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08-04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을 막지 못하게 된 이유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상대와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수사는 계속되나

예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사건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서류가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연락을 끊은 지 한참 지났는데 뒤늦게 출석요구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와 이미 대화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도 조사가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헤어진 뒤의 몇 차례 연락, 직장 근처에서의 기다림, 지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하나로 묶여 신고가 되는 것이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이 글은 합의를 이미 했거나 준비 중인 분이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18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스토킹처벌법 §18②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2023년 개정으로 삭제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9서면경고 /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 / 유치.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양형의 조건형법 §51피해회복의 정도와 경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지속성과 반복성 — 한 번의 연락으로 곧바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연락 사이의 간격, 수단이 바뀌었는지, 중간에 스스로 멈춘 구간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차단 이후의 접촉인지, 대화가 오가던 중의 연락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연락에 별도의 이유가 있었는지 — 금전 정산, 자녀 문제, 업무 연락처럼 배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방법과 횟수가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합의의 성격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제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피해회복의 실질과 재발 방지 약속이 담겼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 합의의 시점 — 수사 초기의 합의와 재판 단계의 합의는 반영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조치가 걸린 상태에서 이뤄진 접촉을 합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 합의를 시도한 방법 —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동안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번집니다. 창구를 어디에 둘지가 합의 내용보다 먼저입니다.
상담 예시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뒤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번호가 차단된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신고 이후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담을 왔습니다. A씨는 이미 지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차단 전후 대화를 나눠 정리하고, 연락이 끊긴 구간과 다시 시작된 구간을 시간표로 만든 뒤, 사과가 전달된 경위와 조치 이후의 접촉 여부를 구분해 진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과를 위한 연락도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고, 언제 누구를 거쳐 전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01시간순 연락 기록표날짜·수단·내용 요약을 한 장으로 모아야 지속성과 반복성의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메신저·통화 원본캡처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잘려 보입니다. 대화 전체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둡니다.
03거부 의사 확인 자료차단 시점, 그만 연락하라는 문장이 나온 시점이 평가의 기준선이 됩니다.
04연락 배경 자료정산 관계, 자녀 관련 일정, 업무 문서 등 연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05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문어떤 의무가 언제부터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추가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06합의·피해회복 경위 자료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양형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07생활 변화 자료이사, 근무지 변경, 상담 이력 등 재발 위험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걸려 있는 조치부터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인지에 따라 지금 해도 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02연락의 흐름을 시간표로 만듭니다

횟수만 세는 대신 거부 의사 전후로 구간을 나눠 어디까지가 다툴 지점인지 특정합니다.

03합의를 양형 자료로 다시 설계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만 받는 대신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가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전달 경로를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지금은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로 남습니다.

Q.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A.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걸려 있다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연락을 몇 번 하면 문제가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수단의 변화, 시간 간격을 함께 보고 이어진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Q. 흉기를 든 적이 없는데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제18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기소되면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결정 주체가 다르므로,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는 구조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주체와 기간에서 갈리는 지점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