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하나에 협박과 주거침입이 함께 붙는 구조
신고는 하나인데 죄명은 셋으로 나뉘어 돌아옵니다
연락과 방문이 이어진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지 나누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연락을 몇 차례 하고, 물건을 돌려주려 집 앞까지 갔다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한 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연락 부분, 말의 내용, 건물에 들어간 부분을 각각 나누어 봅니다.
결과적으로 죄명이 여러 개로 늘어나고, 각 죄명마다 요건과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순으로 행위를 나열하고 어느 부분이 어디에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18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18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주거침입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9 | 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며 연장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말의 내용이 해악을 알리는 정도에 이르면 협박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형법이 따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다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입니다. 개별 연락 한 건보다 전체 기간과 빈도, 중간에 끊긴 구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 반면 협박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가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죄명별로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고 협의해야 합니다.
- 건물에 들어간 부분은 어디까지 갔는지가 갈립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과 복도를 사실상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상대가 답장을 했거나 만남에 응한 이력이 있으면 일방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연락을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이 새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의뢰인이 상담을 왔습니다. 교제하던 상대에게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으려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갔다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실제 연락이 없었던 공백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물건 반환에 관한 대화와 방문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연락 기록 전체 | 반복성과 기간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 2 | 상대방 응답 이력 | 연락이 일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3 | 건물 출입 기록과 영상 |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 4 | 방문 목적 관련 자료 | 물건 반환이나 업무 등 경위를 설명합니다 |
| 5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결정문 |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 6 | 제3자 전달 여부 정리 | 위반으로 평가될 행동을 미리 차단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하나의 사건을 연락, 말의 내용, 출입으로 나누어 각각 요건을 대응시킵니다.
연락의 시작과 끝, 공백 구간을 표로 만들어 지속성 평가의 자료를 만듭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을 생활 동선과 맞춰보고 위반 소지를 없앱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져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는 아니고,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 시간대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A. 건물 구조와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인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A. 잠정조치는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임시 조치이지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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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