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이는 이유
취했다는 사실은 설명이 되기도 하고 가중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주취 사실이 어떤 사건에서는 경위를 설명해 주고, 어떤 사건에서는 위험성의 근거로만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쓸지 정하는 일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144조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심신상실 |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심신미약 | 형법 제10조 제2항 |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주취 사실은 한 칸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음주 사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위험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술 자체가 아니라 함께 남은 기록이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말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둘째, 형법 제10조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의 행동과 전후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말을 주고받았다면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셋째, 스스로 마셨다는 점이 형법 제10조 제3항으로 돌아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음주 후 다툼이 있었던 전력이 있다면 예견 가능성 쪽이 더 무겁게 읽힙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우는 주장으로 음주를 내세우면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 넷째, 그렇다면 주취는 경위 쪽에 배치하는 편이 낫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책임을 덜어 주는 열쇠가 아니라, 계획 없이 벌어진 일이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쓸 때 힘을 갖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가 없었고, 그 공무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동기가 없었다는 설명과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 다섯째, 술 때문에 커진 행동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지속 시간은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됩니다. 밀친 횟수, 발길질, 침을 뱉은 행동, 순찰차 안에서 이어진 소란은 모두 따로 적힙니다. 음주 사실로 그 부분을 덮으려 하면 조서가 앞뒤로 어긋납니다.
- 여섯째,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에 있던 병이나 집기가 그 자리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조서에 먼저 들어가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 일곱째, 경찰관이 다쳤다면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부분이 남을 수 있고, 여기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유형력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위에서 논의됩니다. 다친 부위와 진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사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 여덟째, 깬 뒤의 태도가 가장 크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술이 깬 다음에 상황을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는지, 아니면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지가 기록으로 갈립니다. 깬 뒤에도 현장에서와 같은 태도가 이어졌다는 메모는 음주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아홉째, 반복성은 숨길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과거에 술을 마신 뒤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그 처분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는 음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자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직장과 가족의 관리 계획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열째, 기억이 없다는 말로만 일관하면 다툴 칸도 비워집니다. 기억이 비어 있으면 상대 진술과 영상만 남아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구간은 비어 있다고 적되, 확인할 자료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섞어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힙니다.
- 열한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 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어떤 근거의 조치였는지는 음주와 무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취한 상태에서는 고지를 들었는지조차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이 아니라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열두째, 벌금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툴 자료 없이 청구하면 심리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남아 있는 영상과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물포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K씨는 거래처 모임이 끝난 새벽에 식당 앞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사이에 들어오자 손을 뿌리치며 밀쳤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이 이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식당 안의 일까지만 기억하고 그 뒤는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음주를 어느 칸에 넣을지 정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대신, 계획이나 동기가 없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날 마신 양과 시각을 복원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모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 시간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은 비어 있다고 적고, 현장과 순찰차 영상의 확인을 요청 목록에 넣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고 적힌 부분은 진단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깬 다음 날 바로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과 가게 직원들이 확인해 준 평소 생활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금주 상담을 시작한 기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음주 사실의 배치와 자료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받은 서류의 죄명·사건번호·담당 기관 | 공무집행방해만 적혔는지, 상해나 가중 조문이 함께 적혔는지를 가릅니다 |
| 2 | 카드 결제 내역·영수증으로 복원한 음주 시각 | 마신 양과 시간대를 기억이 아닌 자료로 보여 줍니다 |
| 3 |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기억하는 순서 | 비어 있는 구간을 메우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 4 | 현장·순찰차 영상의 확인 요청 목록 | 행동의 범위와 지속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5 | 상대 공무원의 상처·진단 관련 자료 확인 요청 | 상해 부분이 따로 남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
| 6 | 깬 뒤 사과의 뜻을 전한 기록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 7 | 금주·치료 상담 기록과 생활 관리 계획 |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보여 줍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그날의 음주 시각과 양을 자료로 복원합니다.
주취를 경위와 책임 중 어디에 둘지 정합니다.
깬 뒤의 조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없는 기억을 만들어 말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비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 상대 진술과 영상만 남아 그 내용이 그대로 정리되므로, 비어 있는 구간을 밝히면서 확인할 자료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섞어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A.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감경을 구하는 근거보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A. 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부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와 진단 내용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먼저 그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을 생각하신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자료 없이 청구하면 심리만 길어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영상과 진술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된 상태가 이어지는 단계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적부심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벌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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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