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을 계산하고 단축을 신청하는 법
기다리는 기간은 마음먹은 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와 자녀 유무로 갈리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제837조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
| 준용 규정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세기 시작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부부가 합의한 날이나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흘려보낸 시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일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짧은 쪽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우리 사건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 단축이나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신고 접수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함께 적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확인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협의서를 다듬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 양육비는 조서로 남습니다. 합의한 양육비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말로만 정하면 지급이 끊겼을 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 방법, 언제까지 줄 것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의 몫을 나누어 적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 기간은 최소한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날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미뤄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도 미리 맞춰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사정으로 날짜가 밀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그 자체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기간은 안내문에 적혀 있으므로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을 두는 취지 자체가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한쪽만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협의가 아닌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사확인 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 협의가 깨지면 절차가 바뀝니다. 기간 중에 양육이나 재산 문제로 합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따져 다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대화와 협의 내용은 그 단계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이 뒤를 위해서도 낫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J씨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배우자와 넉 달 전부터 따로 살고 있어 기간은 이미 채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와 전학 일정까지 그 전제로 잡아 두신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기간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녀가 있어 적용되는 기간과 아이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 일정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다음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을 담은 협의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육비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 방법, 종료 시점까지 적기로 했습니다. 재산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목록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절차의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수와 나이를 확인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합니다 |
| 2 | 주민등록등본 | 거주 관계와 함께 신청할 법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 3 | 친권·양육 협의서 초안 | 자녀가 있는 경우 확인 절차에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4 | 양쪽의 소득 자료 |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고 뒤에 다툼을 줄입니다 |
| 5 |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 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2년의 기한 안에 정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
| 6 | 급박한 사정에 관한 소명자료 |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구할 때 근거로 씁니다 |
| 7 | 일정 역순 정리표 | 안내일과 확인일, 신고 기한을 한 장으로 관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자녀 유무와 나이를 확인해 적용되는 기간과 기산점을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문장으로 확정해 둡니다.
분할 대상을 목록으로 만들고 기한 안에 처리할 순서를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별거 기간이나 합의한 날짜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안내를 받는 날을 먼저 정하고 그날부터 일정을 세우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A. 그 기간 안에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짧은 쪽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폭력으로 인해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A.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사확인 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다리는 동안 목록을 만들어 두고 별도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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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