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에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나눠서 봐야 하는 이유
다친 정도와 다치게 된 원인은 따로 봅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죄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상인지와 그 손상이 어떤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주차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다가 상대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골절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무겁게 잡히고, 당사자는 밀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상해가 있었는지와 그 상해가 밀친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뭉쳐서 다투면 어느 쪽도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특수상해 | 형법 §258의2①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상해(중상해) | 형법 §258의2②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상해 | 형법 §257①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261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
| 폭행 | 형법 §260①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60③ 반의사불벌) |
표를 보면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로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인지를 봅니다. 통증이나 일시적인 불편만으로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진단서는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지 않다가 며칠 지나 발급받았다면 그 사이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치 기간 기재는 그대로 확정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초진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실제 손상 정도를 판단합니다.
- 이전 치료 이력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같은 부위에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이번 일로 새로 생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 넘어지면서 생긴 손상은 인과관계 검토가 핵심입니다. 밀친 방향과 힘, 바닥 상태, 넘어진 자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누구의 행위에서 손상이 비롯됐는지 특정이 필요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위험한 물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물건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40대 의뢰인이 주차 문제로 언쟁하다 상대가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은 사안으로 상담을 왔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출동 기록과 초진 기록, 영상 검사 결과를 순서대로 확보했습니다. 같은 부위의 이전 진료 이력과 현장 영상에 남은 넘어진 방향을 함께 정리해 검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초진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 | 실제 손상 범위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
| 2 | 구급 출동 기록 | 사건 직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 3 | 같은 부위 이전 진료 이력 | 기존 질환과 이번 손상을 구분합니다 |
| 4 | 현장 영상 | 넘어진 방향과 힘의 작용을 확인합니다 |
| 5 | 목격자 연락처 | 관여자별 행위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 6 | 의류와 소지품 사진 | 접촉 부위와 충격 흔적을 대조합니다 |
| 7 | 치료비 정산 자료 | 회복 경과와 실제 지출을 정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제출된 진단 내용이 어느 정도의 손상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밀친 행위와 손상 사이를 이어주는 사실이 있는지 자료로 살핍니다.
위험한 물건 요소와 상해 인정 범위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밀친 행위에서 손상이 비롯됐는지, 위험한 물건이 관련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요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A. 기재된 기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진 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실제 정도를 판단합니다.
A. 특수상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A. 기존 질환과 이번 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진료 기록을 확보해 새로 생긴 부분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진료 기록은 절차에 따라 확인하게 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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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