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를 나눠 보는 이유
찍을 때의 승낙이 퍼뜨릴 때의 승낙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찍었는지와 상대가 어디까지 승낙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두 요건을 섞어 설명하면 조사 내내 어긋난 답을 하게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따로 판단됩니다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
| 부수처분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
| 국선변호인 선정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요건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하나는 찍힌 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촬영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두 요건은 각각 따져 보아야 하고 하나가 무너진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건을 다투는지 정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섞어서 설명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대상 요건은 부위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와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와 의도를 함께 보아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라도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 위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동의는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그 시점의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함께 화면을 보고 웃으며 찍었다는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 무렵 오간 대화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은 다시 문제됩니다. 한 장만 찍기로 했는데 계속 촬영했거나, 얼굴만 찍기로 했는데 다른 부위를 담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처음에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파일 목록을 촬영 일시 순으로 세워 어디까지 합의된 범위였는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목록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 퍼뜨린 행위는 완전히 별개의 판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퍼뜨리는 데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촬영 동의로 함께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두 행위를 나누어 각각 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경우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인원, 공개 범위, 저장이나 재전송이 가능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달 경로를 도식으로 그려 두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빠뜨리는 경로가 생깁니다.
- 지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 백업이 켜져 있으면 기기에서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두었다면 그쪽 자료로도 확인됩니다. 조사 직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면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삭제는 멈추고 현재 상태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정하는 일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문제된 파일이 특정되어 있는데 기기 전부를 아무 조건 없이 넘기면 관련 없는 자료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범위를 좁혀 협의하는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한 번 넘어간 범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기기 사용자가 본인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족이 함께 쓰던 기기이거나 계정이 공유된 경우 실제로 누가 조작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로그인 기록과 접속 위치, 그 시각의 동선이 함께 놓입니다.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여러 건이면 각 건을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각각 대상 요건과 동의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어느 쪽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파일별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눈 표를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정리는 나중에 양형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피해 회복은 순서를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의 삭제와 회수, 재유포 방지에 실제로 협조했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를 정한 뒤에 회복 절차를 밟는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진술과 어긋납니다.
- 부수처분의 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 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이 걸려 있으면 이 부분이 실제 부담의 대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나눕니다.
김포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L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뒤 예전에 찍은 영상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촬영 자체는 서로 이야기하고 찍은 것이었지만, 헤어질 무렵 지인 한 명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낸 일이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접수된 죄명이 촬영에 관한 것인지 퍼뜨린 행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을 촬영 일시 순으로 정리해 어느 것이 합의된 범위 안이었는지 표시했습니다. 촬영 무렵 오간 대화를 시간 순으로 복원해 그 시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렸습니다. 사진이 나간 경로는 상대와 대화방을 도식으로 그려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동 백업이 켜져 있었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는 어떤 파일도 지우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서는 요구되는 자료의 기간과 종류를 확인한 뒤 범위를 좁혀 협의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파일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접수된 죄명과 문제된 파일의 특정 범위 | 촬영과 전달 중 어느 쪽이 쟁점인지 갈립니다 |
| 2 | 파일별 촬영 일시·장소가 담긴 정보 | 합의된 범위 안인지 밖인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 3 | 촬영 무렵 상대와 오간 대화 기록 | 그 시점의 의사를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
| 4 | 전달 경로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수 | 어느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
| 5 | 자동 백업·동기화 설정 내역 |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 6 | 기기와 계정의 사용자 확인 자료 | 실제로 누가 조작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7 | 재직·자격 등 신분 관련 자료 | 부수처분 가운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촬영과 전달을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세웁니다.
파일별로 대상 요건과 동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기기에서 넘길 자료의 기간과 종류를 좁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퍼뜨린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찍을 때의 승낙이 전달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두 행위를 나누어 각각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하셔야 하고, 촬영 무렵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전달 범위와 방법에 따라 어느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다시 저장하거나 옮길 수 있었는지, 공개된 공간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도식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A. 문제된 파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자료의 기간과 종류를 확인해 범위를 좁혀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기기 전부를 넘기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될 수 있고, 한 번 넘어간 범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A. 조사 전에 임의로 지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동 백업이나 상대가 저장한 화면으로 대부분 다시 확인되고, 삭제 시점이 드러나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촬영물의 삭제와 회수는 절차 안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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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