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성매매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앞두고 정리해야 할 것들
형과 함께 이행할 의무가 붙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수강이나 이수 의무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판단됐는지에 따라 붙는 이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금지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4조 |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알선등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처벌법 제6조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처벌법 제12조 |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보호처분의 종류 | 성매매처벌법 제14조 | 법원이 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부수처분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부수처분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제도 운영 |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실무상의 처분입니다. 대상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 수치로 적지 않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이름이 다른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건으로 붙는 재범방지교육, 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될 때 함께 명하는 이수명령은 근거와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세 가지를 뭉쳐서 이해하면 준비할 자료도 엉키게 됩니다.
- 둘째, 어느 조문으로 판단됐는지가 부수처분의 구조를 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처리되는 사건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 제1항이나 형법 제298조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뒤따르는 처분이 다릅니다.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함께 명할 수 있는 부수처분입니다. 그래서 죄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결국 이행 의무의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
- 셋째, 보호사건으로 갔는지가 절차 자체를 바꿉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는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법원이 제14조가 정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과 목표가 다르므로 제출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 넷째, 함께 붙는 처분이 이수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수처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검토되는지는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무엇이 붙을 수 있는 사건인지 범위를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 다섯째, 상대의 나이가 확인되면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함께 검토되는 폭도 달라집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사건의 성격을 바꾸므로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 여섯째, 미리 받은 교육과 명령으로 부과된 이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판단이 내려진 뒤 이행하는 프로그램은 의무이고, 그 전에 스스로 받은 교육은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았다는 사정으로 뒤에 붙는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일곱째, 어디서 어떤 과정을 받았는지가 자료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수증 한 장보다 기관명과 기간, 회차, 담당자가 남은 형태가 읽히기 좋습니다. 짧은 온라인 강의 하나만 제출하면 성의를 보이는 정도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사건과 연결되는 주제의 과정을 골라 받는 편이 설명이 됩니다.
- 여덟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사정은 진단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충동 조절이나 알코올 문제 같은 사정은 말로만 하면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진료 기록과 상담 경과, 계속 받을 계획이 함께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4조가 정한 상담위탁이나 치료위탁 쪽 검토와도 맞물립니다.
- 아홉째, 이행 일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미리 봐야 합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이행 자체가 의무가 되므로, 교대 근무나 장기 출장 같은 사정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과 일정, 이동 거리는 재판 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일정을 조정하려 하면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열째, 약식명령이 온 사건은 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붙은 처분의 내용을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 열한째,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관계나 위력에 눌린 경위가 있다면 시기별로 정리해야 하고, 이 판단은 부수처분 검토 자체를 달라지게 합니다. 진술만이 아니라 차용 기록과 근무 조건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열두째,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뒤에 붙는 처분이 걱정되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서둘러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구간과 상대 진술뿐인 구간을 나누는 작업은 이 단계에서도 유효합니다. 인정할 범위가 줄면 검토되는 부수처분의 폭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열셋째, 제출 자료는 양이 아니라 연결이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가족 관계 서류를 묶어 내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각 서류가 어떤 사정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붙여 두면 읽는 쪽에서 정리가 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서류가 섞이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집니다.
- 열넷째, 이행이 끝난 뒤의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자료는 이후에 다른 절차가 생길 때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료 서류와 일정표는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에서 소규모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40대 J씨는 조사를 마친 뒤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지인에게서 이런 사건은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라는 말이 나와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조사받은 죄명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쪽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나 제14조 제1항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J씨의 사건에는 촬영이나 전송에 관한 부분이 없었고, 상대의 나이가 확인되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명령이 검토되는 구조와 보호사건에서 수강명령이 검토되는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그 경로에서 제출할 자료와 형사재판에서 제출할 자료를 따로 묶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상담 과정을 알아보고, 기관명과 기간, 회차가 남는 형태로 받기로 했습니다.
음주가 반복되던 사정이 있어 진료 기록을 받아 두고 계속 받을 계획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교대로 현장에 나가는 일정 때문에 이행이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한 줄씩 붙여 정리했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경로 구분과 자료 준비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처분·판결 서류에 적힌 조문과 명령의 이름 | 이수·수강·교육 중 어느 쪽인지 가릅니다 |
| 2 |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됐는지 확인한 내용 | 제출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 3 | 미리 받은 교육·상담의 기관명과 회차 자료 | 이수증 한 장보다 과정이 읽힙니다 |
| 4 | 진료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서 | 치료위탁·상담위탁 검토와 맞물립니다 |
| 5 | 근무 일정표와 이동 가능한 시간대 정리 | 확정 후 이행이 실제로 가능한지 봅니다 |
| 6 | 재직·부양 관계 등 생활 관계 서류 | 참작될 사정을 사건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
| 7 | 자료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적은 목록 | 양이 아니라 연결이 읽히게 만듭니다 |
| 8 |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와 송달 상황 메모 | 7일 이내 판단할 시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어떤 절차로 갔는지 봅니다.
붙을 수 있는 처분을 잡습니다.
기관과 일정을 미리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수강명령은 성매매처벌법 제14조가 정한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이 검토합니다.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함께 명할 수 있는 부수처분입니다.
두 이름은 근거가 다르므로 받은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A.
미리 받은 교육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쪽에서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으로 뒤에 붙는 명령이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관과 기간, 회차가 남는 과정을 사건과 연결되는 주제로 골라 받으시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A.
명령이 확정되면 이행 자체가 의무가 되므로, 나중에 조정하려 하면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교대 근무나 장기 출장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판 전에 기관과 일정, 이동 거리를 미리 알아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A.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수처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는지는 적용된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붙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 두면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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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