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2026-08-03

상가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되는 기준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중인 상가나 사무실도 침입이 문제되는 공간입니다. 들어간 목적과 머문 시간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혹은 촬영이나 항의를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섰다가 신고가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리자는 그 목적까지 허용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시간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주거·건조물 침입형법 §319①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형법 §319②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형법 §3205년 이하 징역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를 봅니다. 출입 자체보다 그 방식과 태도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 개방된 공간이라도 허용된 목적의 범위가 있습니다. 손님으로서의 출입과 항의·촬영을 위한 출입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 구역이 나뉘는지도 중요합니다. 매장 앞과 사무 공간, 병원 대기실과 진료 구역은 관리 강도가 같지 않습니다.
  •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이 길수록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동행자의 수와 태도가 §320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간 사정은 신중히 설명해야 합니다.
  • 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함께 봅니다. 통상적인 소지품인지,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물건인지가 갈립니다.
  • 이전에 출입을 제지당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 출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과거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예시

김포에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의뢰인은 거래 대금 문제로 상대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사무 공간까지 들어갔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설명을 요구하며 머물렀습니다. 상담에서는 출입 경위와 이동 경로, 퇴거 요구가 나온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대금 관련 문서와 방문 전 연락 기록을 함께 묶어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흔한 오해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개방 여부와 허용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문 시간은 그 자체로 별도의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요구를 받은 즉시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은 이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현장 배치와 출입 동선 도면어느 구역까지 들어갔는지를 시각적으로 특정합니다
2방문 전 연락 기록사전에 협의된 방문이었는지가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3방문 목적과 관련된 문서대금·계약 등 정당한 용무가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4현장 영상이나 녹음퇴거 요구 시각과 실제 퇴거 시각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5동행자 명단과 역할§320 적용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입니다
6출입 통제 안내문 사진어디까지가 개방 구역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7과거 방문 이력 정리반복 방문인지 첫 방문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공간의 성격을 먼저 나눈다

개방 구역과 관리 구역을 도면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들어간 지점을 특정합니다.

02퇴거 요구 전후를 분리한다

요구 이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나눠 각각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03목적을 자료로 설명한다

용무의 정당성을 보여 줄 문서와 연락 기록을 묶어 진술과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시간 중에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영업시간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간 목적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직원이 나가라고 했는데 잠깐 더 있었습니다

A. 머문 시간의 길이와 그동안의 언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요구가 명확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Q. 여럿이 같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보나요

A. 인원수 자체가 아니라 위력으로 보일 만한 태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 복도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조사 대상인가요

A. 관리 주체가 있고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복도나 계단도 판단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방식이 어땠는지가 관건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에서 발생한 사건은 1심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수사와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건물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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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