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무고 사건에서 진술을 바로잡는 시점과 방법
말을 고치는 일과 말을 뒤집는 일은 기록에 다르게 남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와서야 잘못 말한 부분이 떠오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고치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신고가 상해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가 폭행으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
| 신고가 특수폭행으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신고가 사기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정정과 번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문장을 왜 고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함께 내면 정정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결론만 달라지면 진술이 흔들린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형식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고칠 부분을 정하기 전에 고치는 이유를 먼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 둘째, 조서를 읽는 자리가 첫 번째 기회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짚지 않고 서명한 내용은 뒤에 고치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분량이 많아도 날짜와 횟수, 장소가 적힌 문장은 반드시 소리 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서명하는 습관이 가장 손해입니다.
- 셋째, 언제 알게 됐는지가 함께 기록됩니다. 착오를 알게 된 날과 바로잡은 날의 간격이 그대로 남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간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알게 된 즉시 정리하면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시간을 끌면 왜 미뤘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 넷째, 무엇을 고치는지를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사실 자체가 틀린 부분,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부족한 부분, 죄명을 잘못 붙인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을 고치는 일은 신고 내용의 뼈대를 건드리는 작업입니다. 판단의 이유를 보태는 일은 뼈대를 그대로 두고 근거만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 구분 없이 한꺼번에 적으면 전체를 부인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부분 정정과 전체 철회는 결과가 다릅니다. 한 문장을 바로잡는 것과 신고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는 것은 전혀 다른 서면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부분 정정으로 충분한데 전체를 접는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고칠지 스스로 선을 그어 두셔야 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쓰기 시작하면 문장이 넘칩니다.
- 여섯째, 고친 내용에는 근거가 붙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었다는 문장만으로는 정정이 서지 않습니다. 근무 기록이나 결제 내역, 메시지의 시각처럼 확인이 되는 자료가 하나라도 붙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를 대신 적습니다. 근거 없는 정정은 또 한 번의 단정이 됩니다.
- 일곱째, 숫자와 날짜는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쯤이라고 기억한다는 표현과 세 번이라고 적는 표현은 뒤에 완전히 다르게 쓰입니다. 기억에 의한 부분은 기억이라고 적어야 나중에 어긋나도 설명할 여지가 남습니다. 이미 단정해 적었다면 그 부분부터 정정 대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정확히 하는 일이 곧 정정의 절반입니다.
- 여덟째, 구두로만 말한 정정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말로 덧붙인 설명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정은 사건번호를 적은 서면으로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고칠 문장과 고친 내용, 이유를 한 줄씩 대응시켜 적습니다. 말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기록에는 없습니다.
- 아홉째, 어느 자리에서 한 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 최초 진술, 이후 조사, 대질 조사는 각각 별개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정하려는 문장이 어느 기록에 있는지 모르면 엉뚱한 부분을 고치게 됩니다. 조사 일시와 기관, 담당 부서를 표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목록이 있으면 어디를 손댈지가 분명해집니다.
- 열째, 대질 조사 자리에서 즉석으로 고치는 일은 위험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표현을 바꾸면 압박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준비한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는 확인해서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정은 미리 정리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흥적인 수정이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 열한째, 조사 과정이 어떻게 남고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으로 기록되는 경우와 조서만 남는 경우에 정정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록 방식이 무엇인지, 변호인이 참여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여부는 뒤에 진술 경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첫 조사부터 이 부분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열두째, 상대에게 직접 알리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정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정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고,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창구를 하나로 좁히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 열셋째, 벌금 처분이 나와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한 내용을 계속 다툴 생각이라면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 두고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에서 일하는 30대 K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는 여러 차례 맞았고 가슴을 세게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건물 통로 영상에서는 상대가 어깨를 한 번 밀치는 장면만 확인됐고, K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을 한 표에 나란히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문장을 사실이 틀린 것, 표현이 과장된 것, 그렇게 기억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밀린 횟수처럼 사실이 어긋난 부분은 정정 대상으로 잡고, 통증에 관한 설명은 진료 기록으로 근거를 붙였습니다.
착오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계기도 함께 적었습니다.
정정은 사건번호를 적은 서면으로 내고, 고칠 문장과 고친 내용, 이유를 한 줄씩 대응시켜 작성했습니다.
신고 전체를 접는 형식이 아니라 어긋난 문장만 범위를 정해 바로잡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필요한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정리한 표를 기준으로 말하고, 준비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문장 대조와 근거 붙이기, 서면 정정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을 나란히 옮긴 표 | 어느 문장을 고쳐야 하는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
| 2 | 고칠 문장·고친 내용·이유의 대응 목록 | 정정의 범위를 스스로 좁혀 보여 줍니다 |
| 3 | 착오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계기 | 정정 시점이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
| 4 | 고친 내용을 뒷받침하는 원본 자료 | 말만으로는 정정이 서지 않습니다 |
| 5 | 조서를 읽은 사실과 서명한 날짜 | 어느 조서까지가 정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 6 | 조사 일시·기관·담당 부서 목록 | 어느 자리에서 한 말인지 구분됩니다 |
| 7 | 받은 서류의 죄명·사건번호·고지 날짜 | 불복 기간과 준비 순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처음 말과 지금 말을 나란히 놓습니다.
고친 내용마다 자료를 하나씩 댑니다.
범위를 정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고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어느 문장을 왜 고치는지 밝히고 근거를 붙이면 정정으로 정리되지만, 이유 없이 결론만 달라지면 진술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긋난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음 조사에서 표현만 바꾸는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큽니다.
A.
서명했다고 해서 고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사건번호를 적은 서면으로 어느 조서의 어느 문장을 바로잡는지 특정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를 읽고 서명한 날짜와 발견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시면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A.
기억의 오류와 없던 일을 지어낸 경우는 나눠서 봅니다.
다만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당시의 근무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정정하면 표현의 착오였다는 점을 짚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정 사실을 알리며 취소나 합의를 언급하면 그 연락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뜻을 전하고 싶다면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한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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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