지부터 좁힙니다.
경위와 변경 시점을 따라 읽습니다.
기록으로 맞설 지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음성이라는 결과만으로 수사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어집니다.
다만 지목된 시기와 검사 시점을 함께 놓고 보면 설명할 여지가 생기므로, 결과지와 채취 일자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다른 관여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물건이 압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더 신중하게 심사되므로, 경위와 변경 시점을 짚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진술 내용이 기록과 맞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A.
수사 단계에서 대질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다시 묻는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물을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 앉으면 감정만 오가다 끝나기 쉽습니다.
질문할 항목과 대조할 자료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A.
관계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말을 맞출 염려가 거론되기도 하므로 신병에 관한 준비도 함께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할 염려가 적다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 판결문 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마약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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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