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어느 질문부터 쓸 것인가
침묵할 권리는 있지만 쓰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닫는 방식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 앞에서 멈출지 미리 나눠 두는 준비가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진술거부권 고지 | 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 규정) |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효과를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거부의 범위 | 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 규정) | 전부 진술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 불이익 금지 고지 | 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 규정) |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거부와 유죄 판단 | 대법원 판단 취지 |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변호인 참여 규정) |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사실을 묻는 질문인가 내심을 묻는 질문인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의나 동기에 관한 답은 조서에 한 문장으로 남아 이후 내내 인용됩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사실 확인에는 답하면서, 내심을 단정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에서 멈추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 기억이 분명한 부분인가 아닌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과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기억의 한계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다투는 쟁점에서 권리를 쓰는 편이 정리가 됩니다.
-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시작했는가. 혐의사실을 듣기 전에는 어떤 답이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답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없이 시작하면 멈춰야 할 지점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 처음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질문인가. 조사 도중 애초 통지받은 혐의와 무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일이나 다른 거래에 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옵니다. 이 구간은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답하기 전에 무엇에 관한 질문인지 되묻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사람에 관한 질문인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에 관한 질문은 본인의 책임 범위와도 맞물립니다. 남의 일을 설명하다가 자신이 관여한 정도를 넓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답하겠다고 미룰 수 있습니다.
- 말이 아니라 물건을 요구하는 질문인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휴대전화나 계정을 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은 하지 않으면서 기기는 그대로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까지 협조할지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반복되고 있는가. 앞서 답한 내용을 다른 말로 다시 물으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진술이 흔들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라고 답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복 구간에서 새 표현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면 거부인가 부분 거부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면 불리한 답을 남기지 않는 대신, 유리한 사실을 기록에 남길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정리해 두고 핵심 쟁점에서만 멈추는 방식이 실제로는 더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언제 다시 답할 것인가. 진술거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조사에서 정리된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뒤늦게 나온 진술은 그 경위를 함께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계양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50대 P씨가 출석요구서를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가 고소를 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고, 그 죄명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다음 예상되는 질문을 세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는 사실, 기억이 흐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고의와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의 두 묶음은 준비한 범위에서 답하고, 세 번째 묶음에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하기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서도 조사 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첫 조서에 단정적인 문장이 남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출석요구서 사본 |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쟁점과 멈출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 2 | 시간대별 사실관계 메모 |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린 부분을 스스로 갈라 놓는 데 쓰입니다 |
| 3 | 예상 질문 목록 | 답할 질문과 미룰 질문을 조사 전에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 4 | 대화·통화 기록 |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기록에 맞춰 진술할 근거가 됩니다 |
| 5 | 변호인 참여 신청서 | 신문 중 참여와 의견 진술의 근거를 미리 남깁니다 |
| 6 | 사건 관련 계약서·영수증 | 동기나 경위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7 | 조사 당일 메모지 | 어떤 질문에서 멈췄는지 그날 바로 적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죄명에서 다투게 될 요건을 먼저 뽑아, 답해도 되는 사실과 멈출 부분을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물을 순서를 예상해, 문장 단위로 답변의 폭을 정리해 둡니다.
참여 신청과 조서 확인으로, 멈춘 구간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태도와 표현은 조서에 남으므로, 거부하는 방식도 담담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A. 가능합니다. 전부 진술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도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도 다툼이 없는 부분은 진술하고 핵심 쟁점에서만 멈추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A. 됩니다. 처음에 답하지 않았다가 이후 진술하는 것도, 반대로 답하다가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뀐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왜 그 시점에 진술하게 되었는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두고 판단되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와 직업, 출석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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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