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협박에서 메신저 캡처가 증거로 굳어지기 전에 볼 것
화면 몇 장이 대화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낸 자료는 이미 골라낸 부분만 남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잘려 나간 자리를 되살리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처벌 의사 | 형법 제283조 제3항 |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미수범 | 형법 제286조 | 협박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저장매체 압수 범위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집행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1조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제출된 화면은 이미 골라낸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봅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필요한 구간만 잘라 저장하고, 그 앞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같은 대화방의 전체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메신저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므로 기간을 넓게 잡아 파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 둘째, 날짜와 시각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좁게 찍으면 날짜 구분선이 빠지고, 며칠 간격으로 오간 말이 한 자리에서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상대의 연락과 며칠 뒤의 답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본에서 각 문장의 전송 시각을 뽑아 표로 만들면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 셋째, 화면 자체가 손을 탄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말풍선의 여백이 한 화면 안에서 어긋나 있으면 다툴 단서가 됩니다. 다만 눈으로 보는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가 가진 원본 대화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향이 더 실질적입니다.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는 답이 나오면 그 사정 자체가 자료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 넷째, 상대가 내용을 읽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차단되어 있었거나 읽지 않은 상태라면 형법 제286조가 정한 미수 부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읽음 표시와 수신 여부를 보여 주는 화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다섯째, 계정의 명의자와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쓰던 기기이거나 가게 계정을 직원과 함께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그 시각에 그 기기를 쓰고 있었는지는 위치 기록이나 근무표, 다른 앱의 사용 내역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명의만으로 사람을 특정하는 설명에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여섯째, 단체방인지 일대일 대화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린 글은 상대에 대한 해악의 고지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내용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내용에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섞여 있으면 형법 제307조 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방에 올렸는지가 검토 방향을 바꿉니다.
- 일곱째, 직접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친 경우도 잡힙니다. 지인에게 전해 달라며 보낸 문장이 상대에게 옮겨졌다면 그 경위와 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검토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중간에 있던 사람의 대화방도 자료 범위에 들어옵니다.
- 여덟째, 지우는 행위는 거의 언제나 불리하게 읽힙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운 사실만 남습니다. 상대가 이미 캡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쪽 자료만 없어져 맥락을 설명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보기 불편하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홉째, 일정 시간 뒤 사라지는 메시지는 미리 따로 남겨야 합니다. 자동 삭제 설정이 켜져 있으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지워집니다. 상대의 요구나 먼저 온 자극이 그 구간에 있었다면 복원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정황이 보이면 그 시점에 바로 내보내기를 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열째,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는 것과 범위를 정해 내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가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21조는 집행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할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조사 전에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한째,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검토 구조를 바꿉니다. 같은 취지의 연락이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장 하나의 세기보다 전체 횟수와 기간이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 열두째, 상대의 답장과 이후 태도가 맥락 자료가 됩니다. 문제 된 문장 뒤에도 거래나 일상 대화가 평소처럼 이어졌다면 그 흐름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성립 여부를 그것만으로 가르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를 설명할 때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날 이후의 대화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열셋째, 캡처를 다시 퍼뜨리면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억울함을 알리려고 대화 화면을 다른 방이나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글에 상대의 신원이나 사생활이 드러나면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명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넷째, 첫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겁을 좀 주려던 것이었다는 식의 설명은 억울함을 풀려다 나온 말이라도 그대로 적힙니다.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무엇을 보냈고 무엇은 보내지 않았는지 구분한 뒤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천 원미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J씨는 공사 대금을 두고 발주자와 몇 달째 부딪혔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미뤄지자 메신저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그날 밤에는 감정이 실린 문장을 몇 줄 보냈습니다.
얼마 뒤 협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자료에는 캡처 넉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대화방의 전체 기록을 기간을 넓혀 파일로 내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캡처에 담긴 문장과 원본을 나란히 놓고, 앞뒤로 무엇이 빠졌는지 표시했습니다.
문제 된 문장 직전에 상대가 보낸 연락과 공사 중단 통보가 같은 날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각 문장의 전송 시각을 뽑아 보니 캡처에서는 이틀 간격이 붙어 있었던 부분도 나왔습니다.
현장 사진과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은 따로 모아 대화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참여를 어떻게 요청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대금 문제는 별도의 절차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원본 확보와 맥락 대조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문제 된 대화방의 전체 내보내기 파일 | 잘려 나간 구간을 되살리는 기본 자료입니다 |
| 2 | 캡처본과 원본을 나란히 둔 대조표 | 빠진 문장과 붙여 놓은 구간을 드러냅니다 |
| 3 | 문장별 전송 시각을 뽑은 목록 | 며칠 간격이 붙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
| 4 | 읽음 표시와 수신 여부가 보이는 화면 | 도달과 인식 여부를 보여 줍니다 |
| 5 |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기기 정리 메모 | 누가 보냈는지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 6 | 대화의 배경이 된 계약·거래 서류 | 그 말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
| 7 | 같은 시기의 통화·문자 기록 | 반복 여부와 시간대를 맞춰 봅니다 |
| 8 | 사건 이후 연락을 끊은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전체 대화를 파일로 남깁니다.
캡처와 원본을 맞춰 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낼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화면만 보고 다투기보다 같은 대화방의 원본 기록을 확보해 나란히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문장별 전송 시각을 뽑아 보면 며칠 간격이 붙어 있는 구간이나 빠진 답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가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운 사실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상대는 이미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리한 문장만 남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기기나 다른 계정에 사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해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차단되어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형법 제286조가 정한 미수 부분이 따로 검토됩니다.
수신과 읽음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가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1조는 집행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할지 여부와 범위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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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