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6-09-19

부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과 항거불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음주 상태라도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 상태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셨고 대화도 오갔는데 왜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고,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부천에서 오신 상담 중에도 함께 걸어서 이동한 기록이 있는데 왜 이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 묻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유형은 조사 첫날 어떤 사실을 어느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 이후 다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대로 주장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부수처분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음주 사실 자체보다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걸었는지, 말을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많이 취해 있었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 기억이 지워진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음주 후 일정 구간의 기억만 남지 않는 현상과 의식을 잃고 반응하지 못한 상태는 구별됩니다. 대법원도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별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 상태에 대한 인식이 별도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그런 상태였다는 점을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본인은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고 기억하더라도 근거를 대지 못하면 주장에 그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상태)까지 검토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이동 경로가 상태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술집에서 나온 뒤 어디를 어떻게 지나갔는지가 시간 단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걸었는지, 부축을 받았는지, 중간에 어디에 들렀는지가 확인됩니다. 상가와 도로의 카메라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요청이 늦으면 남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의 흔적을 찾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지, 차량을 호출했는지, 전화를 걸었는지 같은 기록은 그 시각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직접 풀었는지,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록은 상대 쪽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음주량은 추정에 그치므로 단독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주문 내역과 결제 금액으로 어느 정도 마셨는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양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량은 다른 자료와 함께 놓일 때 의미를 갖습니다. 양이 많았다는 점만 강조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 오간 연락은 양쪽 모두에게 자료가 됩니다. 다음 날 나눈 대화에 그 전날의 상태와 두 사람의 인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인을 받으려고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이미 오간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운 흔적은 대부분 남습니다.
  • 어느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제297조·제298조로 접수되었는지, 제299조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갈립니다. 앞의 구성에서는 폭행·협박의 존부가, 뒤의 구성에서는 상대의 상태와 그 인식이 중심이 됩니다.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을 준비하면 엉뚱한 곳을 설명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 동석자의 진술은 각자 본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언제 자리를 떴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다릅니다. 누가 몇 시에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동석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조율했다는 의심을 사면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합의를 논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합의부터 하면 진술과 어긋납니다.
  • 부수처분을 계산에 넣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사건의 실질적인 무게가 됩니다. 어떤 처분이 문제되는지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자료를 제대로 모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가볍게 꺼낼 주장이 아닙니다. 상대 진술이 바뀐 지점이나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방식이 낫습니다. 근거 없이 상대를 몰아세우면 태도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다투는 방식도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K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뒤 함께 이동했던 상대로부터 신고를 당해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그날 일정 구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K씨는 나오는 길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해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태와 인식이 쟁점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술집에서 나온 시각부터 헤어진 시각까지를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무엇을 했는지 적었습니다. 이동 경로에 있던 상가와 도로의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할 대상을 추렸습니다. 그 시각에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 즉 결제나 차량 호출,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항목도 함께 적었습니다. 동석자별로 언제 자리를 떴는지 나누어 각자 볼 수 있었던 구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간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괜찮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메시지는 대부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상태를 확인받으려는 질문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는 인상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사과의 표현 역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은 멈추고 이미 오간 기록만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일시·장소어느 구성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2술자리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주문·결제 내역시간대별 위치와 음주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3이동 경로에 있는 카메라 위치와 보관 기간스스로 걸었는지 부축을 받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4그 시각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의 기록통화·호출·결제 흔적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5동석자 명단과 각자 자리를 뜬 시각누가 어느 구간까지 볼 수 있었는지가 나뉩니다
6사건 전후로 오간 메시지 전부두 사람의 인식이 드러나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7재직·자격 등 신분 관련 자료부수처분 가운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죄명 확인

제299조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해 쟁점을 좁힙니다.

02시간대 복원

이동 경로와 행동 기록을 짧은 구간으로 세웁니다.

03인식 정리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술을 마셨는데 왜 저만 조사를 받나요?

A. 이 조문은 누가 더 취했는지를 비교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음주 사실은 책임을 줄이는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와 오간 대화를 구체적으로 남겨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려면 그 시각 상대가 스스로 걷고 말하고 선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영상과 통화·결제 기록이 그 역할을 하므로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Q. 같이 걸어서 나온 영상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정은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한 장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그 앞뒤의 행동과 대화가 함께 놓입니다. 걸음걸이와 부축 여부, 이후의 행동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간을 넓게 확보해 두시면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Q. 합의가 되면 조사가 종결되나요?

A. 이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진술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에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술자리 장소와 거주지가 다르면 어느 곳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동 경로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으므로, 관할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확보 요청을 먼저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상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죄명과 시간대를 먼저 좁힌 뒤 부수처분까지 함께 놓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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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