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협박 사건에서 특수협박으로 죄명이 올라서는 요건
같은 말이라도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한 칸 옮겨 가면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통째로 바뀝니다. 물건과 인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처벌 의사 | 형법 제283조 제3항 |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상습협박 | 형법 제285조 | 상습으로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미수범 | 형법 제286조 | 협박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강요 | 형법 제324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위험한 물건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흉기가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날이 있는 물건이라고 언제나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 이름이 아니라 그날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 둘째, 휴대는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에 지니고 있거나 손이 닿는 자리에 두고 있었다면 휴대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작업장 한쪽이나 차 트렁크 안에 들어 있었을 뿐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그림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셋째, 상대가 그 물건을 알아차렸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력이나 물건은 상대에게 보여진 사정이 있어야 무게를 갖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었고 상대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기억이 이 지점에서 쓰입니다.
- 넷째, 실제로 사용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들어 보이거나 방향을 향하게 한 것만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쪽을 향했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다섯째,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작업하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와 다툼을 위해 챙겨 간 물건은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날의 작업 내용과 근무 기록, 평소 그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가 설명 자료가 됩니다. 창고나 차량에서 꺼내 온 정황이 있으면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여섯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낸 경우는 따로 봅니다. 물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사정만으로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해악을 알린 내용의 일부로 읽힐 수는 있어, 형법 제283조 제1항 쪽에서 검토가 이어집니다. 전송 시각과 함께 보낸 문장을 묶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일곱째, 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차를 타고 갔다는 사정과, 상대를 향해 차를 움직이거나 진로를 막은 사정은 구분됩니다. 후자라면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기고, 몸에 닿은 사정이 더해지면 형법 제261조 쪽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의 보존을 서둘러 요청해야 합니다.
- 여덟째, 여럿이 함께 있었던 사정은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은 사람 수와 함께 그 세력을 상대에게 보였는지를 봅니다. 우연히 같이 있던 동료와 미리 모여 함께 찾아간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모이게 된 경위와 각자의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남기셔야 합니다.
- 아홉째, 함께 간 사람마다 관여 정도가 갈립니다. 말을 한 사람, 옆에 서 있던 사람, 말리던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모이자는 말이 남아 있으면 우연이었다는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안전합니다.
- 열째, 처벌에 관한 상대의 의사가 갖는 힘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유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준비를 미루면 곤란합니다.
- 열한째, 조문이 옮겨 가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몸에 닿은 사정이 확인되면 형법 제261조가, 다친 부분이 더해지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접촉과 상해 여부를 처음부터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 열두째, 물건을 부순 부분은 별도로 잡힙니다. 상대의 차나 가게 집기를 내리친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66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손상 부위와 수리 견적은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셋째, 요구가 붙어 있었는지도 확인됩니다. 나가라거나 각서를 쓰라는 식의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형법 제324조 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날 오간 요구의 내용을 문장 그대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열넷째, 같은 취지의 일이 반복됐는지가 구조를 바꿉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다툼이 있었다면 형법 제285조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과 방식의 유사성을 함께 봅니다. 과거 사건이 있다면 처분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다섯째, 첫 조사에서의 표현이 오래 남습니다. 겁을 주려고 들어 보였다는 식의 말은 상황을 설명하려다 나온 것이라도 그대로 기록됩니다. 물건을 든 경위와 실제 동작을 사실대로, 순서대로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포에서 소규모 물류창고를 맡아 일하는 50대 H씨는 옆 업체와 주차 문제로 오래 부딪혔습니다.
그날도 진입로를 막은 차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마침 H씨는 작업하던 중이라 손에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고, 옆에 있던 직원 두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받은 서류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공구가 평소 어떤 작업에 쓰이고 어디에 보관되는지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작업 일지와 출고 기록을 맞춰 보니 문제 된 시각 직전까지 같은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배치와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공구를 들고 있던 방향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함께 있던 직원들은 각자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창고와 진입로의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오간 말은 기억나는 대로 문장 그대로 받아 적고, 요구가 붙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량에 손상이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 접촉과 손괴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물건의 성격과 휴대 상태를 정리하는 일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문제 된 물건의 평소 용도와 보관 장소 사진 | 챙겨 간 것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를 가릅니다 |
| 2 | 그날의 작업 일지·근무 기록 | 손에 들고 있던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
| 3 | 현장 배치와 두 사람 사이 거리를 적은 그림 | 휴대 상태와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4 |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 기록 | 동작과 방향은 영상으로만 확인됩니다 |
| 5 | 함께 있던 사람의 이동 경로와 역할 메모 | 인원과 가담 정도를 나눠 줍니다 |
| 6 | 오간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 | 요구가 붙어 있었는지를 가릅니다 |
| 7 | 상대와의 이전 분쟁 경위 서류 | 반복성과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 8 | 차량·집기 손상 여부를 확인한 사진 | 별도로 잡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무엇이었고 왜 있었는지 봅니다.
거리와 동작을 확인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정해진 목록은 없고, 대법원은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흉기가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고, 날이 있는 물건이라고 언제나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그 물건을 어떻게 들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실제 검토 대상입니다.
A.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도구인지, 다툼을 위해 챙겨 온 것인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작업 일지와 근무 기록, 평소 보관 장소 사진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손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상대가 그것을 인식했는지와 동작이 함께 확인됩니다.
A.
여럿이 함께한 사정은 인원수만이 아니라 그 세력을 상대에게 보였는지로 평가되므로, 동행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한 사람, 옆에 서 있던 사람, 말리던 사람은 관여 정도가 갈립니다.
모이게 된 경위와 각자의 이동 경로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A.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상대의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로 남으므로, 자료 준비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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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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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