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08-09

스토킹 신고 하나에 협박과 주거침입이 함께 붙는 구조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신고는 하나인데 죄명은 셋으로 나뉘어 돌아옵니다

연락과 방문이 이어진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지 나누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연락을 몇 차례 하고, 물건을 돌려주려 집 앞까지 갔다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한 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연락 부분, 말의 내용, 건물에 들어간 부분을 각각 나누어 봅니다.

결과적으로 죄명이 여러 개로 늘어나고, 각 죄명마다 요건과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순으로 행위를 나열하고 어느 부분이 어디에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18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스토킹처벌법 §18②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형법 §319①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형법 §319②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9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며 연장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말의 내용이 해악을 알리는 정도에 이르면 협박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형법이 따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다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입니다. 개별 연락 한 건보다 전체 기간과 빈도, 중간에 끊긴 구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 반면 협박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가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죄명별로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고 협의해야 합니다.
  • 건물에 들어간 부분은 어디까지 갔는지가 갈립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과 복도를 사실상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상대가 답장을 했거나 만남에 응한 이력이 있으면 일방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연락을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이 새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예시

인천 부평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의뢰인이 상담을 왔습니다. 교제하던 상대에게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으려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갔다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실제 연락이 없었던 공백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물건 반환에 관한 대화와 방문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제3자를 통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고,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자료로 남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연락 기록 전체반복성과 기간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상대방 응답 이력연락이 일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건물 출입 기록과 영상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4방문 목적 관련 자료물건 반환이나 업무 등 경위를 설명합니다
5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결정문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6제3자 전달 여부 정리위반으로 평가될 행동을 미리 차단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행위를 죄명별로 분리

하나의 사건을 연락, 말의 내용, 출입으로 나누어 각각 요건을 대응시킵니다.

02기간과 빈도 정리

연락의 시작과 끝, 공백 구간을 표로 만들어 지속성 평가의 자료를 만듭니다.

03조치 범위 확인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을 생활 동선과 맞춰보고 위반 소지를 없앱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스토킹 부분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져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는 아니고,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문자를 몇 번 보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 시간대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갔는데 주거침입인가요

A. 건물 구조와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인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잠정조치를 받으면 그 자체가 전과인가요

A. 잠정조치는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임시 조치이지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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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