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형사절차2026-09-06

부천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서명 직전의 읽는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조사에서 한 말과 서류에 적힌 문장은 자주 어긋납니다.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서명하기 전에 열려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화면이나 출력물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게 합니다. 몇 시간을 앉아 있다 보면 지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눈으로 훑고 서명한 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처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천에서 첫 조사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후회하시는 지점도 이 대목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조서 열람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조서 규정)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와 정정 청구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조서 규정)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진술의 기재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조서 규정)청구한 내용은 조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날인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조서 규정)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며, 거부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습니다
영상녹화형사소송법(영상녹화 규정)피의자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조서 증거능력 규정)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변호인 참여 규정)신청이 있으면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내가 쓴 단어로 적혀 있는가. 밀쳤다고 말했는데 때렸다고 적히고,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가지고 나왔다고 적히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문장을 다듬어 정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사 하나가 요건 판단을 좌우하므로, 표현이 바뀐 부분은 원래 쓴 말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조심스러운 말이 단정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답이 그랬습니다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으면 나중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해도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읽힙니다. 유보한 표현은 유보한 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질문에 사실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은가. 문답 형식이라 질문 문장도 그대로 남습니다. 질문 안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전제로 깔려 있고, 여기에 예라고만 답하면 그 전제까지 인정한 모양이 됩니다. 답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서 위에서 분명해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말한 내용이 빠져 있지 않은가. 유리한 설명이 통째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서는 고치는 것뿐 아니라 빠진 내용을 넣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설명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자리에서 짚어야 합니다.
  • 고의와 동기에 관한 문장. 이 부분은 대개 짧지만 사건 전체에서 가장 무겁게 읽힙니다. 몇 글자 차이로 우발적인 상황이 계획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넘어가더라도 이 문장만은 소리 내어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숫자와 시각이 맞는가. 금액, 횟수, 시각은 조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항목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한 숫자가 확정된 값처럼 적히면 이후 자료와 대조될 때 문제가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숫자는 대략이라는 취지가 남도록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의를 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았는가. 말로만 고쳐 달라고 하고 넘어가면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진술했는지 조서 말미에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재가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다툴 여지를 만듭니다.
  • 서명 거부와 부분 이의는 다르다. 전부 거부하면 그 취지만 적히고 무엇이 틀렸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해 이의를 남기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더 쓸모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 내용을 확인할 수단을 남겼는가. 조사 직후에는 기억이 남아 있지만 며칠이면 흐려집니다. 열람과 사본 교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어려우면 조사가 끝난 당일에 기억나는 문장을 적어 두는 것이 차선입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합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 사는 30대 회사원 J씨가 첫 조사를 마친 뒤 상담을 오셨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며칠 지나 생각해 보니 적힌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기억나는 문답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한 말과 조서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문장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생겼을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다음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정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함께 낼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어긋난 문장이 그대로 굳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화면을 내리며 눈으로만 훑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읽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특히 행위를 묘사한 동사와 고의에 관한 문장은 반드시 소리 내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사건 경위 시간표조서에 적힌 순서가 실제와 어긋나는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2핵심 표현 정리 메모행위를 어떤 단어로 설명할지 미리 정해 두면 표현이 바뀌지 않습니다
3금액·횟수·시각 목록숫자가 확정된 값처럼 적히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4변호인 참여 신청서신문 중 참여와 조서 확인 과정에 함께할 근거가 됩니다
5조사 당일 복원 메모기억이 남아 있을 때 문답을 적어 두면 이후 정정의 기초가 됩니다
6열람·사본 교부 요청 서면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7정정 진술 요지서다음 조사에서 어느 문장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미리 정리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문답 복원

실제로 오간 질문과 답을 시간 순서대로 되살려, 어긋났을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02표현 대조

행위 동사와 고의 문장을 중심으로, 조서 표현과 본래 진술의 차이를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03정정 절차

이의 기재와 정정 진술을 어느 단계에서 낼지 정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서명을 거부해도 되나요?

A.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그 취지가 조서에 적힙니다. 다만 거부만 하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남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보는 문장을 특정해 이의를 기재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이후 절차에서 더 쓸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서명하고 나왔는데 고칠 수 있나요?

A. 이미 작성된 서류 자체를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정정 진술을 하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적히게 되었는지 경위까지 설명해 두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조서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과 사본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범위를 물어보고, 어렵다면 조사가 끝난 당일에 기억나는 문답을 적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요청과 답변 자체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영상녹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나은가요?

A. 사건 유형과 진술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말한 그대로가 남는다는 점은 도움이 되지만, 표정이나 말투까지 함께 남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정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작성된 조서와 수집 자료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조서에 남은 표현을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밟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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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