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구에서 신고 내용이 무고로 읽히기 시작하는 지점
부풀린 말과 없던 사실은 같은 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지에는 몇 가지 갈림이 있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신고가 절도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가 폭행으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
| 다쳤다고 신고한 경우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가 추행으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누구를 지목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특정한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정도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신고는 층이 다릅니다. 반대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가려지는 신고는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 둘째,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야 하고, 마음의 억울함은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신고했다면 상대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증명이 부족해 끝난 경우와 없던 일을 지어낸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처분의 이유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놓고 따질 문제입니다.
- 셋째, 부풀린 말과 만들어 낸 말은 갈라서 봅니다. 밀친 일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적었다면 정도의 과장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지목했다면 다른 층입니다. 앞의 경우는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를 짚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뒤의 경우는 신고 전체의 뼈대가 사실이 아닌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잘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넷째, 사실은 맞는데 죄명을 잘못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적고 이름만 달리 붙였다면 법적 평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을 사기라고 적어 낸 신고가 흔한 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실을 적었는지가 어떤 죄명을 적었는지보다 먼저 검토됩니다. 신고인이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사정은 따로 봅니다.
- 다섯째, 기억의 오류와 지어낸 말은 취급이 다릅니다. 날짜나 횟수를 잘못 기억해 적은 것과 없던 일을 만든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당시의 기록과 주변 사정이 이때 근거가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숫자를 단정해 적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 여섯째, 신고의 형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고소장뿐 아니라 진정이나 신고 전화,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서류가 짧았더라도 조사에서 덧붙인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한 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핵심 사실이 남아 있다면 전체를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곁가지만 맞고 뼈대가 어긋나면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무엇이 뼈대인지를 먼저 정해야 대조가 됩니다. 신고서를 다시 읽고 중심 사실 한두 개를 표시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여덟째, 정정과 철회의 시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착오를 알게 된 뒤 바로 바로잡았는지, 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말을 바꿨는지가 다르게 읽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면 알게 된 시점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용히 연락을 끊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아홉째,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은 정황으로만 쓰입니다. 돈 문제나 감정이 얽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으면 내용의 확인을 더 꼼꼼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와 금전 거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숨기려 하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부담이 커집니다.
- 열째, 다른 사람이 대신 적어 준 신고서가 문제를 만듭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정리해 준 문장에는 본인이 겪지 않은 표현이 섞이기 쉽습니다. 서명은 본인이 했으므로 그 내용은 본인의 신고로 취급됩니다. 제출 전에 한 문장씩 소리 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표현은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한째, 원본을 남기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좁아집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옮겨 적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앞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원본 파일과 기기, 저장 시점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편집한 자료만 남은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
- 열두째,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그 시점의 정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확인했던 것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물었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단정만 남습니다.
- 열셋째, 처분이 벌금으로 나와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툴 생각이라면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 두고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정구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30대 S씨는 사물함에 두었던 현금 봉투가 없어지자 같은 조 동료를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날 그 사람만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봉투가 다른 작업장 선반에서 발견됐고, 동료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S씨는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신고서와 조사 진술을 문장 단위로 잘라 표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각 문장이 그 시점에 확인된 사실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인지, 짐작인지를 세 칸으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물었는지도 시간 순서로 적었습니다.
사물함의 잠금 상태와 당일 출입 기록, 작업 동선을 확인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봉투가 발견된 경위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정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절차 안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에게 직접 찾아가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연락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문장 분리와 시점 정리, 정정 서면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신고서와 이후 진술을 문장 단위로 옮긴 표 | 어느 문장이 문제인지 범위를 좁힙니다 |
| 2 | 사실·판단 이유·짐작을 나눈 표시 | 과장과 창작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
| 3 | 신고 전에 확인한 것들의 시간 순서 기록 | 그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 4 | 메시지·사진·영상의 원본과 저장 시점 | 편집된 자료만 남으면 설명이 좁아집니다 |
| 5 | 상대와의 관계·금전 거래 정리 | 배경을 숨기면 나중에 부담이 커집니다 |
| 6 | 착오를 알게 된 날짜와 이후 조치 기록 | 정정 시점이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
| 7 | 받은 서류의 죄명·사건번호·고지 날짜 | 불복 기간과 준비 순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신고 내용을 한 문장씩 갈라 놓습니다.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맞춰 봅니다.
바로잡은 사실을 절차 안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상대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신고가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이 부족해 끝난 경우와 없던 일을 지어낸 경우는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A.
있었던 일의 정도를 과장한 경우와 없던 일을 만든 경우는 나눠서 봅니다.
앞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를 짚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신고서를 문장 단위로 잘라 어느 문장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느 문장이 표현의 과장인지 표시해 두시면 설명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A.
벌어진 사실을 그대로 적고 죄명만 달리 붙인 경우라면 법적 평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신고인이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사정은 따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을 적었는지보다 어떤 사실을 적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그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A.
알게 된 시점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정정의 시점과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무마하려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절차 안에서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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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