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초대받아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지점
문을 열어 준 사람이 있어도 허락의 테두리는 따로 있습니다
들어와도 된다는 말은 대개 어느 범위까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 테두리를 넘은 순간부터는 다시 평가가 시작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허락이 어느 장소까지였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현관까지 들어오라는 말과 집 안을 둘러봐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거실까지만 허락된 자리에서 방문을 열었다면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손님이 드나드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나뉩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도면 위에 표시해 두면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허락이 언제까지였는지도 따로 봅니다. 낮에 잠깐 들르라는 말이 새벽에 찾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받은 승낙이 그 뒤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됩니다. 사이가 나빠진 뒤에는 이전의 허락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해도 좋다는 말을 들은 날짜를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 무엇을 하러 들어간다고 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짐을 가지러 간다고 하고 들어가 다른 일을 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도 출입 당시의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승낙한 사람이 그 공간에 대해 어떤 지위였는지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나 방문객이 열어 준 경우가 문제 됩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 다른 사람을 들여도 되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들어갔는지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허락과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함께 살면서 알게 된 번호를 그대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 들어와도 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살았는지, 짐이 남아 있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근거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는지가 별개의 쟁점입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 문제없더라도 요구를 듣고 남아 있으면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요구를 들은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이 자료가 됩니다. 나가려고 했지만 짐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로 시각을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 들어가서 한 행위에 따라 다른 조문이 함께 붙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형법 제329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각 행위는 따로 평가되므로 출입 쟁점과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들어간 뒤의 행동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반복해서 찾아간 사정이 있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은 우연이라는 설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방문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문 날짜와 시각을 표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말로만 오간 허락은 뒤에 부인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문 앞에서 상대가 문을 열어 주는 장면이 화면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대화 내용을 최대한 복원해 적어 두셔야 합니다.
- 공동현관과 세대 문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것과 세대 안에 들어간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잠긴 문을 어떤 방법으로 통과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층과 위치 단위로 동선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사건 이후의 연락 방식이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과나 해명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필요한 연락이라면 남길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김포에 사는 30대 P씨는 예전에 함께 살던 상대의 집을 찾아갔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고 온 짐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낮에 방문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대가 집에 없었고, 알고 있던 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짐을 가져가라는 말이 오간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말이 언제 나왔고 어느 범위까지를 전제로 한 것인지 문장 그대로 뽑았습니다. 집 안에서 어느 방까지 들어갔는지, 무엇을 만졌는지를 도면 위에 표시했습니다. 짐을 실제로 가지고 나왔는지와 그 짐이 누구 것인지도 목록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과 짐이 남아 있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허락의 범위와 그날의 행동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순서로 잡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출입 허락이 오간 메시지 원문 | 허락의 범위를 문장으로 보여 줍니다 |
| 2 | 마지막으로 승낙을 받은 날짜 | 시간적 범위가 이어지는지 갈립니다 |
| 3 | 집 안 동선을 표시한 도면 | 장소적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됩니다 |
| 4 | 들어간 목적과 실제 행동 목록 | 목적이 바뀌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 5 | 거주 기간과 남은 짐의 상태 | 번호를 알고 있던 경위와 연결됩니다 |
| 6 | 나가달라는 요구를 들은 시각 | 제319조 제2항 검토에 필요합니다 |
| 7 | 방문 날짜별 기록표 | 반복성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허락했는지 확정합니다.
장소와 시간, 목적을 나누어 대조합니다.
들어간 뒤 행동을 별개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허락이 있었는지와 그 허락의 범위를 넘었는지는 별개로 봅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하러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계속 들어가도 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집에서 살았는지, 짐이 남아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함께 봅니다. 거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목적이 분명하고 그 범위 안에서 머물렀다면 그 점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들어간 뒤 다른 방을 둘러보았거나 다른 물건을 만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상대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시점과 문구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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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