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무엇을 썼는지만이 아니라 왜 올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입건되면 내용과 별개로 목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목적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적시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를 제1항과 나누어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소추조건 | 형법 제312조 |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목적은 형법에 없는 추가 요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두고 있어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으로 접수되었다면 목적 부분이 방어의 중심에 놓입니다. 내용만 다투다 목적에 관한 설명을 비워 두면 준비가 절반만 된 셈입니다. 어느 법으로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둘째,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반대쪽을 향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투는 작업은 결국 왜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를 세우는 작업이 됩니다. 이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공익이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셋째, 동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서운함이 조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주된 동기였는지를 보여 줄 사정이 필요합니다. 글의 구성과 강조점이 그 판단에 쓰입니다.
- 넷째, 표현의 수위와 어조가 그대로 사정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사실만 담담히 적은 글과 조롱하거나 인신공격이 섞인 글은 다르게 읽힙니다. 알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문장별로 정보 전달에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보게 됩니다. 감정이 실린 문장이 많을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 다섯째, 몇 번 올렸는지가 목적을 보여 줍니다. 한 번 알린 것으로 충분한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렸다면 알리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었다고 읽히기 쉽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시 목록과 시각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게시물이 뒤늦게 나오면 설명이 흔들립니다.
- 여섯째, 어디에 올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과 상대의 거래처나 고객이 주로 보는 공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에게 가장 타격이 큰 곳을 골라 올렸다는 사정이 보이면 목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문제를 다루는 창구나 관련 공간에만 올렸다면 그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간 선택 자체가 진술의 일부가 됩니다.
- 일곱째, 올린 시점이 분쟁의 어느 단계였는지가 읽힙니다. 합의가 결렬된 직후나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 뒤에 올린 글은 대응 수단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문제를 겪은 직후에 알린 것과는 인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쟁의 진행 경과와 게시 시각을 한 줄에 놓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점을 설명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여덟째,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뒤 상대에게 금전이나 조건을 요구했다면 목적 부분을 설명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려 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연락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시 전후로 오간 메시지 전체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순서를 정한 뒤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홉째, 글이 다루는 대상이 사적인 일인지 여러 사람의 관심사인지 봅니다. 다수의 소비자나 이용자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면 알릴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개인 사이의 감정 문제나 사생활에 가까운 내용이면 그 여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글이 누구에게 필요한 정보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의 성격이 목적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 열째, 이용 후기는 별도로 다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겪은 내용을 알린 후기에 대해서는 목적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겪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거나 표현이 지나치면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영수증이나 예약 내역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열한째, 형법 제310조와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요건 안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법 사건에서처럼 위법성 조각을 따로 주장하는 순서와는 다릅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기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두 조문 중 어디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주장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 열둘째, 목적이 부정되어도 형법 조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7조로 검토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만 다투고 내용에 관한 준비를 놓으면 곤란해집니다. 내용의 근거와 목적에 관한 설명을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후의 태도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인천 제물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H씨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두고 업체와 다툰 뒤, 지역 카페와 업체 소개 페이지 여러 곳에 공사 경위를 적었다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같은 피해를 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알렸다고 하셨지만, 접수된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게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공간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시각까지 적고, 같은 내용이 몇 번 반복되었는지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쟁의 진행 경과를 옆 칸에 붙였습니다.
대금 협의가 어디까지 갔고 어느 시점에 글이 올라갔는지를 한 줄로 놓고 보았습니다.
글은 문장별로 나눠 공사 내용과 일정처럼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상대를 향한 표현이 섞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강한 문장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사진, 이체 내역을 모아 내용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게시 전후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전부 확인해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읽힐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추가 게시는 멈추고, 이미 올린 글은 지우기 전에 화면째 저장하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고, 목적에 관한 설명과 내용의 근거를 함께 갖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게시 공간과 시각을 적은 전체 목록 | 반복 횟수와 공간 선택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
| 2 | 분쟁 진행 경과를 붙인 시간표 | 어느 단계에서 올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
| 3 | 문장별로 정보와 감정 표현을 나눈 표 | 어조가 목적 판단에 쓰이는 부분을 좁힙니다 |
| 4 | 실제 겪은 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영수증·사진 | 내용의 기초와 이용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 5 | 게시 전 확인 과정을 적은 메모 |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
| 6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읽힐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
| 7 |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의 문의·후기 흔적 |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어디에 몇 번 올렸는지 그립니다.
분쟁 경과와 나란히 놓습니다.
필요 없던 표현을 가려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울 수 있으면 목적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말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무엇을 겪었고 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보여 줄 근거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A.
동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법원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인 동기가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주된 동기로 보이느냐이고, 글의 구성과 표현이 그 판단에 쓰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에 필요하지 않았던 문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대법원은 실제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에 대해서는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겪지 않은 내용이 덧붙거나 표현이 지나치면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약 내역이나 영수증처럼 실제 이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도 형법 제307조로 검토되는 흐름이 남습니다.
그래서 목적만 다투고 내용에 관한 준비를 비워 두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의 근거와 목적에 관한 설명을 함께 갖추고, 형법 제312조가 정한 상대의 의사가 절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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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