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만나기로 한 날이 계속 미뤄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나
이행을 요구하는 방법과 내용을 바꾸는 방법은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혼할 때 정한 면접교섭이 몇 달째 지켜지지 않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말만 반복되고 날짜가 계속 미뤄지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데려다주기로 한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쪽에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 글은 감정 대응 대신 절차로 정리하고 싶은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제837조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포함한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
|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
| 재판상 이혼에의 준용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양육 사항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정해진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 '월 2회 협의하여'처럼 적혀 있으면 협의가 깨질 때마다 다툼이 반복됩니다. 요일, 시간, 인수인계 장소, 방학과 명절 처리, 연락 수단까지 특정돼 있어야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불이행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말로만 어긋난 일정은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약속 시각과 실제 상황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기록, 현장 도착 사진이 쌓여야 반복성이 보입니다.
- 아이의 의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그 의사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인지, 나이와 표현 방식이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 이행을 구할지 내용을 바꿀지 — 같은 조건을 지키게 하려는 것인지, 조건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바꾸려는 것인지에 따라 신청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사, 근무시간 변경, 학교 일정 변화가 있었다면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 양육비 문제와 섞이지 않았는지 — 양육비를 주지 않아 만나게 하지 않는다는 대응은 자주 나오지만, 두 사안은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절차로 나눠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 대체 방식이 시도됐는지 —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영상통화나 짧은 접촉부터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시도한 기록 자체가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인수인계 과정의 갈등 — 아이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다툼이 반복되면 그 사정이 이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제3자를 두는 방법이 함께 논의됩니다.
시흥에 거주하시는 40대 의뢰인이 이혼 후 1년쯤 지나 상담을 오셨습니다.
협의 내용에는 월 2회 만난다고만 적혀 있었고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번 협의가 필요한 구조여서 넉 달 동안 아이를 두 번밖에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오간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어 어떤 사유로 미뤄졌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근무 일정과 아이의 학원 일정을 반영해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이혼 시 작성된 양육사항 서면 | 지금 지켜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 02 | 날짜별 이행·불이행 정리표 | 언제 어떤 사유로 어긋났는지를 한 장으로 봐야 반복성이 드러납니다. |
| 03 | 문자·메신저 원본 | 캡처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잘려 보입니다.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둡니다. |
| 04 | 약속 장소 도착을 보여 주는 자료 | 실제로 갔는데 만나지 못한 날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 05 | 자녀의 학사·학원 일정표 |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대를 다시 짜려면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
| 06 | 본인의 근무 일정 자료 | 조건을 바꿀 때 무리 없는 안을 제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 07 | 양육비 지급 내역 | 두 사안이 섞여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분리해 주는 자료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정해진 조건이 어디까지 특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이행을 구할지 변경을 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걷어내고 날짜와 사유만 남긴 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다시 깨집니다. 양쪽 일정과 자녀 생활을 반영해 다음 조건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한마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표현 방식, 그런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A.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조건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멈추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나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협의가 되지 않을 때마다 다툼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요일과 시간, 장소까지 특정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거리와 이동 시간이 크게 달라졌다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정을 정리해 조건 자체를 다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보면 좋은 글 ·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이유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이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