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역고소를 서둘렀다가 무고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맞고소를 언제 내느냐가 두 사건의 순서를 바꿉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고소의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낸 서류가 이쪽 진술을 먼저 확정해 버리는 구조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원사건이 추행으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원사건이 폭행으로 접수된 경우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
|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먼저 낸 고소장이 이쪽 진술의 초안이 됩니다. 고소장에 적은 날짜와 장소, 횟수는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원사건 조사에서 나중에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기억만으로 적은 서류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서류로 굳히는 일은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 둘째, 무고 사건은 대개 원사건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상대 신고가 허위인지는 원사건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접수해도 판단이 앞당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익은 늦게 오는데 이쪽 진술은 먼저 공개되는 구조가 됩니다. 순서를 뒤집는 일이 손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 셋째,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가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이 부족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는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사건 결과만 들고 고소하면 그 자체로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처분의 이유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 넷째,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상대와 이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기준은 상대에게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낸 고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한 형태라면 같은 잣대가 되돌아옵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이 점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다섯째, 추측과 평가를 사실처럼 적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상대가 돈을 노리고 그랬을 것이라는 문장은 사실이 아니라 짐작입니다. 이런 문장이 고소장에 들어가면 확인되지 않은 단정을 남긴 셈이 됩니다. 확인된 것과 짐작한 것을 문단으로 갈라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짐작은 아예 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만 적습니다.
- 여섯째, 조사 일정이 두 개가 되면 진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원사건에서는 피의자로,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인으로 각각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같은 장면을 다른 자리에서 두 번 말하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뒤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를 한 사람이 따로따로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일곱째, 역고소는 협의의 통로를 좁힙니다. 회복과 사과를 논의하던 자리에 고소가 끼면 상대가 대화를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변화는 원사건에도 남습니다. 협의를 이어 갈 생각이 있다면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막혔을 때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여덟째, 고소를 취소해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는 고소인의 뜻만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잘못 냈다는 판단이 서도 서류를 거둬들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낼 때의 신중함이 거둘 때의 노력보다 훨씬 값쌉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 아홉째, 상대에게 직접 압박하는 연락은 새 문제를 만듭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연락은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원사건에서 태도로 읽힐 뿐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구를 하나로 좁히면 관리도 쉬워집니다.
- 열째, 서류의 형식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고소장 말고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진술의 어디가 기록과 맞지 않는지를 짚는 서면은 고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처벌을 구하는 일인지, 이쪽 설명을 남기는 일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형식은 따라옵니다.
- 열한째, 자료의 원본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옮겨 적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앞뒤가 잘립니다. 편집한 자료는 유리한 부분만 골랐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원본 파일과 기기, 저장 시점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통화와 메시지는 백업 시점까지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열두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 차량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쓰는 데 며칠을 쓰는 사이 확인할 길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순서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보존 요청입니다. 요청한 날짜와 기관, 회신 내용을 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열셋째, 신체가 구속된 상태라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역고소보다 신병에 관한 절차가 먼저입니다. 시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L씨는 거래처 담당자와 다툰 뒤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L씨는 상대가 밀치지도 않은 일을 맞았다고 꾸며 냈다고 보고, 그날 저녁 바로 무고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접수 시점을 뒤로 미루고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와 건물 통로의 영상, 그날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의 보존 요청이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기관, 회신 내용을 표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일을 시각 단위로 나눠 적고, 확인된 사실과 L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문단으로 갈랐습니다.
상대 진술 중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은 항목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원사건 조사에서는 이 표를 기준으로 진술하고, 짐작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무고 고소는 원사건의 처분과 그 이유를 확인한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기로 했고,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복 논의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진행 상황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보존 요청과 사실 분리, 시점 결정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영상·통화·메시지의 보존 요청 기록 | 서류를 쓰는 사이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붙잡습니다 |
| 2 |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나눠 적은 문서 | 단정한 문장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습니다 |
| 3 | 상대 진술 중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 대조표 | 다툴 지점을 고소 없이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 4 | 사건 전후의 관계와 금전 거래 정리 | 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
| 5 | 원사건 처분서와 거기에 적힌 이유 |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
| 6 |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의 원본과 백업 시점 | 편집된 자료라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7 | 받은 서류의 죄명·사건번호·기관 | 두 절차의 일정을 한 표에서 관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사라질 기록부터 붙잡습니다.
확인된 것과 짐작을 갈라 적습니다.
처분의 이유를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접수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시점에 따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낸 서류는 이쪽 진술을 먼저 확정하고, 뒤에 확인된 기록과 어긋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보존 요청과 사실 정리를 먼저 하고 원사건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본 다음 정하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A.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증명이 부족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는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결론만이 아니라 거기에 적힌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A.
무고는 고소인의 뜻만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서류를 거둬들인다고 절차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접수된 내용은 기록에 남아 이쪽 진술로 취급됩니다.
낼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편이 거둬들이려 애쓰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A.
처벌을 구하는 서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진술의 어느 부분이 기록과 맞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은 고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처벌인지 설명인지를 먼저 정하면 형식이 따라오고, 나중에 고소를 검토할 때도 그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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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