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사건에서 헤어진 뒤 연락이 선을 넘는 지점
이별 통보 이후의 연락은 거절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문자라도 상대가 그만하라고 말하기 전과 후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몇 번 보냈는지보다 어느 시점부터 보냈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합의의 위치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이 결정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면 문자와 통화가 모두 막힙니다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거절의 표시가 있었던 시점이 첫 번째 기준선입니다. 헤어진 직후의 연락과 그만하라는 말을 들은 뒤의 연락은 성격이 다르게 읽힙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시점이 사건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후로 보낸 메시지의 수와 내용이 나뉘어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거절의 말이 언제 어떤 문장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거절이 늘 문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차단, 무응답, 읽고 답하지 않는 상태도 거부의 표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며칠 뒤 다시 연락해 온 사정이 있다면 그 흐름도 함께 봅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인지 아니면 정리 중이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오간 간격을 날짜별로 늘어놓아야 이 부분이 보입니다.
- 연락의 목적이 남아 있는지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돌려받을 물건이나 정산할 돈처럼 실제 용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용건의 존재를 보여 주는 서류가 연락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다만 용건이 있다고 해서 연락 방식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용건을 몇 번, 어떤 시각에 반복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통로를 바꾼 사실이 특히 무겁게 읽힙니다. 번호가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경우입니다.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근한 사정은 상대의 거부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업무용 메일이나 회사 대표번호를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를 바꾼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 시간대와 빈도는 내용과 함께 봅니다. 새벽에 여러 통을 이어 보낸 기록은 짧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하루에 몰린 연락인지 몇 주에 걸쳐 흩어진 연락인지도 구분됩니다. 통화 시도만 남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재중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통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표로 만들어 두면 이 부분이 정리됩니다.
- 제3자를 거친 연락도 함께 셉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대신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SNS 게시물에 반응을 남기거나 공동 지인 대화방에 글을 올린 사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 도달한 결과는 같습니다. 간접 경로가 있었다면 빠뜨리지 말고 목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 내용의 성격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재회를 요구하는 말인지, 금전 정산을 요구하는 말인지에 따라 읽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알리겠다거나 찾아가겠다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실린 문장이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가 먼저 연락한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연락에 답한 것과 먼저 보낸 것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한 번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연락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시작점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구간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지우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두는 것이 이 확인의 전제입니다.
- 중단한 시점이 있으면 그 사실도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거절을 확인한 뒤 스스로 연락을 멈춘 구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후 다시 연락한 사정이 있다면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멈춘 기간과 재개한 이유는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에 닿습니다. 달력에 연락이 없던 구간을 표시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합의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합의 시도의 경로부터 정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기록에 없는 앞뒤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연락의 목적이나 시점이 실제와 달리 정리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없이 기억에만 의지해 답하면 나중에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인천에서 일하는 30대 K씨는 출석 요구 문자를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2년 가까이 만나던 상대와 헤어진 뒤 보증금과 가전 정산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오던 연락이 어느 날부터 끊겼고, K씨는 번호가 바뀐 줄 알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헤어진 날짜와 상대가 그만 연락하라고 말한 날짜를 나누어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그 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날짜와 시각 순서로 표에 옮겨 어느 구간이 문제 되는지 나눴습니다.
정산할 금액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묶었습니다.
통로를 바꾼 경위에 대해서는 차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동 지인에게 말을 전한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간접 연락 목록에 넣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헤어진 날짜와 거절 표시가 나온 날짜 | 연락을 나누어 볼 기준선이 정해집니다 |
| 2 | 메시지·통화 기록의 시각별 표 | 시간대와 간격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
| 3 | 정산·물건 반환을 보여 주는 서류 | 연락에 실제 용건이 있었는지 설명됩니다 |
| 4 | 차단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메모 | 통로를 바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5 | 제3자를 거친 연락 목록 | 간접 경로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 6 | 연락을 하지 않은 구간 표시 | 중단과 재개의 경위가 정리됩니다 |
| 7 | 상대가 먼저 연락한 구간 정리 | 대화의 시작점을 구간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거절 표시가 나온 시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기준선 앞뒤로 연락 기록을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용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연락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용건이 있다고 해서 횟수와 시간대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이 남아 있었다는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고, 같은 요구를 얼마나 반복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상대가 한 번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연락이 전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는지는 구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작점을 구간마다 표시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차단을 알고도 다른 통로를 찾은 사정은 상대의 거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바꾼 시점과 이유가 중요해집니다.
번호 변경으로 오해한 사정 등 다른 경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남겨 두시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접촉 경로부터 정리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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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