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2026-09-23

김포에서 초대받아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지점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문을 열어 준 사람이 있어도 허락의 테두리는 따로 있습니다

들어와도 된다는 말은 대개 어느 범위까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 테두리를 넘은 순간부터는 다시 평가가 시작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건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열어 준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나중에 신고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이, 예전에 함께 살던 사이, 일 때문에 드나들던 사이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오신 분 중에도 짐을 가지러 간 것뿐인데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다가 정작 확인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허락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어 보고 어느 지점에서 다투게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허락이 어느 장소까지였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현관까지 들어오라는 말과 집 안을 둘러봐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거실까지만 허락된 자리에서 방문을 열었다면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손님이 드나드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나뉩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도면 위에 표시해 두면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허락이 언제까지였는지도 따로 봅니다. 낮에 잠깐 들르라는 말이 새벽에 찾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받은 승낙이 그 뒤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됩니다. 사이가 나빠진 뒤에는 이전의 허락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해도 좋다는 말을 들은 날짜를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 무엇을 하러 들어간다고 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짐을 가지러 간다고 하고 들어가 다른 일을 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도 출입 당시의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승낙한 사람이 그 공간에 대해 어떤 지위였는지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나 방문객이 열어 준 경우가 문제 됩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 다른 사람을 들여도 되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들어갔는지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허락과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함께 살면서 알게 된 번호를 그대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 들어와도 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살았는지, 짐이 남아 있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근거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는지가 별개의 쟁점입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 문제없더라도 요구를 듣고 남아 있으면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요구를 들은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이 자료가 됩니다. 나가려고 했지만 짐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로 시각을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 들어가서 한 행위에 따라 다른 조문이 함께 붙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형법 제329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각 행위는 따로 평가되므로 출입 쟁점과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들어간 뒤의 행동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반복해서 찾아간 사정이 있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은 우연이라는 설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방문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문 날짜와 시각을 표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말로만 오간 허락은 뒤에 부인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문 앞에서 상대가 문을 열어 주는 장면이 화면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대화 내용을 최대한 복원해 적어 두셔야 합니다.
  • 공동현관과 세대 문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것과 세대 안에 들어간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잠긴 문을 어떤 방법으로 통과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층과 위치 단위로 동선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사건 이후의 연락 방식이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과나 해명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필요한 연락이라면 남길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예시

김포에 사는 30대 P씨는 예전에 함께 살던 상대의 집을 찾아갔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고 온 짐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낮에 방문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대가 집에 없었고, 알고 있던 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짐을 가져가라는 말이 오간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말이 언제 나왔고 어느 범위까지를 전제로 한 것인지 문장 그대로 뽑았습니다. 집 안에서 어느 방까지 들어갔는지, 무엇을 만졌는지를 도면 위에 표시했습니다. 짐을 실제로 가지고 나왔는지와 그 짐이 누구 것인지도 목록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과 짐이 남아 있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허락의 범위와 그날의 행동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순서로 잡았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초대를 받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 허락이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허락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초대받았다는 주장만 계속되면 정작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허락한 적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료 싸움이 됩니다. 어떤 말을 언제 들었는지를 문장 단위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출입 허락이 오간 메시지 원문허락의 범위를 문장으로 보여 줍니다
2마지막으로 승낙을 받은 날짜시간적 범위가 이어지는지 갈립니다
3집 안 동선을 표시한 도면장소적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됩니다
4들어간 목적과 실제 행동 목록목적이 바뀌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5거주 기간과 남은 짐의 상태번호를 알고 있던 경위와 연결됩니다
6나가달라는 요구를 들은 시각제319조 제2항 검토에 필요합니다
7방문 날짜별 기록표반복성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승낙 특정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허락했는지 확정합니다.

02범위 대조

장소와 시간, 목적을 나누어 대조합니다.

03행위 분리

들어간 뒤 행동을 별개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어와도 된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A. 허락이 있었는지와 그 허락의 범위를 넘었는지는 별개로 봅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하러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예전에 같이 살던 집이고 비밀번호도 그대로였습니다.

A.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계속 들어가도 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집에서 살았는지, 짐이 남아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함께 봅니다. 거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짐만 가지러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목적이 분명하고 그 범위 안에서 머물렀다면 그 점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들어간 뒤 다른 방을 둘러보았거나 다른 물건을 만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상대가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상대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시점과 문구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집 소재지와 본인 거주지가 다르면 어디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유형은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쉬워 초기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승낙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확정한 뒤 출입 범위와 그날의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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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