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0-08

부천 소사구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부천 소사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막은 것과 되돌려 친 것 사이의 좁은 경계

억울함의 크기와 법이 인정하는 방위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까지가 막은 것인지를 나누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맞았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느냐는 말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함께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정당방위라는 단어 하나에 사건 전체를 걸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부천 소사구처럼 주택가와 상가, 역세권 골목이 촘촘히 붙어 있어 늦은 시간 시비가 잦은 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건이 특히 자주 생깁니다. 이 글은 그 단어가 실제 절차에서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 그리고 넘기 어렵다면 무엇을 대신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의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법이 말하는 방위행위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말이 현재의 침해와 상당한 이유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다는 사정은 이 요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꺼내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이 두 문턱을 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둘째, 서로 맞붙은 다툼에서는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뜻을 가지고 맞붙은 싸움에서는 한쪽의 행위만 떼어 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더라도 그 뒤 서로 붙잡고 주고받은 구간은 하나의 다툼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그 다툼에 올라탄 것인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셋째,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이미 물러섰거나 넘어져 있는데 다가가서 한 행위는 방위가 아니라 뒤따른 공격으로 읽힙니다. 몇 초 차이로 성격이 바뀌는 구간이므로, 시간을 짧게 잘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다시 달려들 자세였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여기에 붙습니다. 끝난 뒤의 대응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다른 이름으로 평가됩니다.
  • 넷째, 소극적으로 막은 행위는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붙잡힌 팔을 빼내는 행위, 밀려오는 몸을 손으로 받치는 행위,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서는 행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구간이 분명히 구분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말로만 남고 자료로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몸의 방향, 손의 위치, 상대와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 구분이 살아납니다.
  • 다섯째, 수단과 정도가 균형을 잃으면 상당성이 부정됩니다. 맨손으로 밀려오는 상대에게 주변 물건을 집어 대응했다면, 그 구간은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나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문제 되면 절차의 무게가 크게 바뀝니다. 특히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것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 여섯째, 피할 수 있었는지가 늘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으니 방위가 아니라는 말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만 자리를 벗어날 여유가 있었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은 상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읽힙니다.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이었는지, 등 뒤가 막혀 있었는지 같은 공간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 일곱째, 주장을 꺼내는 순간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방위였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맞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었다면 두 주장이 서로 부딪힙니다. 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막으려던 것이라고 말하면 설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하고, 이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여덟째, 정도를 넘은 방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막으려는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이면 행위 전체가 그대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당황 같은 당시의 심리 상태도 이 맥락에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볼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아홉째, 상대의 선행행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먼저 잡혔다는 말만으로는 남지 않고, 옷이 늘어난 상태나 목 주변 자국, 주변 사람의 목격 진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본인도 병원에 다녀왔는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한쪽 결과만 서류로 남습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전달됩니다.
  • 열째, 화면 자료는 구간을 좁혀 요청합니다. 골목이나 상가 주변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날 밤 전체가 아니라 다툼이 시작된 시각 전후의 짧은 구간을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지점이 있다면 그 앞뒤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구간이 방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장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열한째, 다른 사람을 지키려 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이나 동행이 맞고 있어 끼어든 상황이라면 그 사정이 동기에서 중요하게 읽힙니다. 다만 이때도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는 똑같이 따집니다. 말리려다 뒤엉킨 구간과 직접 상대를 향해 움직인 구간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가 정도의 문제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 열두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준비를 함께 합니다. 방위 주장에만 모든 것을 걸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는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위에 관한 설명과 별개로,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도 같은 시기에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와 접촉이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모순된 태도는 아닙니다.
상담 예시

부천 소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L씨는 가게 앞에서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쳤고, L씨가 떼어 내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L씨는 먼저 잡힌 사람이 왜 조사를 받느냐며 정당방위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시간을 짧게 잘라 상황을 나눴습니다.

멱살이 잡힌 구간, 손을 떼어 낸 구간, 상대가 뒤로 물러선 구간, 다시 다가온 구간을 각각 적게 했습니다.

손을 떼어 낸 구간이 소극적으로 막은 행위에 가까운지, 아니면 밀어낸 힘이 더해졌는지를 몸의 방향과 거리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상대가 물러선 뒤 L씨가 한 말과 행동은 앞 구간과 분리해 따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목 주변에 남은 자국과 늘어난 옷은 그날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기록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가게와 인근 상가의 화면은 다툼 전후로 구간을 좁혀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방위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지와 별개로, 회복에 관한 준비도 같은 시기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어디까지가 막은 것인지를 자료로 가르는 작업부터 함께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정당방위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행위를 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비어 있으면 주장 자체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게다가 비워 둔 자리는 상대의 진술과 상대가 낸 자료로 채워집니다. 막은 구간과 되돌려 친 구간을 스스로 나눠 적는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킵니다. 단어 하나에 사건 전체를 걸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상대의 선행행위를 보여 주는 사진(옷·자국)먼저 있었던 침해를 자료로 남깁니다
2본인의 상처에 관한 진료 기록한쪽 결과만 서류로 남지 않게 합니다
3다툼이 시작된 시각 전후로 좁힌 영상 보존 요청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4몸의 방향·거리·손 위치를 적은 상황도막은 행위와 되돌려 친 행위를 가릅니다
5상대가 물러선 시점과 그 뒤 행동 메모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판단합니다
6주변 사람의 위치와 본 내용 정리당시 상황과 여유 여부를 설명합니다
7손에 물건이 있었는지에 관한 확인 메모적용 조문이 달라질 구간을 특정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시점 확인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부터 봅니다.

02경계 구분

막은 구간과 되돌려 친 구간을 나눕니다.

03병행 준비

인정되지 않을 경우까지 함께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제 행동은 정당방위 아닌가요?

A.

먼저 있었던 침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다툼에서는 한쪽의 행위만 떼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붙잡힌 손을 빼거나 몸을 막은 정도의 구간이 분명히 구분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상대가 넘어진 뒤에 한 말과 행동도 문제가 되나요?

A. 그 구간은 앞 구간과 분리해 읽힙니다.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대응은 막은 행위가 아니라 뒤따른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초 사이에 성격이 바뀌는 구간이므로, 상대가 물러선 시점과 그 뒤 자신이 한 행동을 따로 떼어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A.

행위 자체는 있었다는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과 방위를 주장하는 방향이 동시에 나오면 설명이 서로 부딪힙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사 전에 자료를 놓고 정해야 하며,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Q.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도를 넘었다고 평가되더라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과 당시의 두려움이나 당황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에만 전부를 걸지 마시고, 피해 회복에 관한 준비도 같은 시기에 병행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처리 결과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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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 소사구에서 문제 된 상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출석 요구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함께 입건된 경우에는 각 사건의 번호와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어 나눠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시점으로 확인하고, 막은 행위와 되돌려 친 행위의 경계를 자료로 가른 다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함께 준비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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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